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추심이 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서로 얘기 하다가 제가 돈을 못갚으면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하니까
추심이가 가재도구 가압류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난 현재 소득도 없는 사람이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고 내돈으로 구입한 물건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 돈으로 구입한 가재도구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심이가 고객님 방에 있는 물건만이라도 집행관들이 딱지를 붙일수 있다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요 몇달전 그러니까 작년 6월경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 카드로 저 쓰라고 컴퓨터를 구입해 주셨거든요. 컴퓨터 책상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앗참! 아주 오래된 TV도 있네요...
제가 궁금한건 어차피 나중에 닥치게될 일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지요??
어머님이 큰맘먹고 사주신 컴퓨터가 젤 맘에 걸리네요! 좀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제 나름대로 법적으로나 아니면 집행관들이 왔을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서
위기를 넘길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나이는 좀 많지만 아직 미혼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저를 보증 서준신것도 없구요
첫댓글님은 어제도 글올리면서 어제라고 하셨죠? 분명히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이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또 어제네요? 답변을 받고도 답변이 맘에 안드셔서 또 그대로 카피해서 p.s 붙여서 질문을 하신 건가요?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정황이라면 부모님이 집행관에게 강력 항의를
첫댓글 님은 어제도 글올리면서 어제라고 하셨죠? 분명히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이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오늘도 또 어제네요? 답변을 받고도 답변이 맘에 안드셔서 또 그대로 카피해서 p.s 붙여서 질문을 하신 건가요?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정황이라면 부모님이 집행관에게 강력 항의를
하시거나 굳이 법적으로 하시자면(실익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만...) 제3자 이의재기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스스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궁굼한거 있으면 글제목 압류 치고 검색하면 도움될것입니다.아~꼬리말 달고 보니 요 아래68821 글 과 꼬릿말 참조 하시면 빠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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