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뿌리산업 공동 성명서 발표
-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 허용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5년 10월 14일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6대 뿌리산업 협동조합(이하 뿌리조합) 이사장들이 뿌리산업 파견근로 허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o 지난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새누리당에서 9월 16일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일부 개정안에는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 허용 내용이 담겨 있어서 이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의 및 법률 개정안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뿌리산업계가 직접 나선 것이다.
o 뿌리조합이 이 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을 통칭하는 뿌리산업은 2만7천개의 사업체와 48만명이 종사하는 우리나라 주력 제조업의 핵심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o 그 중요성에 비해 영세한 기업규모, 3D산업이라는 선입견과 경직된 노동시장 등으로 인하여 대다수 기업들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뿌리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12년 6.6%에서 ’14년 9.0%로 증가한 것과 같이 부족한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메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대해 뿌리조합은 성명을 통해 △첫째,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으며, △둘째, 뿌리산업 진흥과 인력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o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제조뿌리산업부장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그 피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으며,
o “특히,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파견 허용은 뿌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붙임: ①공동 성명서(전문 별첨) 1부.
②뿌리산업 현황(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