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채무중에 2000만원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대출받은게 있습니다.(서울보증보험 보험증권 가입후)
이 채무에 대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연락을 했더니,
자료송부요청을 하라고 해 그렇게 했으며, 오늘 자료송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채내역 밑에 별도의 건의로 1)매월 불입한 금액건 2)보증보험건 을 담보권 대출로 별제권이라 표시했더군요,
저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출이 신용 대출인줄 알고 있는 데 잘못 안건 가요?
아니라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회생신청전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첫댓글 보증증권을 담보로 했다는 뜻입니다. 공제회는 보증증권을 신청하고 주채권자가 서울보증보험으로 변경될 뿐입니다. 무담보대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채무이지만 님의 입장에서는 무담보채무입니다. 무담보채무에 해당됩니다.
공제회 홈피가셔서 대출내역 프린트하시고 그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