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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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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고 입주한 세대수가 과반수이상 되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질문드립니다. 1.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소유자로 한정할 수 있는지. 2.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입주자의 의미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하는지 3.재건축아파트에 준공전 임시 허가를 받고 입주 하였을때 조합원 개인별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재건축조합원의 소유자 확인이나,구청에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으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한지 4.3항의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면 다른 소유자 확인 방법이 있는지요? (임시허가 내용:-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기간 : 2011.09.30 ~ 2012.09.29.(1년) -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사유 : 토지소유권 미확보)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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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