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기업과 산업이 살아 숨쉬는 모빌리티 선도 지역으로 도약 -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정, SK렌터카 등 모빌리티 산업 육성 위한 기반 마련 - 논산 국방산단과 천안·홍성 모빌리티 국가산단 통해 24.1조원 투자효과 - 태안·아산 스마트시티 통해 수요응답형 교통, 로봇·드론배송시스템 도입 |
□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 지난 22일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선두그룹인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하였으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ㅇ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하여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22.9)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ㅇ 더불어,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
□ 특히,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입주할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범정부 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된다.
ㅇ 과거 기업도시 사례에 준하여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조성 시 필요한 진입도로를 국비 보조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 기반시설별 국비보조율(잠정): 진입도로 50%, 공공폐수처리시설 70%
ㅇ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SPC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모펀드 3천억 원 조성
ㅇ 기업혁신파크 입주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혁신파크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 기업·기초지자체 → 국토교통부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 광역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 주도 개발방식인 기업혁신파크 본격 추진에 더해, 국가 주도 산업입지 공급방식인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ㅇ ’24월 1월 공식 지정된 논산 국방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방 특화 국가산단으로서, 무기를 제외한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전력지원 중심의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 인근의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기관과 연계
- 즉시 부지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여 임기 내 부지 착공을 통해 국방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에 더해, ’23년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중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6년 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통해 임기 내 착공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기업과 청년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신속한 투자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기업을 위한 R&D시설, 법률・회계・금융서비스업을 생산시설 인근에 집적하고, 청년들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도 충분히 배치할 계획이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 외에도 중소도시가 기후위기 ‧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CT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하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ㅇ 충청남도에서는 태안군과 아산시가 작년 5월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 태안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배송 등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 아산시는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전자시민증, 스마트오피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태안군과 아산시 스마트시티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기 국비 지원(’23~’25, 지역별 120억 원) 등 각 지자체 및 참여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ㅇ “기업혁신파크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방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과 적극 협력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 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개요
ㅇ (위치/면적) 충남 당진시 송악읍 일원 / 501,664㎡(15.1만평)
ㅇ (예상 기간/사업비) 2024년 ∼ 2030년 / 2,980억 원 (잠정)
ㅇ (참여기업) SK렌터카(주)
ㅇ (사업비전) 자동차 복합물류단지(SK렌터카)와 자동차부품기업의 혁신복합단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파크” 조성
*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 집결 투자협약 체결(SK렌터카-당진시, ’22.9)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 확보
□ 당진 기업혁신파크 제안 조감도
※당진 기업혁신파크 공모 제안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참여기업
□ 도입배경
ㅇ 전경련 건의(‘03.10)를 계기로, 기업 투자의욕 고취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제도 도입(「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정․공포, ’04.12)
ㅇ 법 제정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선정(’05.7∼8월)하여 개발구역을 지정, 2개 준공(충주, 원주), 2개 개발 중(태안, 영암·해남), 2개 지정해제(무주, 무안)
□ 사업개요
ㅇ (개념) 기업도시는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도시를 의미
* (기업도시법 제2조)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 주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ㅇ (인센티브)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감면 등을 부여
대상 | 내용 |
사업시행자 | ▴개발면적 50%이상 소유시 토지수용권 부여, ▴주진입도로 설치비 50%지원, ▴법인세감면(3년 50%, 2년 25%), ▴건페율·용적률 특례(국계법의 1.5배) |
입주기업 | ▴신설·창업기업 법인세감면(3년 100%, 2년 50%) ▴국·공유지 임대료 20%감면 |
ㅇ (시행요건) 균형발전 및 도시 조성의 공공성 등을 고려
① 입지·개발면적: ▴(입지제한) 비수도권 대상, ▴(최소개발면적) 50만㎡이상
② 토지이용관련: ▴(주된용도) 개발가능 토지의 30% 이상을 산업·연구 등 주된용도로 사용 ▴(직접사용) 주된용도의 20% 이상은 사업시행자가 직접사용
③ 사업시행자요건: ▴(재무요건) 매출액(2,500억 이상) 또는 신용등급(BBB이상) 등
▴(자기자본) 용지매입과 조성비용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확보
ㅇ (개발절차)
지정제안, 개발계획 승인신청 | → | 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 시행자지정 | → | 실시계획 승인신청 | → | 실시계획 승인 | → | 시행 |
기업+지자체 | 국토부 | 사업시행자 | 국토부 | 시행자 |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통합계획 수립·승인도 가능
** 개별 법상 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개발위원회에서 통합심의 가능
참고3 | | 기업혁신파크 추진을 위한 「기업도시법」 개정 주요 내용 |
□ 추진 개요
ㅇ 지방 성장 거점에 기업·인재 유입을 위해 혁신·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 주도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핵심거점 육성 필요
- 기업과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22.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24.8.14. 시행)
* ’22년 5월부터 기업, 협회, 지자체 등 관계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 10여 차례 진행
□ 제도개선 주요내용
❶ (개발면적 기준 완화) 최소 개발면적 축소(100만㎡ → 50만㎡ 이상)
- 기존 기업도시·산단 등 인접하여 개발하거나 또는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5만㎡까지 완화
❷ (절차간소화) 통합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도입하고, 교통·재해·교육 등 개별 절차에 대한 통합심의 신설
❸ (도시·건축특례 강화)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가능
* (인센티브) 건폐율·용적률 등 완화 또는 배제, 특별건축구역 지정의제 등
❹ (입주기업 지원 확대) 개발이익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시설 설치대상 확대* 및 규제자유특구 등 실증사업 지정 지원 근거 명문화
* (현행) 기반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입주기업 토지분양가 인하 → (확대) 창업보육시설 설치
❺ (설립 외국교육기관 확대)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설립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까지 허용(현행: 대학교)
□ 향후 일정
ㅇ 개정안 시행(’24.8.14)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참고4 | | 기업혁신파크 범정부 지원방안(’24.2.26.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
□ 기업 투자 촉진 위한 세제·금융지원 확대기재부·산업부
ㅇ (세제 지원)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 주도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통해 세제 감면 등 적극 지원
* 기업혁신파크 지구 지정 신청: 기업·기초지자체 → 국토교통부
기회발전특구 지구 지정 신청: 광역지자체 → 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혁신파크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비교 >
구분 | 기업혁신파크(기업도시) (조특법) | 기회발전특구 (조특법, 지특법) | 비고 |
(국세) 법인세/소득세 | 3년 100%, 2년 50% 감면 | 5년 100%, 2년 50% 감면 | 신설·창업 |
(지방세) | 취득세 | 최대 50% 감면 | 100% 감면 | 창업 |
재산세 | 최대 50% 감면 | 5년 100%, 5년 50% 감면 | 창업 |
ㅇ (금융 지원)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 자금조달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적극 활용되도록 밀착 지원
* 정부재정·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를 통해 3천억 원 조성(‘24년)
** 민간·지자체가 SPC를 구성하여 개발사업 추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려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모펀드 출자(수시접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 기업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기재부·환경부
ㅇ (인프라 개선) 투자 촉진 위해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국비를 지원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비지원 규정 개정*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 개정(’24.上, 환경부)
** 기반시설별 국비보조율(잠정): 진입도로 50%, 공공폐수처리시설 70%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