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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대상자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1.∼6.30.)의 소득세액(이하‘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대신중간예납추계액을 11.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붙임4,5)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중간예납기간(’20.1.1.∼6.30.)에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해야 합니다.(붙임4,5)
※간편장부 대상자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세법 개정, ’19년 신고분 부터 적용,) |
< 간편장부 대상자 및 복식부기 의무자 >
업 종 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간편 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이상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 7천 5백만원 미만 | 7천 5백만원 이상 |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임(소득세법 시행령 §208)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 : ’20.11.1.(일)~11.30.(월)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붙임1)
* 중간예납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의 1/2이며, 내년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1/2 - | [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 ] | ||||||||||
*중간예납 기준 액 | =[ | 전 년 도 중간예납 세 액 | +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 액 | +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 (가산세포함) | ] | - 환급세액 | |||
*중간예납 기준액에는 주택임대 분리과세로 신고한 세액이 포함됨. |
소득세법 제65조 [ 중간예납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23조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 [ 분할납부(2009.12.31 제목개정) ]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2.01.0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24조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00.12.29 제목개정) ] |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2005.02.19 법명개정)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 [ 납세의 고지 ] |
법 제9조 [ 납세의 고지 등(2011.12.31 제목개정) ]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다.(2012.02.28 개정) |
국세징수법 제9조 [ 납세의 고지 등(2011.12.31 제목개정) ] |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9.12.31 단서신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및 체납처분비의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체납처분비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
소득세법 제77조 [ 분할납부(2009.12.31 제목개정) ] |
거주자로서 제65조[ 중간예납 ]ㆍ제69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2009.12.31 제목개정) ] 또는 제76조 [ 확정신고납부(2009.12.31 제목개정) ]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 소득세의 분납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0조 [ 소득세의 분납 ] |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994.12.31 개정)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994.12.31 개정)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1994.12.31 개정) |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 [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25조 [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
① 법 제65조[ 중간예납 ]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25조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 [ 장부의 비치ㆍ기록(2009.12.31 제목개정) ] |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2009.12.31 개정)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⑥ 삭제(2010.12.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
3.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임대, 그 밖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2018.12.31 개정) |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 징수와 환급 ]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2009.12.31 개정)
2. 제76조[ 확정신고납부(2009.12.31 제목개정) ]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2009.12.31 개정)
3. 제85조[ 징수와 환급 ]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 신고 ]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 [ 추가자진납부 ]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85조 [ 징수와 환급 ]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미납된 부분의 소득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2013.01.01 개정) 1. 제65조 제6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2. 제76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009.12.31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76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납부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세액이 제8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2009.12.31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2013.01.01 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2009.12.31 개정)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2009.12.31 개정)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5조ㆍ제69조ㆍ제82조ㆍ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⑤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해당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해당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2012.01.01 신설) |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2009.12.31 개정)
1.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2007.12.31 개정)
2.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2000.12.29 개정)
3. 중간예납추계액 (2009.12.31 개정)
종합소득산출세액 (중간예납기간 종료 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 (────────) -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 차익예정
2 신고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⑩ 제69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2009.12.31 제목개정) ]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25조 [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기준액(2009.12.31 개정)
2.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에 2를 곱한 금액(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23조 [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
법 제6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2007.02.28 개정)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10.02.18 개정)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2010.02.18 개정)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2008.02.29 직제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24조 [ 중간예납세액의 고지(2000.12.29 제목개정) ]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2005.02.19 법명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25조 [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① 법 제65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4조 [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영 제123조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한다.(2011.03.28 개정)
1.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010.04.30 개정)
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2010.04.30 개정)
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2010.04.30 개정)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1997.04.23 개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2012.08.16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2008.04.29 신설)
5.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2009.04.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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