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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국세기본법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
도도도치치치 추천 0 조회 301 17.12.06 21:1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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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06 22:48

    첫댓글 61조 2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 받은 날'과 16년 7급 지문에 나온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과 같은 의미 입니다.

  • 작성자 17.12.06 23:02

    아 감사합니다ㅎㅎㅎ

    그러면 위 두가지는 서로 같고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다른 의미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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