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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총 가진 사람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러시아로 출국시 호신용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올드맥 추천 0 조회 253 09.01.26 04:48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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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26 16:28

    첫댓글 외국의 경우 가스총은 가지고 가는 나라도 있고 가지고 갈수 없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삼단봉은 가져갈수 있을거에요../리벌버님이 자세히 설명드릴껍니다 ^.^

  • 09.01.26 20:07

    러시아 현지서 페퍼스프레이 사는게 훨신 저렴하고 (3만원?) 더 간단합니다. 물론 면허같은건 필요 없고 외국은 성능이 기재되엇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9.01.27 01:27

    올드맥님..외국으로 총기를 가지고 출구하시려면 먼저 그 나라가 외국의 총기반입을 허가해야하고 그런 나라일경우 동사무소상의 관할지방 경찰청<예를들면.서울지방경찰청>등등의 생활질서계에 가셔서 총포일시 수출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그 증명서류가 나오는데 보통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절차도 약간 복잡하구요..그리고 외국의 경우 가스총을 가지고 갈수 있다고 해도 가지고 가지 않는게 좋습니다..외국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총기가 엄청나게 풀려있습니다.권총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리벌버식은 권총으로 오인해서 외국에서 외국인이 놀래서 갖고있던 권총을 발사할수도 있습니다.미국에서 그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 09.01.27 01:27

    진짜 총과 구분이 가는 분사식은 덜하겠지만 리벌버식은 권총과 흡사해서 들이댈때 갖고있던 권총으로 응사할수 있어서 경찰도 개인들도 가스총의 외국반출은 비추천드리고 있습니다..호신용 가스스프레이를 그 나라의 현재에서 구입하실수 있습니다..그게 차라리 나아보이네요..삼단봉의 경우 외국마다 달라서 반입을 거부하는 나라도 있고 반입을 허가할수도 있습니다.삼단봉도 나라마다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주한러시아 대사관 02-318-2116.2117..2118로 전화로 가스총이나 삼단봉의 반입허가하는지를 전화로 상담해보시면 좋으실듯 싶네요^^

  • 09.01.27 06:53

    반입은 되는데 휴대가 불법일겁니다.

  • 09.01.27 16:15

    반입이 된다는건 소지를 허용한다는거 아닐까요?/소지가 불법이면 러시아 국내 반입을 못하게 하지 않을까요..

  • 09.01.27 20:00

    러시아는 칼,봉무기 휴대가 일체 않됩니다. 안그래도 아는 분이 전에 러시아 가셧을때 쿠보탄하고 스프레이는 거기서 사셔서 쓴적이 있엇어요.

  • 09.01.27 20:01

    휴대는 몸에 지니는게 않된다는겁니다. 물론 단순소지는 됩니다만.

  • 09.01.27 20:02

    .무기법이라는 항상 바뀌는거라서 지금은 어떨지 모릅니다만. 예를 들자면 테이저는 2007년가지만 해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이엿는데 이제는 휴대도 합법이고요.

  • 09.01.27 20:03

    그래서 세계각국 무기법/자가방어법 연구하는 사람은 머리 깨집니다^^

  • 09.01.28 01:55

    아..그렇군요..반입은 되는데 소지는 안되나 보네요..말씀하신대로 나라마다 총포법이나 호신무기법이 수기로 바뀌기 때문에 자가방어법이나 무기법 연구하는 분들은 머리 아프겠네요^^

  • 작성자 09.01.27 13:48

    코카스파니펠님 우뢰매님 리벌버님 리플 정말 감사합니다 리벌버님이 가르쳐 주신 주소로 전화해봤더니 러시아말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영어 할줄 아냐고 물었더만 그냥 끊어버리더군요ㅋㅋ저는 가스총은 그렇다곤 치더라도 휴대가 불법일지라도 삼단봉은 반드시 가져가야 할것 같네요 여기저기 들리는 소식통에 의하면 장난 아니더군요

  • 09.01.27 16:14

    (02)752-0630 으로 전화하시면 한국인전용 안내창구이니 위의 전화로 해보시면 자세히 한국어로 답변 들으실수 있습니다

  • 작성자 09.01.27 17:14

    감사합니다 내일 평일에 전화를 해 봐야겠네요

  • 09.01.28 01:55

    네..위의 번호가 한국인 전용번호라고 하네요.한번 문의해보시면 답변을 들으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 작성자 09.01.29 16:52

    영사관으로 전화해 본 결과 전지은씨 말로는 자기는 비자업무만 담당하고 있으니 러시아 현지 7-495-783-2727로 전화해 보라는 말을 하더군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한국어 담당 직원 전지은씨는 좀 불친절하고 자기 책임회피하는 듯한 말투더군요

  • 작성자 09.01.29 17:15

    러시아 주재 대사관(7-495-783-2727)으로 전화해서 담당직원한테 전화 돌려준다고 핑퐁시키더니 겨우 얻은 답변 가스총은 절대 반입이 안되고 삼단봉의 경우 한국 관세청에 신고하고 입국시 다시 신고하면 반입이 가능하다고는 말하는데 확실한건 한국 관세청에 또 문의를 해보라고 하네요

  • 작성자 09.01.29 17:17

    대한민국 관세청(1577-8577)으로 문의해 보았죠 반출은 개인물품신고시 반출 가능하나 러시아로 입국시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 작성자 09.01.30 00:18

    상담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출국을 할때 지방경찰청창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네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러시아 주재 대사관에서 국내 관세청의 통관서류가 있으면 반입된다고 말했는데 이 상담원은 국내 경찰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반출이 된다는 엉뚱한 말을 해서 다시 되물었더니 말 못해서 통화 끝냈습니다

  • 작성자 09.01.29 17:17

    러시아 가기전 준비단계부터 정말 순탄치가 않네요^^

  • 09.01.31 02:25

    이 사람들 너무하네요..아무리 떠넘기기 식이라지만 서로 상대에게 회피하고 나는 모른다 라고 하니 답답한 일입니다..삼단봉은 총포류가아니라서 경찰청 관할도 아닐텐데요..총포류<가스총,.권총.충격기>만 경찰청 관할로 해당됩니다..이사람들 너무하는 군요

  • 09.01.30 00:58

    저렇게 무책임하게 철밥통 차고 있는 공무원 때문에 음지에서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싸잡아서 욕 먹죠, 하긴 문제는 제대로 된 공무원이 아직은 너~무 적다는게 아닐까요? ^^

  • 09.01.30 11:09

    행정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비싼 세금내면서 고용한건데 다른분야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는일도 잘모르다니 한심하네요..저런 불필요한 공구원들은 빨리 퇴출시켜야 그나마 내는 세금이 아깝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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