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 대전 전체
■채용구분 : 파트타임
■채용분야 : 사무지원직(파트타이머)
■사무소명 : 대전시교육청출장소
■자격요건 : 아래 참조
■인원 : 0명
■우대사항 : 우대사항
○ 당·타행(지역 농ㆍ축협 등 포함) 영업점 업무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적용
※ 입사지원서 항목에 입력하지 않은 사항은 우대적용 불가(예 : 자기소개서에만 기재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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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채용 직종 및 인원 : 사무지원직 / 1명
○ 채용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지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01.08.(월) ~ 01.13.(월) (6일간)
-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는 농협은행 채용홈페이지(https://with.nonghyup.com)를 통해 접수
○ 근로조건
- 담당업무 : 사무보조, 서류정리, BPR물류보조, 전화응대, 소모품구매, 우편수발신, 환경정리
- 근무기간 : 6개월 (최장 2년이내 6개월 단위 재계약)
- 근무시간 : 월~금(주5일), 일 7.5시간 근무
- 근 무 지 : NH농협은행 대전시교육청출장소(주소 : 대전시 서구 둔산로 89 대전시교육청 별관 1층)
○ 급여(복리)수준
- NH농협은행 관련규정에 의함
- 퇴직금(1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복지포인트 등
■지원 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농협은행 및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에서 계약직(산전후대체직, 일반계약직, 파트타이머 등)으로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불가
※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 :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양곡,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 당행 내규상의 정년 기준인 만 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접수기간 : 2025년 01월 08일 09시 ~ 2025년 01월 13일 18시까지
■합격발표 : 2025-01-15
■참조 사항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 서류
※ 제출 서류가 있는 경우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 요청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행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행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3. 당행은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면접시 제출>
- 경력증명서, 자격증 원본 : 입사지원서 內 우대 경력 및 자격 입력자에 한함(사본 징구 후 원본 반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명함판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분)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8세 미만자의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 농협은행 대전시교육청출장소 총무계(042-840-6593)
- 유선 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12:00~13:00 는 점심시간으로 상담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산전후대체직으로 근로한 직원을 금융텔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외)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당행 내규상의 정년인 만60세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 근무시작일 당일 별도 협의없이 미입사 시 채용취소 처리(차순위자 선발)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