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 아파트에서 임시사용승인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여 입주자대표(및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와 조건을 문의하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
1) 현재 임시사용승인된 상태입니다(주변 공원 및 부대시설 공사지연으로 임시사용승인된 상태입니다).
2) 아파트 전체 입주율은 약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3) 관련법규에서 입주율이 50%이상이면 입주자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외 충족조건이 있습니까?
4) 현재 임시사용승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미등기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미등기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를 구성할 수 없습니까?
상기와 같이 조건에서 입주자대표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회원님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같은 답변을 드리죠~
"임시사용승인"도.. 사용 승인의 한가지 방식입니다~
따라서, 입대의 구성 가능합니다~
답글에 국토해양부 질의응답을 올려놨습니다.
Re:임시사용승인 및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자대표 구성 가능한가?
저희도 구성하고 한참뒤에 등기 나왔어요
등기 행위는.. 입대의 구성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식이라면, 뭐하러.. "최초의 입대의 구성은 입주율 50%가 달성되었을 때"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을까요~??
국토부에.. 입주증 50%이상을 근거로.. 미등기 시 입대의 구성 여부를 물었다면..
아마도 그 공무원 어르신들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것이고..
재판을 하더라도 인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들은.. "돌대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