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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글로벌 주요 테크기업은 결제 서비스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거나 NFT 기능을 도입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글로벌 금융회사들 또한 가상자산 수탁 및 자산관리 서비스, 투자상품 출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국내의 경우 빅테크를 중심으로 플랫폼과 자사 서비스를 연계하며 가상자산 사업에 본격적으로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플랫폼화를 추구하며 가상자산 사업에 진입
□ 가상자산 사업화를 위한 흐름 가운데 금융회사와 테크기업 간 경쟁과 협력 체제가 공존하며 시장을 확장해나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나타남
□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참여가 비교적빠르게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투자자보호 측면을 고려한 균형적인 정책을 취하기 시작
□ 국내 가상자산은 아직 제도권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제도 도입 여부에 따라 금융회사의 신규 비즈니스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 최근 빅테크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테크기업들은 기존 결제 서비스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거나 NFT 기능 도입,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
─ 글로벌 주요 테크기업들은 기존 자사의 서비스에 NFT를 도입하거나 결제 서비스를 선두로 가상자산을 추가하며 금융서비스의 확장을 시도
• 메타는 자사의 금융 사업부문 메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를 통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토큰 형태의 자체 가상자산인 저크벅스(Zuck Bucks)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
• 페이팔은 지난해 3월 페이팔 지갑 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Checkout with Crypto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4월에는 간편송금 서비스인 Venmo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와 결제를 지원하는 Crypto on Venmo 서비스를 출시
• 트위터는 자사의 후원 서비스인 팁스(Tips)에 가장자산으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22년 1월에는 자사 서비스에 NFT 관련 기능을 추가, 4월에는 간편결제 기업 스트라이프와 협업하여 트위터 내에서 USDC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지원을 시작
• 구글은 올해 1월 디지털카드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캐나다 이커머스 업체 쇼피파이는 300개 이상의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였으며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
• 일본 라쿠텐은 2021년 3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2022년 2월에는 자체 NFT 마켓 플레이스를 출시하고 NFT 발행 및 판매와 개인간 거래 서비스를 지원
─ 또한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협력 전략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기술기업과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기술력을 확보
•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컨센시스에 투자하였으며, 페이팔은 가상자산 수탁회사인 커브를 인수하고 자체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위한 계획을 밝힘
• 구글은 독자적인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는 지원하고 있지 않으나,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인 디지털에셋, 블록앱스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백트, 코인베이스 등과 제휴를 맺고 제휴사의 직불카드와 구글페이를 연동하여 가상자산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
─ 이 외에도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위해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서비스 확대를 모색
• 구글은 2월 고객에게 가치 창출, 거래 및 저장, 신제품 출시 등을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개발을 목적으로 디지털자산 팀인 Google Cloud Digital Assets을 신설
• 트위터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1월 가상자산 전담 조직인 Twitter Crypto를 출범
□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가상자산 수탁 및 자산관리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상품 출시 등 기존 금융서비스에 가상자산을 결합하며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
─ 글로벌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은 기관투자자 및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하며 가상자산 사업에 본격 진출
• US뱅크, 피델리티, 노무라 등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BNY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등도 수탁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밝힘
•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는 자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펀드 투자를 중개하며, JP모건, 웰스파고는 자체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출시
─ 미국의 일부 은행에서는 가상자산 기반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리테일 고객을 대상으로도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를 운영
• 골드만삭스는 2022년 4월 대형 투자은행 최초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미국 소형 전통은행인 실버게이트와 시그니처뱅크 또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 서비스를 운영
• 바스트뱅크는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 및 수탁 서비스를 제공
• 전통 금융회사 외에도 미국의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2022년 4월 가상자산 지갑을 공식 출시하였으며 해외 진출을 위한 목적으로 영국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인수
─ 또한 최근 금융회사들은 가상자산을 투자수단으로 여기며 새로운 투자영역으로 편입하려는 추세
• 2022년 3월 골드만삭스는 미국 투자은행 최초로 비상장 가상자산 옵션거래를 개시하였으며, 4월 피델리티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의 최대 20%를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최근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과 NFT를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는 등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모색 중1)
─ 또한 자회사를 통해 블록체인, 가상자산, DeFi 등에 대한 자체적 기술 개발을 수행하거나 관련 핀테크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전통 금융업의 확장에 나섬
• Blockdata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산관리 규모 상위 100위 내 글로벌 은행 가운데 55개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2)
□ 국내의 경우 빅테크를 중심으로 이들이 보유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자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플랫폼화를 추구하며 가상자산 사업에 진입
─ 국내 주요 빅테크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회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연계한 서비스를 출시
• 카카오는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메신저와 연동된 가상자산 보관 기능의 지갑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계열사의 사업 및 서비스와 연계
• 네이버 또한 계열사 플랫폼의 서비스와 NFT 기술을 연동시켜 자사 가상자산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네이버페이를 통한 NFT 결제 지원을 준비 중
─ 국내 시중은행은 블록체인 핀테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투자를 통해 현재 가상자산 수탁 사업에 간접 진출하였으며, 자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시험 개발 중으로 향후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을 밝힘
─ 증권사들은 자체 사업 방식은 아니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자산 유동화증권(DABS) 매매 및 투자 사업에 우회적으로 진출하였으며, 핀테크와 기술 협력을 통해 디지털자산 수탁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 가상자산의 사업화를 위한 이러한 흐름 가운데 금융회사와 테크기업 간 경쟁과 협력 체제가 공존하며 시장을 확장해나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나타남
─ 전통적 금융회사들은 금융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거나 자체 플랫폼 구축 또는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며 테크기업의 확장에 대응하고자 함
─ 이와 동시에 테크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고객확보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술력을 보완하고, 테크기업은 전통 금융회사의 금융 노하우를 접목하며 서로 윈윈을 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와 테크기업 간 경계가 약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나타남
• 신한금융과 KT는 올해 1월 지분투자 및 업무협약을 맺고 NFT 기반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플랫폼 구축 공동사업, 전자문서 사업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계획을 추진
• 국내 일부 카드사의 경우 빅테크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NFT 발행 및 조회 기능과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가능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
• 최근 지방은행들은 네이버파이낸셜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지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공동 기획, 디지털금융 혁신기술 개발, 양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에 대해 전략적 제휴를 체결
─ 이 외에도 블록체인 또는 가상자산 관련 핀테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가상자산 비즈니스 모델과 디지털금융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례도 증가
□ 다만 국내는 현재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어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주도적으로 가상자산의 사업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증권사의 경우 가상자산 신사업에 대한 기회를 탐색하고 있는 단계로 판단
─ 국내 금융회사들은 현재 가상자산 사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블록체인 또는 가상자산 관련 핀테크 기업과 합작법인, 지분투자, 업무협약 체결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간접적으로 진출
─ 일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DABS 플랫폼들과 제휴를 맺고 일종의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Offering: STO) 사업에 진출하였으나, 주로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핀테크와의 업무협약 형태로 관련 사업을 계획 또는 추진 중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가상자산 사업모델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증권사들은 디지털조직의 신설 및 블록체인 전문인력 채용, 리서치 업무,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투자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여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참여가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감독당국이 투자자보호 측면을 고려한 균형적인 정책을 취하기 시작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계획 및 제도 정비에 나섬
─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취급하여 금융자산으로 간주하고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규제당국의 인정 하에 사업 영위가 가능하여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빠른 참여가 이루어짐
─ 2021년 11월에는 미국 금융당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FDIC(연방예금보험공사), OCC(통화감독청)가 함께 공동성명을 통해 2022년 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사업규제 로드맵을 제시3)하였으며 이는 가상자산과 연방은행 시스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려는 시도
• 해당 로드맵에는 은행이 수행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특정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비롯해 안전성 및 건전성과 투자자보호, 기존 법률과 규정 준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표
─ 2022년 3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감독에 대해 통일된 접근을 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 등을 우선순위로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4)
─ 이러한 취지 아래 SEC(증권거래위원회)는 CFTC(상품거래위원회)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모색 중이며 5월에는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관련 감독 부서를 대폭 확대
• SEC는 가상자산 및 사이버부(Crypto Assets and Cyber Unit)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 또한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은행 및 빅테크에 대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상자산 사업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구
• FDIC는 가상자산 위험평가를 올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4월에는 가상자산의 위험 및 금융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따라 각 은행의 최고경영자에게 가상자산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구5)
• CFPB(소비자금융보호국)은 지난해 10월 빅테크(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를 포함한 결제 시스템 기술기업에 대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성 평가를 목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 현황을 비롯한 정보수집 명령을 요구6)하였으며, 올해 5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기반 감독 권한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기관까지 확대함에 따라 감독 대상에 가상자산 및 핀테크도 포함7)
□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사업화는 향후 규제당국의 제도 마련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일 가상자산 신사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가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올해 4월 금융당국이「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사 사업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8)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논의 또한 추진될 것으로 예상
─ 또한 금융감독원은 2022년 디지털금융 감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는 빅테크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적정한 리크스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9)
• 빅테크와 금융회사가 동일규제 원칙 하에 빅테크와 금융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중개 서비스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5월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포함시키며 향후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만일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불공정거래 방지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여러 사업모델 수용이 가능한 진입 체계가 구축된다면 향후 금융회사의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가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증권사의 경우 기존 실물자산 기반 서비스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가상자산의 발행, 거래, 상품 출시 등 다양한 사업영역의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1) Bloomberg, 2022. 4. 27, Crypto mortgages let homebuyers keep bitcoin, put down nothing.
2) Blockdata, 2022. 1. 15, Blockchain & crypto in 2021 - A review in data.
3) FRBㆍFDICㆍOCC, 2021, Joint Statement on Crypto-Asset Policy Sprint Initiative and Next Steps .
4) The White House, 2022. 3. 9, FACT SHEET: President Biden to sign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5) FDIC, 2022. 4. 7, Notification of engaging in crypto-related activities, financial institution letter.
6) CFPB, 2021. 10. 21, CFPB orders tech giants to turn over information on their payment system plans, Newsroom.
7) CFPB, 2022. 4. 25, CFPB invokes dormant authority to examine nonbank companies posing risks to consumers, Newsroom.
8) 금융위원회, 2022. 4. 29,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9) 금융감독원, 2022. 3. 31, 2022년 디지털금융 감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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