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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여호(姜汝㦿)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AC15C5ECD638B1620X0
자 계숙(啓叔)
호 기재(耆齋)
생년 경신(庚申) 1620년 (광해군 12)
졸년 임술(壬戌)【補】(주1) 1682년 (숙종 8)
시대 조선 중기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미상(未詳)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이력사항]
선발인원 34명
전력 유학(幼學)
품계 통정대부(通政大夫)
관직 옥당(玉堂)
관직 부사(府使)
문과시험답안 책문(策問):지자만사지근저(志者萬事之根柢)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설(姜渫)[進]
[조부(祖父)]
성명 : 강해로(姜海老)【補】(주2)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부(姜符)【補】(주3)
[외조부(外祖父)]
성명 : 여대로(呂大老)[文]
본관 : 성산(星山)【補】
[처부(妻父)]
성명 : 강용후(康用侯)[進]
본관 : 신천(信川)【補】
[처부(妻父)2]
성명 : 김시익(金時翼)(주4)
본관 : 풍산(豊山)【補】
[안항(鴈行)]
형(兄) : 강여구(姜汝榘)[生]【補】
형(兄) : 강여설(姜汝木卨)[進]【補】(주5)
[주 1] 졸년 : 『눌은집(訥隱集)』 卷15, 行狀, [통정대부 장례원판결사지제교 기재 강공행장(通政大夫掌隷院判决事知製敎耆齋姜公行狀)]을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주 2] 조부 : 『눌은집(訥隱集)』 卷15, 行狀, [통정대부 장례원판결사지제교 기재 강공행장(通政大夫掌隷院判决事知製敎耆齋姜公行狀)]을 참고하여 조부를 추가.
[주 3] 증조부 : [디지털김천문화대전]을 참고하여 증조부를 추가.
[주 4] 처부2 : 『눌은집(訥隱集)』 卷15, 行狀, [통정대부 장례원판결사지제교 기재 강공행장(通政大夫掌隷院判决事知製敎耆齋姜公行狀)]과 『망와집(忘窩集)』 附錄, [행장(行狀)](李世澤)을 참고하여 처부2를 추가.
[주 5] 안항 : 『경자식년사마방목(庚子式年司馬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6024-224]) 내의 형 강여구(姜汝榘)의 합격 기록을 참고하여 안항을 추가.
[출전]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06])
[관련정보]
[문과]효종(孝宗)5년(1654)갑오(甲午)식년시(式年試)병과(丙科)10위(20/34)
합격연령 35세
규106본과 규귀본에는 시험일자와 시험 문제, 무과 장원 이정완(李挺完)이 나오는데, 국도본에는 시험형식과 문제만 나오고, 장서각본에는 시험 문제와 무과 장원 이정완(李挺完) 등 28인을 취하였다고 나온다. 1654년 10월 01일
강여호(姜汝戶) 계숙(啓叔) 기재(耆齋) 1620 ~ ? 진주(晉州)병과(丙科) 10위
강상선(姜象先) 효장(孝章) 1613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9위
강석빈(姜碩賓) 위사(渭師) 1631 ~ ? 진주(晉州) 2등(二等) 5위
강석규(姜錫圭) 우보(禹寶) 1628 ~ ? 진주(晉州) 3등(三等) 51위
강세린(姜世麟) 인중(仁仲) 1628 ~ ? 진주(晉州) 3등(三等) 58위
강석복(姜錫福) 사수(士受) 1638 ~ ? 진주(晉州) 3등(三等) 69위
강석신(姜碩臣) 위로(渭老) 1639 ~ ? 진주(晉州) 2등(二等) 2위
강석빈(姜碩賓) 위사(渭師) 1631 ~ ? 진주(晉州) 2등(二等) 6위
강석구(姜碩耉) 위망(渭望) 1632 ~ ? 진주(晉州) 3등(三等) 5위
강무(姜珷) 차옥(次玉) 1629 ~ ? 진주(晉州) 3등(三等) 7위
강옥(姜鈺) 여상(汝相) 1631 ~ ? 진주(晉州) 3등(三等) 37위
강상무(姜尙武) 취지(就之) 1618 ~ ? 진주(晉州) 3등(三等) 61위
[상세내용]
강여호(姜汝㦿)에 대하여
1619년(광해군11)∼1683년(숙종9). 1682(숙종 8) 조선후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계숙(啓叔), 호는 기재(耆齋). 부친은 진사 강설(姜渫)이며, 어머니는 여대로(呂大老)의 딸이다.
1654년(효종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사간원정언‧사헌부장령을 거쳐 판결사를 지냈다.
함경도 종성부사로 있을 때 임금이 그의 직언을 요청하자, 시폐(時弊) 수천언을 문장으로 진언하였다.
청렴결백하여 물품을 주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의(義)로 하였으며 봉급에 남는 것이 있으면 친척에게 나누어주었다. 종성부사의 임기를 끝내고 돌아올 때의 소지품은 침구(寢具)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만큼 청렴하였다.
[참고문헌]顯宗實錄, 艮翁集
[집필자]조계찬(趙啓纘)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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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14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8월23일 을미 1번째기사
박장원, 강여호, 심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장원(朴長遠)을 형조판서로, 강여호(姜汝㦿)을 정언으로, 심유(沈攸)를 헌납으로 삼았다.
○乙未/以朴長遠爲刑曹判書, 姜汝㦿 爲正言, 沈攸爲獻納。
현개 18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11월 16일(병진) 1번째기사
심재 외 9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심재(沈梓)를 승지로, 송준길(宋浚吉)을 대사헌으로, 윤집(尹鏶)을 대사간으로, 이유상(李有相)을 집의로, 최관(崔寬)을 사간으로, 이세장(李世長)을 헌납으로, 심유(沈攸)·최문식(崔文湜)을 장령으로, 윤진(尹搢)을 지평으로, 강여호(姜汝㦿)을 정언으로 삼았다.
○丙辰/以沈梓爲承旨, 宋浚吉爲大司憲, 尹鏶爲大司諫, 李有相爲執義, 崔寬爲司諫, 李世長爲獻納, 沈攸、崔文湜爲掌令, 尹搢爲持平, 姜汝㦿 爲正言。
현종 14권, 8년(1667 정미/청강희(康熙) 6년) 11월16일 병진 1번째기사
정익, 심재, 송준길, 강여호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익(鄭榏), 심재(沈梓)를 승지로, 송준길(宋浚吉)을 대사헌으로, 윤집(尹鏶)을 대사간으로, 이유상(李有相)을 집의로, 최관(崔寬)을 사간으로, 이세장(李世長)을 헌납으로, 심유(沈攸), 최문식(崔文湜)을 장령으로, 윤진(尹搢)을 지평으로, 강여호(姜汝㦿)을 정언으로 삼았다.
○丙辰/以鄭榏、沈梓爲承旨, 宋浚吉爲大司憲, 尹鏶爲大司諫, 李有相爲執義, 崔寬爲司諫, 李世長爲獻納, 沈攸、崔文湜爲掌令, 尹搢爲持平, 姜汝㦿爲正言。
현종 19권, 12년(1671 신해/청강희(康熙) 10년) 6월 13일 임진 1번째기사
김수흥, 송준길, 이상, 강여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수흥(金壽興)을 호조판서로, 송준길(宋浚吉)을 대사헌으로, 이상(李翔), 강여호(姜汝㦿)를 장령으로 삼았다.
○壬辰/以金壽興爲戶曹判書, 宋浚吉爲大司憲, 李翔、姜汝㦿爲掌令。
현개 24권, 12년(1671 신해/청강희(康熙) 10년) 7월 28일(정축) 4번째기사
장령 강여호가 병때문에 사직하여 체직하다
장령 강여호(姜汝㦿)이 외방에 있으면서 병 때문에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掌令姜汝㦿在外, 因病辭職遞。
숙종 3권, 1년(1675 을묘/청강희(康熙) 14년) 5월 6일(갑자) 5번째기사
부제학 홍우원이 홍문록 제작에 참여할 민암·박신규등 20인을 뽑다
부제학(副提學) 홍우원(洪宇遠)이 홍문록(弘文錄)을 만들 적에 김총(金璁)·조창기(趙昌期)·이옥(李沃)·오정창(吳挺昌)·유명현(柳命賢)·조사기(趙嗣基)·강여호(姜汝㦿)·박순(朴純)·박신규(朴信圭)·유하익(兪夏益)·김환(金奐)·김덕원(金德遠)·권해(權瑎)·이수경(李壽慶)·민암(閔黯)·윤치적(尹致績)·이항(李沆)·목창명(睦昌明)·조종저(趙宗著)·심수량(沈壽亮)등 20인을 뽑았다.
○副提學洪宇遠等爲《弘文錄》, 取金璁、趙昌期、李沃、吳挺昌、柳命賢、趙嗣基、姜汝㦿、朴純、朴信圭、兪夏益、金奐、金德遠、權瑎、李壽慶、閔黯、尹致績、李沆、睦昌明、趙宗著、沈壽亮等二十人。
숙종 4권, 1년(1675 을묘/청강희(康熙) 14년) 7월5일 신묘 4번째기사
강석구, 권유, 목창명, 김휘, 장응일, 나이준, 이동규, 이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석구(姜碩耉)를 장령(掌令)으로, 권유(權愈)를 수찬(修撰)으로, 목창명(睦昌明)을 부교리(副校理)로, 김휘(金徽)를 대사헌(大司憲)으로, 장응일(張應一)을 대사간(大司諫)으로, 나이준(羅以俊)을 집의(執義)로, 이동규(李同揆)를 지평(持平)으로, 이옥(李沃)과 유명현(柳命賢)을 이조좌랑(吏曹佐郞)으로, 강여호(姜汝㦿)를 헌납(獻納)으로, 이당규(李堂揆)를 부제학(副提學)으로, 박세견(朴世堅)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삼았다. 이옥(李沃)은 허목(許穆)을 속여 전랑(銓郞)을 얻었던 것 때문에 비방이 있었다. 그러므로 의도(意圖)한 대로 되지 못하였다가 허적(許積)에게 편지로 부탁하여 이번 정사에 바로 검상(檢詳)에 승진되었다.
○以姜碩耉爲掌令, 權愈爲修撰, 睦昌明爲副校理, 金徽爲大司憲, 張應一爲大司諫, 羅以俊爲執義, 李同揆爲持平, 李沃、柳命賢爲吏曹佐郞, 姜汝㦿 爲獻納, 李堂揆爲副提學, 朴世堅爲左副承旨。 沃以欺穆得銓郞有謗, 故不得出圖中, 書於積, 乃於是政, 旋陞檢詳。
숙종 4권, 1년(1675 을묘/청강희(康熙) 14년) 7월 19일 을사 2번째기사
부제학 이당규등이 홍문록을 만들어 권해, 이수경, 강여호등 16명을 뽑다
부제학(副提學) 이당규(李堂揆)등이 홍문록(弘文錄)을 만들어서 권해(權瑎), 이수경(李壽慶), 강여호(姜汝㦿), 김총(金璁), 유하익(兪夏益), 김환(金奐), 김덕원(金德遠), 이일정(李日井), 민암(閔黯), 권환(權瑍), 이담명(李聃命), 이항(李沆), 최석정(崔錫鼎), 신선온(申善溫), 조종저(趙宗著), 심수량(沈壽亮)등 16인을 뽑았다.
○副提學李堂揆等爲弘文錄, 取權瑎、李壽慶、姜汝㦿、金璁、兪夏益、金奐、金德達、李日井、閔黯、權瑍、李聃命、李沆、崔錫鼎、申善溫、趙宗著、沈壽亮等十六人。
숙종 4권, 1년(1675 을묘/청강희(康熙) 14년) 8월 7일 임술 2번째기사
이명익, 오시복, 강여감, 이덕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익(李溟翼)을 우승지(右承旨)로, 오시복(吳始復)을 교리(校理)로, 강여호(姜汝㦿)를 사간(司諫)으로, 이덕주(李德周)를 헌납(獻納)으로 삼았다.
○以李溟翼爲右承旨, 吳始復爲校理, 姜汝㦿 爲司諫, 李德周爲獻納。
숙종 4권, 1년(1675 을묘/청강희(康熙) 14년) 10월 1일 을묘 1번째기사
도당에서 홍문록을 선발하여 유하익, 권해, 강여호등 17인을 뽑다
도당(都堂)1034)에서 홍문록(弘文錄)을 선발하여 유하익(兪夏益), 권해(權瑎), 강여호(姜汝㦿), 김총(金璁), 강석빈(姜碩賓), 김환(金奐), 김덕원(金德遠), 민암(閔黯), 권환(權瑍), 이담명(李聃命), 이항(李沆), 최석정(崔錫鼎), 조지겸(趙持謙), 조종저(趙宗著), 유명견(柳命堅), 남익훈(南益熏), 심수량(沈壽亮)등 17인을 뽑았다.
註1034]도당(都堂): 의정부(議政府).
○朔乙卯/都堂選弘文錄, 取兪夏益、權瑎、姜汝㦿、金璁、姜碩賓、金奐、金德遠、閔黯、權瑍、李聃命、李沆、崔錫鼎、趙持謙、趙宗著、柳命堅、南益熏、沈壽亮等十七人。
숙종 4권, 1년(1675 을묘/청강희(康熙) 14년) 10월 21일(을해) 3번째기사
사헌부·사간원 등의 관원을 새로 임명하다
안후(安垕)를 장령(掌令)으로, 김환(金奐)·유명천(柳命天)을 부수찬(副修撰)으로, 홍우원(洪宇遠)을 대사헌(大司憲)으로, 심재(沈梓)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이수만(李壽曼)을 헌납(獻納)으로, 강여호(姜汝㦿)을 사간(司諫)으로, 김성구(金聲久)를 지평(持平)으로, 이우정(李宇鼎)을 우승지(右承旨)로, 민암(閔黯)을 교리(校理)로, 민희(閔熙)를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유명현(柳命賢)을 집의(執義)로, 심단(沈檀)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심단이란 자는 윤선도(尹善道)의 외손이고, 오정창(吳挺昌)의 외가 조카[姪子]로서, 간사(奸邪)하고 경위(傾危)한데, 일찍이 오정창을 아비처럼 섬겼다가, 후에 유명천(柳命天)등의 형세가 더욱 성함을 보고는 배반하고 유명천에게 붙으니, 오정창이 꾸짖기를, ‘너는 바로 유단(柳檀)이고 심단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때 간사한 무리들이 이로움을 가지고 서로 사귀면서 서로 배척하고 원조하니, 그 이합(離合)의 무상(無常)함이 이와 같았다.
○以安垕爲掌令, 金奐、柳命天爲副修撰, 洪宇遠爲大司憲, 沈梓爲大司諫, 李壽曼爲獻納, 姜汝㦿爲司諫, 金聲久爲持平, 李宇鼎爲右承旨, 閔黯爲校理, 閔熙爲禮曹判書, 柳命賢爲執義, 沈檀爲正言。 檀者, 善道之外孫, 而挺昌外家姪子也。 憸邪傾危, 嘗事挺昌如父, 後見命天等形勢尤盛, 叛附命天。 挺昌衆叱之曰: “汝是柳檀, 非沈檀也。” 時,邪黨以利相交,互相擠援,其離合無常如是矣。
숙종 4권, 1년(1675 을묘/청강희(康熙) 14년) 10월 29일 계미 1번째기사
정박, 강석구, 안여석, 강여호, 우창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박(鄭樸)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강석구(姜碩耉), 안여석(安如石)을 장령(掌令)으로, 강여호(姜汝㦿)을 수찬(修撰)으로, 우창적(禹昌績)을 사간(司諫)으로 삼았다.
○癸未/以鄭樸爲右副承旨,姜碩耉、安如石爲掌令,姜汝㦿爲修撰,禹昌績爲司諫。
숙종 4권, 1년(1675 을묘/청강희(康熙) 14년) 10월30일 갑신 1번째기사
이무를 대사헌으로, 김재현을 장령으로, 강여호를 집의로 삼다
이무(李袤)를 대사헌(大司憲)으로, 김재현(金載顯)을 장령(掌令)으로, 강여호(姜汝㦿)을 집의(執義)로 삼았다.
○甲申/以李袤 爲大司憲, 金載顯爲掌令, 姜汝㦿 爲執義。
숙종 4권, 1년(1675 을묘/청강희(康熙) 14년) 11월 11일 을미 1번째기사
남유성, 강여호, 민암, 이화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유성(南有星)을 지평(持平)으로, 강여호(姜汝㦿)을 사간(司諫)으로, 민암(閔, )을 집의(執義)로, 이화진(李華鎭)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乙未/以南有星爲持平, 姜汝㦿爲司諫, 閔黯爲執義, 李華鎭爲正言。
숙종 4권, 1년(1675 을묘/청강희(康熙) 14년) 12월 3일 병진 1번째기사
이우정, 민암, 강여호, 이무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우정(李宇鼎)을 승지(承旨)로, 민암(閔黯)을 부교리(副校理)로, 강여호(姜汝㦿)을 부수찬(副修撰)으로, 이무(李袤)를 대사간(大司諫)으로 삼았다.
○丙辰/以李宇鼎爲承旨, 閔黯 爲副校理, 姜汝㦿 爲副修撰, 李袤 爲大司諫。
숙종 4권, 1년(1675 을묘/청강희(康熙) 14년) 12월 11일 갑자 1번째기사
김옥현, 이관징, 강여호, 이서우, 이무, 안여석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옥현(金玉鉉)을 승지(承旨)로, 이관징(李觀徵)을 대사헌(大司憲)으로, 강여호(姜汝㦿)을 집의(執義)로, 이서우(李瑞雨)를 지평(持平)으로, 이무(李袤)를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안여석(安如石)을 장령(掌令)으로, 남천택(南天澤)을 승지(承旨)로, 정지호(鄭之虎)를 대사간(大司諫)으로, 강석빈(姜碩賓)을 수찬(修撰)으로, 홍우원(洪宇遠)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이화진(李華鎭)을 정언(正言)으로, 정익(鄭榏)을 도승지(都承旨)로 삼았다.
○甲子/以金玉鉉爲承旨, 李觀徵爲大司憲, 姜汝㦿爲執義, 李瑞雨爲持平, 李袤爲吏曹參判, 安如石爲掌令, 南天澤爲承旨, 鄭之虎爲大司諫, 姜碩賓爲修撰, 洪宇遠爲大司成, 李華鎭爲正言, 鄭榏爲都承旨。
숙종 4권, 1년(1675 을묘/청강희(康熙) 14년) 12월 13일(병인) 1번째기사
심광수·윤인미에게 증직하고, 허적이 이조판서 윤휴의 잘못을 논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허적(許積)이 소매에서 한장의 소장(疏章)을 내어놓았는데, 바로 윤휴(尹鑴)가 심광수(沈光洙)·윤인미(尹仁美)·이유(李(木劉))를 추장(追奬)하고 증직(贈職)하기를 청하는 일이었다. 허적이 말하기를,
“심광수는 예우(禮遇)하는 신하로서 예론(禮論)으로 인하여 폐고(廢錮)되어 죽었으니, 포증(褒贈)할 만합니다.”하자,
허목(許穆)이 말하기를,
“신의 뜻도 같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증직(贈職)하라.”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윤인미(尹仁美)는 윤선도(尹善道)의 아들인데, 아름다운 선비로서 글을 잘하지만, 윤선도 때문에 분관(分館)1207)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일이 진실로 놀랄 만하나, 증직은 명분이 없습니다.”하자,
민암(閔黯)이 말하기를,
“당(唐)나라 나은(羅隱)과 방간(方干)은 죽은 뒤에 급제(及第)를 주었는데, 윤인미(尹仁美)는 마땅히 맡겨야 할 벼슬을 맡기지 아니하였으니, 분관(分館)의 벼슬을 증직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고,
오정위(吳挺緯)와 허목은 모두 특별히 증직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허적이 아뢰기를,
“신의 뜻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민암(閔黯)의 말이 옳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분관(分館)의 벼슬을 증직하라.”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이유(李?)는 사인(士人)으로서 형(刑)을 받고 정배(定配)되어 죽었으니, 비록 예(禮)를 논쟁한 데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그 나쁜 한 조카[惡姪]가 있기 때문입니다.”하자,
윤휴가 아뢰기를,
“이유(李?)는 경개(耿介)한 사람인데, 예(禮)를 논하여 세상을 거슬린 것으로 곤액(困阨)을 당하여 죽었으니, 만약 살았다면 반드시 수록(收錄)을 입었을 것입니다. 증직(贈職)하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습니까?”하였다.
이동규(李同揆)가 말하기를,
“국체(國體)로서 말하면 그 조카는 마땅히 사예(四裔)1208)에 물리쳐야만 하니, 이유(李?)를 증직하는 것은 신도 그 온당함을 알지 못하겠습니다.”하니, 허적이 말하기를,
“이유가 만약 살아 있다면 수록(收錄)할 수 있지만, 증직은 옳지 않습니다. 그 조카가 진실로 무상(無狀)하나, 지금 추죄(追罪)할 수 없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일에 상의하여 처리하라.”하였다.
허적이 말하기를,
“이조(吏曹)에 잘못이 있으면 신이 마땅히 윤휴를 대하여 진언(陳言)하겠습니다. 이복(李馥)이 윤휴를 추고(推考)할 것을 청하자, 그 뒤에 윤휴가 대망(臺望)1209)에 주의(注擬)하지 아니하였고, 강여호(姜汝㦿)는 윤휴를 추고할 것을 진계(陳啓)하는데 교묘히 피하고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땅히 벌(罰)이 있어야 할 것인데, 곧 수찬(修撰)에 주의(注擬)하였으니, 모두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어제 신경윤(愼景尹)을 대망(臺望)에 주의(注擬)하였는데, 신경윤은 세루(世累)때문에 벼슬길이 막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권기(權愭)의 대망은 더욱 온당하지 못하니, 권기는 명망이 있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람됨이 용렬하고 비루하여 대론(大論)이 일어나자 앞뒤에 그 말을 변환(變幻)하였으니, 사판(仕版)에 두기가 어려운데, 어찌 대망(臺望)에 주의(注擬)할 수 있겠습니까? 윤휴가 대간(臺諫)을 가리지않는 것이 이와 같으니, 기타 주의(注擬)의 마땅하지 못한 것은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하자, 윤휴가 말하기를,
“이복(李馥)이 사간(司諫)이 된 것은 신이 참으로 주의(注擬)하였는데, 뒤에 듣건대, 일찍이 송시열(宋時烈)을 붙좇았다하여 비방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하지아니한 것이지 추고(推考)할 것을 청하였기 때문에 막은 것은 아닙니다. 강여호(姜汝㦿)는 정창후(鄭昌後)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계하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려고 하였으니, 이것도 혹 일도(一道)인데, 이로써 도리어 청망(淸望)을 막는 것을 신은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경윤(愼景尹)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양부(養父)가 폐모소(廢母疏)에 참여하였고, 김익경(金益炅)이 이를 증명하였다.’고 하지만, 마침내 증거될 만한 글이 없었습니다. 신은 본래 그가 재주있음을 알았고, 세루(世累)는 명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를 썼습니다. 권기(權愭)는 신과 더불어 인척(姻戚)관계이므로 그 순직(淳直)함을 아는데, 어찌 실언(失言)한 것으로써 이를 폐하겠습니까?”하고,
허적이 말하기를,
“윤휴가 나이 늙은 무인(武人)을 잇달아 수령(守令)으로 제수하였는데, 이것도 마땅치 못합니다. 대관(臺官)이 그 수령을 바꿀 것을 논청하려고 하면서도 윤휴가 노여워할 것을 두려워하여 실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하자,
윤휴가 말하기를,
“조정에서는 노성(老成)한 사람을 써야 마땅합니다.”하고,
윤휴가 말하기를,
“노성한 사람을 쓰는 것이 어찌 쇠패(衰敗)한 무부(武夫)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매사를 스스로 옳다고 여기니, 윤휴의 고집이 이와 같습니다.”하자,
윤휴가 이판(吏判)을 사임하니, 허적이 말하기를,
“윤휴의 뜻은 신의 말을 그 관직을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 심히 가소(可笑)롭습니다.”하였다.
윤휴가 아뢰기를,
“척리(戚里)가 군사를 거느리는 것은 마침내 성세(盛世)의 일이 아닙니다”하자, 허적이 말하기를,
“윤휴의 말은 진실로 정당하나, 당초에 임명하게 한 자는 신입니다. 임금이 어리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외척(外戚)도 군사를 거느리는 것은 여급(呂伋)의 일에서도 또한 볼 수 있습니다.”하였는데,
윤휴가 말하기를,
“외척이 군사를 거느리면 그 해(害)를 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땅히 후세(後世)의 법을 써야 할 것이니, 사직하는 것을 인하여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허적이 말하기를,
“윤휴의 말이 엄정(嚴正)합니다.”하였다.
이동규가 말하기를,
“여급(呂伋)의 일은 삼대(三代) 위의 일이므로, 본받을 것이 못됩니다. 또 신이 광성(光城)에게 매우 개연(慨然)한 바가 있습니다. 신의 집은 광성과 더불어 한 하늘밑에 같이 살 수없는 원통함이 있는데, 광성은 일찍이 한마디 말도 복수(復讐)하는데 미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부귀만 보전하려고 하니, 어찌 광성에게 바라는 바이겠습니까?”하자,
윤휴가 말하기를,
“광성은 빈청(賓廳) 회의에서 홀로 죄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그가 사직한 것을 인하여 체직(遞職)하도록 허락하면, 사체(事體)가 마땅함을 얻고 광성 또한 편할 것입니다.”하였는데,
허적이 말하기를,
“군사를 거느리는 것과 예(禮)를 논하는 것은 다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훈척(勳戚)도 군사를 거느린 때가 있었다.”하였다.
윤휴가 말하기를,
“《변간록(辨奸錄)》을 옥당(玉堂)의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찬술(撰述)해내도록 하였는데, 오정창(吳挺昌)도 같이 찬술하도록 할 만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동규(李同揆)와 같이 하도록 하라.”하였다.
임금이 허적에게 이르기를,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한장의 글을 지어 올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좋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두 개의 제목(題目)을 써서 내렸는데, 첫째는 ‘중화(中和)에 이르게 하는 잠(箴)’이라고 하였고, 둘째는, ‘순(舜)이 칠기(漆器)를 만들고, 우(禹)가 그 조(俎)를 조각하니, 간(諫)하는 사람이 십여 명이었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옥당(玉堂)의 상번(上番), 하번(下番) 및 승지(承旨)로 하여금 지어서 올리게 하라.”하였는데,
‘중화에 이르게 하는 잠(箴)’에서는 강석빈(姜碩賓)이 수석(首席)이 되었고, ‘순이 칠기(漆器)를 만들었다.’에서는 정창도(鄭昌燾)가 수석이 되었다.
각기 호피(虎皮)를 하사하고, 그 나머지는 필묵(筆墨)을 하사하였는데, 차등이 있었다.
註1207]분관(分館): 조선조때 새로 문과에 급제한 사람을 승문원(承文院)과 성균관(成均館)·교서관(校書館)에 배치시켜 권지(權知)라는 이름으로 실무(實務)를 익히게 하던 일.註1208]사예(四裔): 사방의 먼 변경.註1209]대망(臺望): 대간(臺諫)의 의망(擬望)에 든 사람.
○丙寅/引見大臣、備局諸臣。 許積袖出一疏, 乃尹鑴請沈光洙、尹仁美、李追奬贈職事也。 積曰: “光洙以禮遇之臣, 因論禮廢錮而沒, 可褒贈。” 許穆曰: “臣意亦同。” 上曰: “贈職。” 積曰: “仁美, 善道之子, 佳士能文, 而以善道之故, 不許分館, 事固可駭, 而贈職則無名。” 閔黯曰: “唐之羅隱、方干, 死後賜第。 仁美不付當付之職, 贈以分館之官似宜矣。” 挺緯、許穆皆以特贈爲可。 積曰: “臣意不然。 黯言是。” 上曰: “贈分館之官。” 積曰: “以士人, 受刑定配而死。 雖曰出於爭禮, 而亦以其有惡姪也。” 鑴曰: “耿介人也。 以論禮忤世, 困阨而死。 若生則必蒙收錄, 贈職有何不可?” 李同揆曰: “以國體言之, 其姪宜逬四裔, 而之贈職, 臣亦未知其穩當。” 積曰: “若生存, 可以收錄, 而贈職則不可。 其姪固無狀, 而今不可追罪。” 上曰: “後日商議處之。” 積曰: “吏曹有失, 臣當對鑴陳之。 李馥請推尹鑴, 而其後鑴不擬臺望; 姜汝㦿於推鑴之啓, 巧避不參, 此當有罰, 而卽擬修撰, 俱極未安。 昨以愼景尹擬臺望, 景尹初以世累被塞人也。 權愭臺望, 尤未安。 愭以名父之子, 爲人庸陋, 大論之發, 前後變幻其說。 置諸仕版難矣, 何可擬於臺望乎? 鑴之不擇臺諫如此, 其他注擬之失當, 何可盡言?” 鑴曰: “馥之爲司諫, 臣實擬之。 後聞以曾附時烈, 多有訾毁, 故不擬, 非以請推而塞之也。 汝㦿以鄭昌後爲無罪, 不欲參啓, 是或一道, 以此還塞淸望, 臣未知其可也。 景尹則人言其養父參廢母疏, 金益炅證之, 而終不得可據之文。 臣素知其有才, 世累不明白, 故用之。 愭, 臣與之連姻, 知其淳直, 何可以失言廢之也?” 積曰: “鑴以年老武人, 連除守令, 此亦不當。 臺官欲論遞其守令, 而畏鑴怒, 不果云矣。” 鑴曰: “朝廷當用老成人。” 積曰: “用老成, 豈指衰敗武夫而言也? 每事自以爲是, 鑴之固執如此。” 鑴辭吏判。 積曰: “鑴意以臣言, 欲遞其職, 甚可笑也。” 鑴曰: “戚里將兵, 終非盛世事。” 積曰: “鑴之言, 固正矣, 而當初任之者臣也。 主少國危之時, 外戚亦將兵, 呂伋事, 亦可見也。” 鑴曰: “外戚將兵, 未有不受其害者。 今當用後世法, 因其辭而許之可矣。” 積曰: “鑴之言嚴正。” 同揆曰: “呂伋事, 乃三代之事, 非可法。 且臣於光城, 深有慨然。 臣家與光城, 俱有不共戴之冤, 而光城則未嘗一言及於復讎, 專欲保全富貴, 豈所望於光城者乎?” 鑴曰: “光城於賓廳會議, 獨不被罪。 今因其辭許遞, 則事體得宜, 而於光城亦便。” 積曰: “將兵與論禮, 異矣。” 上曰: “勳戚亦有將兵時矣。” 鑴曰: “《辨奸錄》使玉堂諸臣撰出矣。 吳挺昌亦可使之同撰。” 上曰: “與李同揆一體爲之。” 上謂積曰: “欲使諸臣, 製進一文何如?” 積曰: “好矣。” 上書下二題, 一曰: “致中和箴”, 二曰: “舜造漆器, 禹雕其俎, 諫者十餘。” 上曰: “使玉堂上下番及承旨製進。” 致中和箴, 姜碩賓爲首; 舜造漆器, 丁昌燾爲首, 各賜虎皮, 其餘賜筆墨有差。
숙종 6권, 3년(1677 정사/청강희(康熙) 16년) 6월20일 을축 2번째기사
호패 사용, 육진 군민의 폐해등에 관한 강여호의 상소문
종성부사(鍾城府使) 강여호(姜汝㦿)이 응지(應旨)하여 상소를 진달했다.
첫머리에는, 덕을 닦고 학문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재변도 해소되고 하늘에도 응답하는 근본이 됨을 말하고, 중간에는 요역(徭役)이 번다하고 무거운 것과 죄수가 오래 적체되어 있는 것과 작상(爵賞)이 매우 외람한 것과 호패(號牌)는 마땅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하고, 끝에는 또한 육진(六鎭) 군민(軍民)의 폐해를 말한 것으로, 임금이 아름답게 여겨 포장하고 상소를 묘당(廟堂)에 내렸는데 묘당에서는 채택하는 바가 없었다.
○鍾城府使姜汝㦿應旨陳疏, 首以修德勤學爲消災應天之本; 中言徭役煩重, 罪囚久滯, 爵賞太濫, 號牌當行; 末復言六鎭軍民之弊。 上嘉奬之, 下其疏於廟堂, 廟堂無所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