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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대한지방공제회 대출관련
카스타드 추천 0 조회 594 04.12.04 20:1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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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04 20:56

    첫댓글 보증증권을 담보로 했다는 뜻입니다. 공제회는 보증증권을 신청하고 주채권자가 서울보증보험으로 변경될 뿐입니다. 무담보대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04.12.05 09:33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채무이지만 님의 입장에서는 무담보채무입니다. 무담보채무에 해당됩니다.

  • 04.12.05 17:04

    공제회 홈피가셔서 대출내역 프린트하시고 그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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