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에 대하여 검색을 한바
1. 가납벌과금은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기전에 검찰청에서 미리 벌금을 납부하라는 의미로 발송한다.
2. 가납벌과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며,약식명령의 결정 후 벌금납부서가 오면 그 때 벌금을 납부해도 된다.
3. 형편이 된다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다만 가납을 하더라도 추 후 약식명령은 가납금 보다 많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차액만 납부하면 된다.
4. 정식재판을 구약식이 나와야 그 때 할 수 있다.
위 내용이 맞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다가 지명수배자 운운하며,협박을 하고 총무과 정보공개담당자(김영남)가" 안 내면 유치장에 간다. 일단 내고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며, 회유와 겁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고 보니 제가 고소한 사건에 피고인으로~ 2015. 11. 18. 고소인(본인)을 피고인으로 조작(2015노4220)하여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국선변호인(일면식도 없는)을 선임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어이가 없어 재판장께 한 말씀 드렸지요. "이 사건의 고소인은 바로 접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필요없으니 퇴장시켜주십시오. 했거든요." 국선변호인(전정호)이 재판장과 시선을 마주하더니 퇴장하더이다. 제가 당한 겁니까?
첫댓글 모든 내용 = 진리비니다
피고인 기소됐으면 고소인은 잠잠히 계시는것이 좋아요
검찰 벌금은 300백만원 이하 까지 사회 봉사 명령 신청 하시면 되고(1일 10만원 정도 공제함)
장해자는 6개월 분납 신청 하시면 됩니다
2015노4220호 사건에 두 사람을 피고로 만들어놨어요. 제가 무고를 당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2015. 10.15.)을 했는데 이후(2015. 11.18.)인천지역 검사(이선녀)가 저를 기소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판진행중인 상황에 총무과 정보공개 담당자(김영남)는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적어주고 " 벌금을 안 내면 유치장에 간다." 고 하면서 회유와 겁박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 내고,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서 30만원을 냈어요. 저는 2015. 11. 18. 13:00 대구지방법원 별관202호에서 피고인으로 소환하고, 저를 무고한 상대방은 2016. 1.중순경 대구지법31호 법정에서" 본인이 2015노4220호 피고인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은 진료한 사실조차 없는 의사가 전직경찰과 짜고 허위진단서(상해 5주)를 발급해준 대구죽전정형외과 원장 김문호 거든요. 의사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이사건은 대구서부지청 2013형제2989호 이며 대구고검 2015재정465호 주임검사 윤석열(현 검찰총장)이 대구고법에 송부했는데 대구고법2015초재465호 재정신청 기각 판사 정용달, 김상윤, 이은정으로 제가 섣불리 대법원 윤리감사실에 이 판사들에 대하여 부패신고를 한 사실입니다. 이후 저희집에 주거침입을 해서 서류를 절취해가고 제 컴을 마음대로 사용. usb에 다른 내용이 담겨있는등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거침입자로 인하여 일상이 피폐해지고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하는 말이 "개 키워라 이사가는게 안 좋겠어요. cctv 달아라" 고 해서 cctv를 설치후 용의자가 찍혔는데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범인을 알아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합디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2019. 9. 6. 청와대에 청원하기전 5월 경인가 진료한 사실조차 없는 전직경찰관과 짜고 허위진단서(상해5주)를 발급한 의사를 처벌해 주십시오. 청원을 하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더니 청원동의자가 저 한 사람 뿐이더라구요. 상대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두번의 무고를 한 사람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아 수사한 사실도 없는 이선녀 검사가 저를 기소한 사건으로 "이선녀 검사를 면직처리 해 주십시오." 하고 재차 청원한 사실입니다.
2016.4.21. 신한은행계좌(가상계좌 인줄 몰랐음)에 30만 원을 입금후 누군가가 경찰서에 가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떼 보라고 해서 갔더니 2015. 11.18. 대구지방검찰청 상해 대구지방법원 벌금 300,000원 이런 걸 발급해 줬어요. 2011. 제가 고소한 사건(2011형제17724호)에 상대방이 300만 원의 벌금을 냈는데, 그 때 제가 고소한 사건중 하나(상해4주 진단)를 누락시켰고 죽전졍형외과 허위진단서작성은 미재사건으로 돌렸다가 뒤늦게 피고인을 조작한 사실입니다. 귀하의 사건 대구서부지청 허위진단서작성 사건 (2014형제5928호)는 대구고검423호 검사실에 배당 (2014고불항693)되었음을 통지하오니......주임검사 심재계 2014. 5. 19
이런 문자를 받고도 위 귀하의 사건? 제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을 때, 이게 제가 고소했으니 이런 문자가 왔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피의자를 조작했다는 사실로 알게 된 시점은 2017. 9. 1.입니다. 제가 심검사께 전화를 했더니 이사건을 맡은 바 없다고 했거든요. 다행히 문자온 내용 그대로 캡쳐를 해 두어 입증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