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추심결정문의 송달상황을 파악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되면 추심여부확인후 추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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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네요.
도움 받아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다는 우편을 받았네요.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닌거죠??
너무 무지해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질문자: j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