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3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논의된 내용 중 주요꼭지들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1. Employer's Representative의 역할과 문제점
- Red, Yellow Engineer와의 차이점과 계약적 의미
2. Dispute Avoidance의 역할, 문제점
- 1987 Edition, 1999 Edition과의 차이와 변경의 배경
3. FIDIC, AIA 계약조건에 언급되고 있는 Engineer와 Architect의 차이
- 실무 적용시 선호도
4. NEC의 적용예 (싱가폴)
5. Sub-Clause 3.5 : Agreement시 Engineer의 역할과 실무적인 효과
6. FIDIC 계약조건을 대륙법계 국가에 적용할시의 문제점
7. Sub-Clause 2.1 : 적용상 문제점(민원 등의 사례)
8. Sub-Clause 2.4 : Evidence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 문제발생시 대처
- 지급통화 중 현지와와 관련된 문제
9. Sub-Clause 2.5
- 발주자 제공 information, data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묻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 PPP 사업의 경우의 적용성
- 국내업체들의 대응능력
10. Sub-Clause 2.6
- 발주처 제공자재의 문제점(할증, 품질문제 등)
11. Sub-Clause 3.1 : 언어문제, 교체시 문제점
12. Sub-Clause 3.2 : assign 하지 않은 권한행사에 대한 대처
13. Sub-Clause 3.5
- 42일 기간의 적정성
- relief의 의미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기에, 잘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