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해법
2022년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5명이다. OECD평균 3.7명에 못 미치고있으며 38개회원국중 꼴찌다.
국내 의대 졸업자도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OECD의 절반수준이다.
정부관계자는, 지금의 의대정원은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는데 인구 고령화등으로 앞으로의 의사부족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한다.
한편 정부는, 2035년엔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의 의사는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5000명이 부족할 것 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10년뒤엔 지금보다 최소 1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수치는 3곳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얻은 것으로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1만 650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654명, 서울대학교는 1만 816명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대국민 설득력이 큰것도 사실이다.
한편 의사들의 연봉은 OECD최고 수준으로 병,의원에서 월급여를 받는 의사들의 연봉은 2020년기준 19만2,749달러(약2억5천660만원)이다.
OECD평균은 11만8,667달러로 우리의 60%수준이며, 우리의 전체근로자들의 평균연봉은 4,200만원주준이다.
의사들은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며 그 연봉수준도 가장높은 부요계층이다.
정부가 의대생입학정원을 늘리는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종에 대한 희소가치 저하와 과당경쟁에 의한 수입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밥그릇 싸움인 것이다.
정부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 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집시법 한도안에서 집단행동을 하는것도 그들의 자유다. 그러나, 환자를 볼모로하는 집단이탈은 윤리적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다급한 환자의 곁을 떠나는 의사는 이미 의사가 아니다.
때문에 최고엘리트, 부요계층의 이런 이기적 행태는 용서받기어렵다. 이철 전 연세대의료원장은 ‘과거 전례를 보면 정부가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해 놓고 한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형민 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응급실 심폐소생술 수가는 15만원정도다. 해외주요국가에선 200ㅡ500만원을 받는다. 24시간 응급환자를 돌보는 전공의들의 피해가 크다.‘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전공의 4년차인 김혜민의정국장. ‘2000명증원으로 연간의사수가 5000명이 는다해도 정당한 보상(수가)이 주어지지 않으면 소아과 붕괴는 막을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내혈관 내수술수가는 142만원으로 일본의 700여만원에 비해 21%수준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수가는 영상진료비, 검사료등을 제외하면 원가의 50ㅡ60%인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의대입학생 2000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 정부들과 달리 의료계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약속들을 제시해야한다.
2022년기준, 비급여진료가 많은 안과의 연간소득은 3억8천918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필수진료과목인 소아과는 1억3천474원으로 가장 낮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는 의료의 핵심 진료과목들이다.
모든병원에서 이 주요과목에 지원자가 줄어 법정필수인원도 확보하지 못하고있는 것은
근무환경은 고되고 수가가 높지않아 수입이 적기 때문이다.
지금 건보에서 의사들에게 주는 수가는 6000여개 의료행위에 대해 시간, 위험도등에 따라 일일이 점수를 매겨 보상하는 구조다.
수십년동안 수가조정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재조정, 필수과목 의사들이 제대로 된 수입을 보장받도록 수가조정을 서둘러야하며 그 구체적인 안을제시, 의료계의 신임을 얻어야한다. 의사들이 저수가와함께 필수진료과를 기피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소송위험’ 이다.
지난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에서 하루에 애기4명이 사망해 의사 4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런 기피현상은 더 심해졌다.
의협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사 기소율은 의사수대비 0,5%로, 일본의 0.02%, 영국의 0,01%와 비교할 때 10배 이상이다.
자기환자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않는 의사는 없다. 그래도 의료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이때, 민사는 어쩔수 없다해도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반문화적 행위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의사협회등 의료계자체가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그 어떤 의사가 적극적인 진료행위를 하겠는가.
사고위험이 높은 진료과목은 기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점 깊이 배려해야한다.
현역의대교수 한분은, ‘유럽각국의 의사파업사례연구 결과를 보면, 의대증원이 원인이 된 경우는 본적이 없다. 이웃일본은 오히려 찬성하고 있다.
임금인상을 위해 파업하는 경우는 있다.‘고 했다. 의대입학생증원으로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는 얘기다.
이번 사태의 해법은, 정부는 정부대로 분야별수가인상과 형사책임완화를 제시,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의료계는 환자를 볼모로하는 비상식적인 파업을 그쳐야한다.
의사가 환자곁은 지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다.
정부가 또한가지 분명히 해야할점은, 이러한 약속과 이행을 전제로 의료계의 정상화를 기대함에도 불구,
환자가있는 의료현장을 무단 이탈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절차를 거쳐 그 의사면허를 박탈해야한다.
집단이기주의로 환자곁을 떠나는 의사는 이미 의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은 결코 그들의 볼모가 아니다.
나는 나의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베풀겠다.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다. ㅡ히포크라테스선서중.
by/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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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히포크라테스선서를 지키면서 환자를 돌보면서 투쟁하라는 말이 하고 싶군요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