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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시민단체 |
개인 |
학생 |
분담금 |
30,000원 |
20,000원 |
5,000원 |
1,000원 |
입금계좌 |
하나은행 647-199831-00205 이순옥(민족문제연구소) |
붙 임 : 1. 국립묘지령 개정 청원 취지에 대하여
2. 국립묘지령 개정 청원 요약
3. 김창룡은 누구인가?
4. 가칭 ‘친일군인 김창룡 묘 이장 추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칭)’ 운영계획서
민 족 문 제 연 구 소 대 전 지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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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무국장 박의선(011-236-1400) |
지부장 이규봉(042-520-5608) | |||
협조자 |
총무부장 강병호(019-689-1440) | ||||
시 행 |
민족 2005-003 |
(2005. 12. 28.) |
접수 | ||
주 소 302-170 대전시 서구 갈마동 갈마외국어학원 내 http://cafe.daum.net/minjokdj | |||||
전 화 042-532-3200 전송 042-521-9877 이메일 hols5@hanmail.net |
/ 공개 | ||||
수신처 615공동준비위원회 및 각 시민단체와 기관 |
1. 국립묘지령 개정 청원 취지에 대하여
국립묘지는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 군무원과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를 안장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1965년 국립묘지령으로 재정립되어 애국지사, 경찰관 및 향토예비군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하고 아울러 국가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모시게 됐고 그 충의와 위훈을 후손들에게 영구히 보존하고 계승시킬 수 있는 겨레의 성역으로서 국립묘지 위상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겨레의 성역이 국가전범 등 국가와 민족에 큰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안장되는 예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유공자 등 민족을 위해 고귀한 삶을 희생한 분들을 위해한 가해자가 안장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국립묘지 위상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에 반발해 안장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겠다.’고 유언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한번 안장된 이상 유가족의 요구가 없으면 이장할 수 없도록 한 관련법의 미비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안장 이후라도 반민족행위와 국가반란 등 중대범죄 사실이 드러난 경우 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겨레의 성지로서 국립묘지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2. 국립묘지령 개정 청원 요약
국립묘지령 제3조 안장 대상에 의하면 장관급장교인 장군은 안장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의해 반민족행위자이며 친일 군인인 김창룡이 현충원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장을 제한, 취소할 수 있도록 안장제한 및 취소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제3조 제8호 신설).
국립묘지령 제15조 이장에 의하면 유가족의 요청으로만 이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반민족행위나 국가반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유가족의 의견과 관계없이 이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반민족행위나 국가반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 그 결정을 안장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당초 규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민족정기회복과 국립묘지의 위상제고를 위해 안장자격을 엄격히 정비하야야 합니다. 객관적인 안장자격 제한과 이장은 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3. 김창룡은 누구인가?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으로 수많은 항일조직을 색출하고 독립군을 고문 학살하였으며, 해방 후 육군 정보장교로 군부 내 좌익소탕과 숙군과정에서 각종 사건을 조작하여 이승만 독재정권의 초석을 다졌을 뿐 아니라,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백범 김구의 암살 배후로 지목되었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는 수많은 시민을 학살하였다. 그러한 그의 묘지가 백범의 모친과 큰아들이 안장되어 있는 대전 국립묘지(장군1묘역 69호)에 있다는 것은, 실로 애국지사를 매우 욕되게 할 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에게 바른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에 우리는 김창룡의 묘를 즉시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김창룡은 누구인가?
▪ 1940년 : 일본 관동군 헌병대 입대하여, 만주에서 조선과 중국의 항일조직 50여건을 적발하여 헌병오장(하사급)으로 특진됨.
▪ 1945년 : 철원에서 체포 수감되어 친일죄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이송 중 탈출함.
▪ 1946년 : 또 체포되어 정평고등재판소에서 다시 사형선고를 내렸으나 또 탈옥하여 월남함.
▪ 1947년 : 육사 3기생으로 입교하여 소위로 임관됨.
▪ 1948년 : 군부 내 좌익색출 공로로 소령으로 특진함.
▪ 1949년-1956년 : 육군특무부대를 창설하여 동해안반란사건, 뉴델리밀담설등 각종 사건을 조작하여 이승만의 정적을 제거하고 이승만 독재정권의 초석을 다짐. 군부 내 각종 비리 의혹사건에도 연루됨.
▪ 1956년 : 부하 장교에게 피살됨. 이승만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육군 중장으로 추서함.
▪ 1998년 : 육군특무부대 후신인 국군기무사령부 주관으로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됨.
■ 이장시켜야 하는 이유
▪ 일본군 헌병 출신으로 항일 조직을 소탕하고 독립군 체포 및 고문을 자행한 민족반역자임.
▪ 군 내부의 좌익 색출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각종 비리를 저지름.
▪ 정치공작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의 초석을 다짐.
▪ 수많은 사건을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킴.
▪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시민 학살을 지시함.
▪ 백범 김구의 암살 배후로 지목됨.
▪ 백범의 모친과 큰아들 김인의 묘소가 근처에 있음.
■ 안장된 이유와 이장되지 못하는 이유
▪ 국립묘지령 ‘제3조 안장대상’에 의하면 반민족행위자이거나 반국가사범일지라도 장관급장교인 장군은 안장될 수 있음.
▪ 국립묘지령 ‘제15조 이장’에 의하면 유가족의 요청으로만 이장할 수 있게 되어 있음.
4. ‘친일군인 김창룡 묘 이장 추진을 위한 대전지역시민대책위원회(가칭)’운영 계획서
▪ 운영계획
1) 참여단체 1차 조직 마감 : 2006년 1월 31일
2) 참여단체 1차 대표자회의 : 2006년 2월 2일 목요일 배재대학교 자연대학 학장실
3) ‘친일군인 김창룡 묘 이장 추진을 위한 대전지역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미정
4) 청원서 제출 2월28일 : 김원웅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추진
5) 서명 집중 운동기간 1차 : 2월3일 - 8일, 장소 미정
2차 : 3월1일 - 대전역
▪ 조직도
공동의장 (약간명)
상임공동의장(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
공동집행위원장(상임집행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사무국장)
대변인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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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이름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minjokdj 카페 소개 : 친일청산작업과 회원간의 친목도모 사회개혁연대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