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모집분야별 응시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의 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모집분야별 결격사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적격심사 : 배수없음, 입사지원서 기준(적/부) - 1차전형(서류전형) : 응시자 자기소개서 기반 정성평가 (채용분야와의 적합성(40점), 업무역량 충족도(40점), 발전가능성(20점)) * (합격배수) 전형위원 평균점수 산출 및 가산점 부가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 5배수 이내 - 2차전형(면접전형) : 업무역량 및 발전가능성에 대한 대면면접평가 (실무역량 충족도(40점), 질의응답 내용의 우수성(20점), 의사전달 정확성, 논리성, 표현력(20점), 발전가능성(20점)) * (합격배수) 전형위원 평균점수 산출 및 가산점 부가 후 8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 1배수 이내 - 모집분야별 전형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매 전형 단계별 가산점 5점 또는 10점을 부가.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가산점을 부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하지 아니함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게 서류전형 단계에서 가산점 5점을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