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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임시사용승인 및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자대표 구성 가능한가?
대나무와 황소 추천 0 조회 197 12.08.07 09: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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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07 19:42

    첫댓글 같은 답변을 드리죠~
    "임시사용승인"도.. 사용 승인의 한가지 방식입니다~
    따라서, 입대의 구성 가능합니다~

  • 12.08.08 07:01

    답글에 국토해양부 질의응답을 올려놨습니다.

    Re:임시사용승인 및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자대표 구성 가능한가?

  • 12.08.08 20:47

    저희도 구성하고 한참뒤에 등기 나왔어요

  • 12.08.08 22:23

    등기 행위는.. 입대의 구성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식이라면, 뭐하러.. "최초의 입대의 구성은 입주율 50%가 달성되었을 때"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을까요~??

    국토부에.. 입주증 50%이상을 근거로.. 미등기 시 입대의 구성 여부를 물었다면..
    아마도 그 공무원 어르신들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것이고..
    재판을 하더라도 인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공무원들은.. "돌대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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