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4-1371호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계획 공고
위메프‧티몬 사태 발생(7.10.)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14.
경상남도지사
1.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 개요
(자금규모) 100억원
(지원내용) 경영안정자금(신규)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대환대출 불가)
자금구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지원한도 |
특별 | 경영 안정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연 2.0% | 업체당 5억원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은행 협조대출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
(신청기간) '24. 8. 16.(금)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② ’24.5.1. 이후 위메프‧티몬과 매출자료가 있는 피해기업
③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닐 것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④ 기타 아래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지원 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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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2023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0~'24)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1~'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제출서류) ※ 신청 시 서류 제출이 완료(접수증 등 미완료된 서류 불가)되어야 함
[필수제출] ① 은행상담확인서 [서식 2] ※ 신청 전 사전절차로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접수 후 상담확인서 제출 불가)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⑥ ’24.5.1. 이후 위메프‧티몬과 발생한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 * 위메프‧티몬 입점기업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24.5.1. 이후 매출 및 미정산 사실 입증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8]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기재 및 서명 필수 ⑧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서식 9] ※ 공동대표 시 전원 서명
[해당 시] ⑨ (법인기업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⑩ (창업기업인 경우)창업기업확인서 ⑪ (기존 도 육성자금 사용업체가 한도 내 추가 신청 시)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승인서 및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 |
(대출 상담·취급기관) ※ 협약금융기관
° 금융기관(14개)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보증기관(2개)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 |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연장)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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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함(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대출 미취급하더라도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중도상환)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됨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필수로 득해야 함
2. 유의사항
은행 상담확인서[서식 2] 제출 필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 대출 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대출실행은 기업이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절차에 의하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대상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정보활용 동의서[서식 8]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서식 9] 필수 제출
| < 이차보전 중단, 환수 조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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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상 지원대상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금융감독원에서 피해 확인되지 않는 기업인 경우 ▸ 기업이 휴·폐업 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자금을 변경 신고·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내용(서식 9 참조) 필히 숙지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육성자금 승인 이후 승인업체나 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
지원 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 불가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각종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시도 이전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
- 취급 은행에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서식 4~6]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금융기관 이행사항)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대출취급 통보서[서식 7], 취급 후 30일 이내
3.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
- 육성자금 누리집(https://www.gibamoney.or.kr)「고객지원 > 공지사항」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4)
4. 세부지원 계획
지원대상 :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중 ’24.5.1. 이후 위메프‧티몬과 발생한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피해기업
* 위메프‧티몬 입점기업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1. 이후 매출 및 미정산 사실 입증
※ 금융감독원에서 피해 확인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대상 아님
(중단‧환수 조치 대상)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1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3년 이후 창업기업은 2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지원내용
(단위 : 억원)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경 영(신규) ※ 대환대출 불가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지원범위
구 분 | 자금용도 |
경 영 |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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