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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질한 자의 배상법
출 22: 1-5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이라고 하면 세상중심의 것이요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경제생활에 대해서도 영원불변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 계명을 확대해석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주신 물질을 정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땅위에 사는 동안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물질을 취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처음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풍성한 물질을 주실 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 만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시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그것이 너희에게 유용하고 유익하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물질을 취할 때 그 물질은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인간의 탐욕은 절제되어야하고 탐욕이 우리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은혜의식을 가지면서 취해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면 천하를 다 주어도 그 욕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적질에 대한 배상기준을 정해 놓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경악할 정도로 무거운 배상책임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를 훔쳐서 팔았으면 그 사람은 소 다섯 마리로 갚아야 했고 양을 훔쳐서 죽였으면 양 네 마리로 갚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훔친 것을 돌려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성경의 교훈은 도적질에는 배상하게 했습니다. 도독에게는 반드시 배상하게 하였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의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배상하게 했습니다.
남의 것을 불법으로 취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란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을 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처지를 강제로 바꾸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란 하나님이 순전히 남의 것을 훔친 것만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취한 것 높은 자리에 앉아서 뇌물을 받고 약탈한 것 비정상적으로 얻은 물질은 모두 도둑질한 것으로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사회 질서의 율례와 정의의 범위를 설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끼친 모든 계획적 범행이나 태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 배상의 원칙까지도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재산 획득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율례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배상의 율례에 대하여 잠깐 도안 상고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 도적질에 관한 율례-도적질하질 말라'는 일곱째 계명에 대한 보완 조치로써 본문에서 도적질이란 탐욕으로 인하여 자신의 노력이 없이 이웃이 수고하여 모은 재물을 가로채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도적질의 행위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악한 방법으로 남을 속여 그의 재물을 사취(詐取)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하여 은밀히 행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방법입니다.
셋째,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폭력에 의존하여 그 가정에 공포를 주며 상처를 입히는 강탈의 행위, 곧 강도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모든 도적질 자체를 금하신 것뿐만 아니라, 도적이 잡혔을 경우나 혹은 자신이 저지른 도적질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마땅히 치러야 할 배상에 대한 율례를 정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의 계명은 도적질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적질을 하기 위하여 남의 주거를 침입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생명의 피 값을 도적 자신에게 돌려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도적의 생명을 해한 죄가 도적의 생명을 해한 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도적의 밤에 타인의 주거를 침입했을 때 그 집 주인이 도적을 죽인 경우 해당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해가 뜬 후인 낮에 도적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 그 집 주인이 도적의 생명을 해할 경우입니다. 즉 전자는 정당방위요, 후자는 과실 치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도적이라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언제나 보호되어야 함을 가르치신 것은 그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보이신 것입니다.
2. 배상의 율례 1) 단순 배상- 도적질에 대한 배상의 율례를 살펴보면 먼저 단순한 배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도적이 도적질한 가축의 경우 그 가축인 소나 양이 아직 살아 상태로 발견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도적질 이전의 상태로의 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로 어지럽혀진 상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로 그것의 갑절을 배상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질시를 회복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2) 사오 배의 배상- 도적질한 것이 양인 경우 그것을 팔거나 잡았을 때에는 사 배의 배상을, 소일 때에는 오 배의 배상을 명하신 것은 도적의 범죄 행위의 경종에 따라 여기에 상응하는 배상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범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범죄자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이 가벼워질 수도 있으며 중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몸을 팔아 갚아야 하는 배상- 도적이 그 도적질한 것에 대한 갑절이나 아니면 사 배나 오 배의 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 도적에게 배상할 자신이 없다면 그는 자기 몸을 팔아 배상을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도적이 몸을 팔아 배상하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배상해야 할 물건의 현물 가격만큼 노동으로 보상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종으로 그 몸을 팔아 도적질한 물건을 배상하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몸을 팔아 배상하라는 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 도적질이 얼마나 하나님께 악한 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노력에 의한 생을 영위하는 충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둑질에 관한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미국에서 절도 잘하기로 유명한 남자와 소매치기로 유명한 여자가 결혼하여 아기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산모가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꼭 쥐어져 있는 아기의 손에는 세상에 나오는 순간 훔친 간호원의 반지가 쥐어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다. 비록 하나의 우스갯거리이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도적질이 끼치는 심각한 악영향에 대한 많은 것을 깨우쳐 주는 말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네 이웃에 대하여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율례를 정하여 주심은 모두가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그 탐심이 있을 때 예수이름으로 물리치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법
22: 1-15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찌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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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신이고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가장 바른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세상이 가장 바르게 돌아가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교회 잘 다닌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세상에서 이웃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해서 이 세상이 공의롭고, 정겹고, 맛나고, 행복하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과 영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법은 성도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순종해야 하는 법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만 해당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각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는 그것이 장차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분별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책임 있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답게 살려면 그래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그들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오늘성도들이 이웃과 함께 살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해서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욕을 먹는 다면, 신자는 고사하고 성숙한 시민도 못됩니다.
사람이 이웃 속에서 함께 살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별로 하나하나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은 21장 33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고 공평하고 선한 법인지 살펴봅시다.
첫째, 과실에 대한 책임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21:33-34)
예를 들어 한사람이 구덩이를 파서 사용했을 경우, 그것을 사용한 후 뚜껑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나 짐승이 빠진다면 구덩이의 주인이 구덩이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므로 죽은 짐승의 임자에게 짐승 값을 쳐주고 죽은 짐승은 구덩이의 주인이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거기 빠져서 다쳤을 경우에는 완전히 치료 될 때까지 치료비를 전담할 것이며 사업이나 금전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업과 금전을 보상하고, 정신적 가정적인 손해까지도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공평하고 확실하지요?
둘째, 짐승들끼리 싸워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판결법입니다. (21:35-36)
두 집의 소가 서로 싸워서 하나가 죽었을 경우에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공정한 판단을 하십니다. 산소는 팔아서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여 서로 나누어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소를 받아 죽인 소가 본래 사나워서 받는 버릇이 있었는데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싸움이 벌어져 남의 집 소를 죽였을 경우, 산소를 죽은 소 임자에게 주고, 죽은 소는 받은 소의 임자가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현명한 판단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누가 토를 달고 억울하다고 하겠습니까?
셋째, 사람이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대한 법입니다.
사람이 고의적으로 남의 재산에 손을 대었다면,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그 벌은 이러합니다. “만약 남의 소를 훔쳐갔다가 잡혔다면 한 마리를 훔쳐갔으면 다섯 마리로 갚으라. 양 한 마리를 훔쳐갔다면 네 마리로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훔친 물건이 큰 것이면 배상의 규모도 커야 하고, 작은 물건이면 배상의 규모도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큰 죄와 작은 죄가 형량이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유괴하여 팔거나 살인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했지만 사람의 생명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자기의 생명 외에 다른 것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괴한 아이가 살아있더라도 유괴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나 그 탐심이 행동화 되어 도적질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 지를 보여주십니다. 모두가 자기의 재산처럼 남의 재산을 지켜주는 사회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을 받들어 남의 물건을 내 물건처럼 지켜주는 사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8계명에 도적질 하지 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도적질을 하면, 피차에 손해를 봅니다. 신용이 무너진 사회가 온다면 누가 유익할까요?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 모아놓아도 누가 언제 가져갈지 모르는 사회가 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려고 할 것이며, 누가 내일을 기약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되면 모두가 다 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남의 소유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남의 소유권을 침해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넷째, 정당방위와 정신적 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도둑을 방비하는 법에 대하여서도 현명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일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둑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때 잘못해서 도둑이 맞아 죽었다고 합시다. 그때가 밤이라면 집주인이 도둑을 막다가 도둑이 죽었을지라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정당방위라는 것이 이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해가 돋은 뒤라면, 낮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강도를 막다가 강도가 죽었을지라도, 그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낮이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를 다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 쫓아낼 수도 있는 형편인데 그를 쳐 죽였으니 이는 과잉방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들어온 도둑을 쳐 죽이면 그것은 살인죄로 주인이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탁월한 법입니다. 과잉방어도 이 때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 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주인에게 보상을 해야 했는데, 훔친 것을 팔아먹거나 잡아먹거나 하여 없어진 경우에는 훔친 것의 4.5배를 배상해야 하고, 만일 도적질한 물건이 남아있을경우, 즉 훔쳐간 양이 도둑의 손에 아직 살아있을 경우는 그것을 돌려주고 두 배를 더 갚아야 했습니다. 이유는 양의 주인이 양은 비록 돌려받았지만 주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 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요즈음에 실시되기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때 벌써 명문화 하여 주셨습니다.
도둑이 도둑질한 것을 이미 팔아서 다 썼기 때문에 배상할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는 자기를 팔아서 자기가 노예가 되어 배상해야 했습니다. 빚을 진 사람만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 하고 다섯 배로 쳐서 갚을 것이 없을 경우에도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7년째인 안식년에는 해방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책임은 분명히 물으시나 영원히 종이 되어 인간의 존엄을 잃지는 않게 하신 탁월한 법입니다. 도적질 하다가 잡혀서 종이 되느니, 차라리 가난한 자유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구든지 이 법을 지켜 살면, 존귀하고 복되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탁월한 줄을 모르고 성경의 말씀은 다만 하나님 잘 섬기라는 종교적인 내용이겠지 하고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분이고, 선하신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신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한 일을 오늘 이 세상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계21:에 보면,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 앞에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위의 책에는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추궁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관리 소홀이나 무책임에 대한 손해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5)
사람이 자기 집 짐승에게 풀을 뜯기다가 그 짐승의 끈을 풀어 놓았는데, 그 짐승의 남의 배추 밭에 들어가서 배추를 뜯어먹었을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해야 하겠습니까? 자기소가 뜯어먹은 곳이 그 밭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일 지라도, 면적을 따져서 가장 잘 된 부분의 면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 겨우 손해를 끼친 정도만을 변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본 사람이 이익이 될 만큼 충분하게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는 짐승을 함부로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애써 농사한 곡식을 남의 짐승이 와서 뜯어 먹어버리면, 그것을 변상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전10:31-33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나 하는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이웃들이 기뻐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동 원리입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웃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이 세 가지가 성도의 행동에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섯째, 실화에 관한 법입니다. (6)
사람이 자기 밭에 불을 놓아서 가시를 태우다가 남의 곡식낫가리나 밭이나 전원으로 번져가서 태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밭둑을 태우다가 남의 밭의 곡식을 태웠으면 당연히 변상해야 하는데, 바람이 불면 불이 번져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위험한 불을 다루면서 그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게 살라는 정도가 아니라 도움이 되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에도 똑 같습니다.
이층에서 살면서 아이가 쿵쿵 뛰게 놔두면 안 됩니다. 바닥에 무엇을 깔든지 해서 자기 집 소음이 아랫집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이 함부로 아이를 키워서 아랫집과 늘 싸웁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뻔뻔하고 미안한 기색도 안보이며 삽니다. 그래서 위 아랫집이 마음의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총동원주일이라고 전도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은 아래층에서 항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가보다 하고, 아래층에 가서 교회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한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삶을 보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아쉬우니까, 전도한명 해야 하니까, 같이 교회가자고 했습니다. 따라올까요? “너나 잘 믿어라. 너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득할 텐데, 내가 거기 왜 가냐, 너 하나만으로도 나는 벅차다.”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들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정확히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물품손실에 관한 법입니다. (7-9)
누가 내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 놓았는데, 내 집이 도적이 들어와서 그것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남의 물건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천만 다행으로 도둑놈이 잡혔다면 도둑이 그것을 물건 주인에게 법대로 배상하여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도적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물건을 맡은 사람이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가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해야 하고, 그것을 조사한 재판장이 판결하기를 ‘물건을 맡았던 사람이 책임이 있다’고 하면, 맡았던 사람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맡은 것은 안전하게 지켜줄 책임을 맡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경우가 너무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사례별로 사정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라고 판정을 해 주고, 너희는 재판장의 판결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나 진위를 판단하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권위자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권위자입니다. 어린 형제가 다투면 아버지가 판결을 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부모의 권위아래 두어 보호하게 하신 것처럼, 백성들 역시 권위아래 두어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부모, 스승, 행정적 지도자, 국가의 법 등이고, 교회에서는 당회입니다. 이 모든 권위의 근원은 부모와 권위자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권위자에게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경찰에 의뢰하고, 재판을 청구해서 판단을 받아 판결대로 따라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법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당회에 의뢰하여 판결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최고심 결과에 불복한다거나, 성도가 당회의 판결을 불신한다면, 모든 권위의 원천인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롬13:)
여덟째, 위탁 목양에 관한 법입니다. (11-13)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양이나 소나 짐승을 맡겼는데, 그 양이 죽거나 짐승에게 물려간 경우입니다. 어느 날 그 양이 없어졌는데 늑대에게 물려가는 것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맡은 사람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경우, 양을 맡은 사람이 나는 결백하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주인은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밤에 도둑놈이 와서 양을 가져갔다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니 맡은 사람이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이 짐승에게 물려가 죽은 것이라면, 맡은 사람은 찢겨 죽은 짐승의 잔해를 가져다가 증거로 제시해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양의 주인이 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짐승이 와서 가져간 것은 맡은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누가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혹은 이웃집에 가서 놀다가 자기가 잃어버린 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 아무 말도 없이 “이건 내 것이야” 하고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면 싸움이 벌어지겠지요? 만약, "이것이 내 물건이다." 라고 잃어버린 사람이 말을 했다면, 잃어버린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 둘이 재판장에게 가야하고,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무죄가 되든지 혹은 배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재판장이라는 권위자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홉째, 빌려온 짐승의 관리에 관한 법입니다. (14-15)
남의 집에서 빌려온 소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그 소가 임자와 함께 있을 때 죽었다면 빌려간 사람이 죽이지 않고 제가 죽은 것이 분명하므로 빌려간 사람이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함께 있지 아니 할 때에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남의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하루만 빌려달라고 하고 데려왔는데 내 집에 와서 그날 죽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변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만큼 책임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삶의 구석까지 성도다운 삶의 방법을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분야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의 함므라비법전 같은 이방 나라의 법에도 이렇게 정확하고 정의롭지는 못하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성경이 당시의 이방의 법에서 베껴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주입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영혼과 언어가 있고,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과 양심이 있으며,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지성이 있고, 도구를 만들고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에게는 없는 것으로 하나님만 가지신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것을 주입하여 당신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라도 본성적으로 죄를 알고 죄에 대한 벌을 아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사모하고 공평을 추구하는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나라에 존재했던 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런 일반은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국법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계시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롬13장에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주셨다고 말씀했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시면서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일반계시를 주시고 국가를 통하여 다스리시지만,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특별계시를 주시어 더욱 확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이 세상의 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형벌이나 벌금이 무서워서 그것을 지키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나의 창조주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을 존경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을 다 포괄하지만,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은 세상의 법은 자동적으로 다 지킵니다. 그러나 세상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법을 기준 삼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준삼아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를 만나면, 세상 법에 의지해서 고발하고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당회의 판단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산다면 세상 법에 고발당하고 재판할 일이 없습니다.
고전6장에 보면 장차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웃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줄 당회에 호소해야 합니다. 당회는 교회 안에서 생긴 종교적인 일만 아니라 세상살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판결하여 성도를 말씀대로 살게 하는 기관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장로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가진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 덕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는 세상의 법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세상 법에 저촉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덕을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