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공무직 인사 및 복무 담당자입니다.
7월부터 와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에 2항 학교근로자의 경우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서 8시 30분~16시 30분 퇴근을 정규 근무 시간(7시30분 근로 30분 휴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과근무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조식과 석식을 하면서 초과근무가 발생합니다.
아래 조식근무조 근무시간을 보면 2시간 초과근무 후 정규 근무시간(7시간30분)과 동일하게 적용후 퇴근을 합니다.
석식 근무조 근무시간을 보면 정규 근로 시간 후 8시간을 채우고 나서야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국 조식근무조는 단체협약에 나와있는 실근무시간 8시간 후 발생되는 연장근로가 아닌 평소 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서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석식근무조는 실근무시간 8시간 후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게 맞는건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다르게 기준을 잡아도 상관없는 건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 비고 |
조식 | 05:30~07:30 | 07:30~08:30 | 08:30~09:30 | 09:30~16:00 | - 조리종사자 3명 근무 - 2시간 초과 근무 - 근로시간에 휴게 포함 |
2시간 초과 | 1시간 근무 | 1시간 휴게 | 6시간 30분 근무 |
중식 |
| 8시간근무(30분 휴게 포함) |
석식 | 09:00~15:30 | 15:30~16:30 | 16:30~18:00 | 18:00~20:30 |
|
6시간 30분 근무 | 1시간 휴게 | 1시간 30분 근무 | 2시간 30분 초과 | - 조리종사자 2-3명 근무 - 2시간 30분 초과 근무 - 근로시간에 휴게 포함 |
<답변>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초과근로, 법정근로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판단 시 근로시간 계산은 실제로 제공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근로자가 2시간 추가근로를 한 경우: 초과근로 2시간(6시간 + 2시간 = 8시간 - 소정근로6시간 초과 2시간)
그러나 이 근로자가 2시간 지참 후 2시간 추가근로를 한 경우: 초과근로 0시간(4시간 + 2시간 = 6시간 - 소정근로 초과하지 않음)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근로자가 2시간 추가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 2시간(8시간 + 2시간 = 10시간 -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 초과 2시간)
그러나 이 근로자가 2시간 지참 후 2시간 추가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 0시간(실제근로 6시간 + 2시간) = 8시간 -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 초과 없음)
이러한 원리를 충북교육청 근무시간 배분에 적용해 보면
1. 조식팀
1) 1시간(07:30~08:30) + 6.5시간(09:30~16:00) = 7.5시간
2) 2시간( 05:30~07:30 )
3) 1)+2) = 9.5시간
임금 지급해야 할 근로시간: 10.5 시간
1) 9.5시간 X 100% = 9. 5 X 통상시급
2) 1.5시간(9.5 시간 - 8시간 = 1.5시간) X 50%(연장근로) = 0.75시간 X 통상시급
3) 0.5시간 X 50%(야간근로 05:30~16:00) = 0.25 X 통상시급
2. 석식팀
1) 6.5시간(09:00~15:30) + 1.5시간(16:30~18:00) = 8.0시간
2) 2.5시간( 18:00~20:30 )
3) 1)+2) = 10.5시간
선생님이 의문을 생각하시는 아래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법률에 따라 계산해보면 석식팀과 조식팀에게 지급하는 임금지급 근로시간은 동일합니다.
다만, 표에서 근로시간을 배분하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착시 효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충북교육청의 단체협약에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 기준을 달리 잡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