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X)
라는 지문이 틀린이유가 판례에서 처럼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2016 국가직 7급 기출 지문에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옳은 지문
근데 국세기본법
제2절 심사 <개정 2010.1.1.>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1)심사와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소송청구는 판례에서 나온 것 처럼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인가요??
2)61조 2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 받은 날'과 16년 7급 지문에 나온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과 같은 의미인가요??
만약 다른 의미라면 현재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금으로 봐서는 16년 7급 기출지문은 틀린 것이 되는 것 아닌가요?? 위 조문이 16년 12월에 개정되었으니까 출제당시에 조문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3)조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 = 17년 지방직 9급 지문 '이의신청인 등이 재결청으로부터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첫댓글 61조 2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 받은 날'과 16년 7급 지문에 나온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과 같은 의미 입니다.
아 감사합니다ㅎㅎㅎ
그러면 위 두가지는 서로 같고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다른 의미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