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ingto 님! 노동청에 신고해서 못받은 급여(Wage) 받아내시고!
그리고 꼭!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 신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업주는 지금껏 10년동안 막대한 금액을 탈세했음이 분명합니다.
상습탈세범은 그가 저지른 죄과에 대해 톡톡히 대가를 치루도록 해야만 됩니다.
제게 연락(톡) 주세요. 9058700147 김치맨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keiko lash를 노동청에 신고하고 또 국세청에 탈세혐의로 고발하세요!!!
토론토 김치맨
추천 1
조회 1,149
22.10.25 11:30
댓글 3
다음검색
첫댓글 조언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못받을 각오도 하지만 다른 글에도 적었듯이 다른 피해자방지를 위해 고민하다 글 올렸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에 탈세자/사업체 고발하는 방법(익명고발도 가능함)
Reporting suspected tax or benefit cheating in Canada – Overview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suspected-tax-cheating-in-canada-overview.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