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우리이웃의범죄
1. 서론
- 지난 5월 31일, 빅뱅 대성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이하 '교특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그로부터 약 한달 뒤인 6월 24일 경찰의 종합 브리핑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형사절차에 대해 오해를 하고 계시고 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킹여에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좀더 보강해서 써봅니다(킹여 348049 참조).
- 앞서 ‘대성군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쩌리방 61910 참조)라는 글을 썼었는데, 그 때는 아직 국과수결과가 나오지 않아 여러 가능성을 전제하고 글을 썼지만, 이번 글에서는 경찰 발표 및 국과수가 내놓은 발표(‘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참조)를 토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번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글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용어정리 및 형사절차의 이해
1) 불구속 기소란?
(1) 불구속
불구속은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구속이 아닌 상태, 그러니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갇히지 않은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70조 상의 구속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도 없으므로 대성의 경우에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2) 기소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재판을 청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권자는 검사입니다.
2) 이번 경찰발표의 의미 -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
지난 6월 24일 발표한 경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의 의미는 경찰이 수사해 본 결과 “수사를 해보니 우리 의견은 기소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냈는데 검찰도 기소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니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보고 유죄의 심증이 있으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이러한 기소 의견 송치에는 ‘유죄의 심증은 있는데 좀더 수사해보고 검찰이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할 것인지 판단해보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재판에 회부되어(=기소)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고려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 공소 유지가 될만큼 유죄의 증거가 없다면 좀더 보강수사를 하고, 보강수사를 해도 공소유지를 할 만큼의 증거가 없다면 결국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약 50%정도는 불기소, 그 외 50%정도는 기소하였습니다.
경찰의 이와 같은 의견은 검찰을 구속하지 않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국과수 결과 포함)들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3) 그림으로 보는 형사절차
- 좀더 대성군 사건에 맞게 간단히 그림으로 형사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 ‘구약식’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 대성군은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의미로서)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대성군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보여서 ‘끝’이라고 썼습니다.
- 결론적으로, 현재 경찰의 입장이 나온 상태이고, 곧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정합니다. 그 뒤에 검사가 기소하면 구약식/구공판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3. 대성의 유죄가 확정적인 것은 아닌가?
1) 현재 상황 및 유죄확정의 시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6월 24일의 경찰 발표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다, 란 것이고 대성에게 유죄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때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거나, 재판정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2) 예상되는 결과
(1) 불기소 처분의 가능성(무혐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교특법위반(업무상 과실치상/사)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 2가지는, 주의의무위반과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상해/사망 간의 인과관계입니다. 우선, 당시 상황으로 봐서 대성군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했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의무위반이 부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성군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는가? sbs에서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국과수의 입장은 "1차와 2차 사고의 손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정확한 사망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판례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교특법위반(업무상 과실치상/사)죄의 객체는 살아있는 사람이므로, 대성군의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검찰단계에서는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간의 시간 차가 겨우 2분 남짓이라고 보아 피해자가 2차 사고 이후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2차 사고 당시에 생존해있었다고 하더라도 2차 사고로 입은 상처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거나 2차 사고로 입은 상처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즉 대성의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한' 인과관계(판례의 입장)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이 때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부정되고(학설에서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교특법위반(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 과속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특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성군의 과실이 경미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의 처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교특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했던 주의의무위반과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교특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수위는 대성군의 과실이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대성군이 피해자의 사망에 100% 기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중대한 점 등(합의하였다면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에서는 구약식을 하고(벌금형 청구)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기타
택시기사에 대한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거나, 속도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교특법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공소권없음, 택시에 대한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공소권없음, 안전거리 미확보 및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만약 이러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게 됩니다.
4. 정리
- 글이 길어 읽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1) 지금 상태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하였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 기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해서,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의 이와 같은 의견은 검찰을 구속하지 않고, 검사는 경찰 의견과는 독자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증거와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3)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온 때이므로, 대성이 아직 ‘유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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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긴했지만 ..솔직히 유가족 입장 되보지않는 이상 모르는거아냐?..yg도 그리 잘 대처한거같지도 않던데..내 생각...이얌..내가 느낀거니까 나 혼내디망
999999999 아무리 가족이 죽었어도 음주운전하다 지가 죽었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당해본 사람 입장으로는 너도 ㅈ돼봐라 이 심정이 되긴 해...
아마 유족들도 그 심정일듯... 저 놈만 아니었어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헛된 희망..같은거 말이야
그리고 합의하자고 나올때 가해자쪽이 정말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유족들은 상처받아
유족 입장에서 몇 자 적어봄.. ㅠ 나도 까지 마ㄹ아줘..헿
그렇구나.. 법은 참 어려워
언니 저번에도 그렇고 닉과 글이 항상 매치가 잘된다고 생각해! 글 정독했지만 넘 어렵다... 그래도 읽고나니까 한결 이해된다!!!
고마워요~^^
돌아가신 분도 아직 젊던데..왜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갈 생각을 했을까. 두 사람 다 안타깝다
근데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 왜 걍 대성 대성 이럼되지 꼭 대성군이라고 하는 거야?? 별명임? 보통 모모 그룹의 땡땡땡 이러지 않나?
부웅언니말이 맞아요...^^;;ㅋㅋㅋ 그렇다고 대성씨? 이건 좀 어색해서...
언니 잘봤어..!!!! 아.. 진짜 안타깝다..............
이글 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이해갔어 법이 어려워서 완벽하게 이해 갔다고 할 순 없지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겠다 고마워 언니!!
우리집 경험상으로 봤을때 대성은 거의.. 벌금형, 그것도 집행유예 받을거야
왜냐면 확실히 우리 아빠를 죽인 그 씨발놈도 그..3년인가 받았는데 집행유예였거든..시발
애초에 1차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가 중요한데 우리 아빠는 1차 사고 그..과실이 30%였나 그럼
근데 저 피해자는...아마 과실이 거의 80은 되지 않을까 추측됨...
그래도 죽은 사람한테 막말은 하지 말자 언니들... 죽었잖아. 살았으면 욕을 해도, 살아갈 날이 있다 쳐도
죽은 사람은..다신 못 돌아오자나...ㅠ
언니 우선 아버님일은 너무 안 되셨어ㅠㅠ...
대성이 경우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근데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안되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말한건 금고형이 나왔을 때 집행유예를 말한 거겠지?
교통사고란 게, 다른 형사범죄와는 달리 과실범인데다 운전자에게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더욱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 것 같아
응 ㅋㅋ 집행유예..사실 엄마가 소송준비 하시면서 아신 거라 .. 우리 재판 다 끝났을때 대성 사건 터져서 엄마가 저런말씀 하셨는데 내가 대충들어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벌금인가 금곤가 암튼 집행유예일게 뻔하다고 ㅋㅋ 왜냐면 우리도 그랬으니
어렵다ㅠㅠㅠㅠ 사실 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언니덕에 조금 알았어! 고마워요:)
으..... 봐도봐도 어렵다.....ㅜㅜ 법은 진짜 어려워ㅜㅜㅜㅜ 그래도 언니 덕에 조금이라도 더 알게되거같음 고마워! 휴. 사망연류된사건이라지만 팬심이라는게 이기적이긴한가봐ㅠㅠㅠㅠ 그래도 대성이가 100퍼 잘못한건 아니니까 희망을 걸어보자 라는 마음이 아직도 있는거 보면 난 ㅜㅜㅜㅜㅜ에휴 ㅠㅠㅠㅠ
22 마져..솔직히 사람마음이라는게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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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합의여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