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고령의(68세) 여성으로 10년전 채무를 지고 주민등록 말소 상태로 지내다 최근에 큰 사위집을 근거로 주민등록을 6개원전에 살렸으나 그집에 차주의 물건은 전혀없슴.
채권자들이 여타의 법적조치를 말하는 통지서를 보냄으로 겁을 낸 큰 사위가 차주의 퇴거를 요구하여 금일 작은 사위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김.
이에 질문은
2. 법적 조치 적용 통지서에 명시하길 사람이 없을시 증인 입회하에 개문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의 집에는 낮에는 사람이 없는 상태임. 사람이 부재시 유체 동산 압류를 대비하여 대문앞에 "주인 부재시 연락처"라는 제목으로 "주인이 부재중 아래의 전화로 연락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를 명기함. 이때 만일 집행관이 와서 집에 사람이 부재중이고 이런 통지문이 대문앞에 있으면 전화연락을 시도하는지? 아니면 대문앞의 그런 전화번호 명기와는 상관없이 연락없이 개문하여 강제집행을 강행하는지요?(너무 멍청한 질문인가요?)
첫댓글 1. 압류할거면 통보 안합니다 바로 합니다. 그리고 사위집이라면 압류못합니다.(사위재산이기때문에) 2. 전화하고 안하고는 집행관 재량입니다만 압류할려고 왔으면 문따고 합니다 기다려줄 필요가 없죠 그사람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