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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스크랩 전이성 췌장암 및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 약제 등 건강보험 확대 신규 적용된다
신윤철선교사 추천 0 조회 67 16.03.30 11: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환자 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에 대해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이에 지난 2월 1일부터 췌장암처럼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처럼 환자 수가 적어서 지원을 잘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암 질환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전이성 췌장암 약제비에 건강보험 확대 적용


전이성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간 전이성 췌장암 환자가 아브락산주를 사용할 때 연간 약 1,300만 원의 약제비를 부담해야 했는데요. 이번 계획에 따라 약 60만 원을 부담하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췌장암은 보통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이 생존율이 낮습니다. 2012년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8.8%이었습니다. 게다가 치료제가 극히 제한되어 있죠.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아브락산주’가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되었는데요. 


이는 워낙 고가인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검토 아래 아브락산주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것입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약제비에 건강보험 확대 적용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을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다른 항암제로 치료 효과를 얻지 못해 2차 치료제로 라도티닙을 사용했을 때에만 이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1차 치료제로 처음 사용할 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거 ‘라도티닙’을 사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는 연간 약 2,000만 원이었지만, 이제 약 100만 원을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부조직육종 약제비 건강보험 확대 적용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 + 도세탁셀’ 및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간 ‘젬시타빈 + 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한 약제였습니다. 또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를 전부 부담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요법들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젬시타빈’ 약제비에 건강보험이 지원되어, 연부조직육종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제비는 연간 약 160만 원에서 약 23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호지킨림프종 약제 건강보험 신규 등재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새로 등재되었습니다. 또한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 그리고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그간 호지킨 및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가 연간 1인당 약 8,000만 원의 약제비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는 약 260만 원의 약제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페그필그라스팀 약제 건강보험 신규 등재





항암치료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혈액학적 독성을 예방하기 위해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이라는 약제가 사용되는데요. 이 약제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약 4,500명의 암 환자가 1인 1회 사용 시 약 8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 약 3만 원의 약제비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해봅니다.



참고_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월 1일, 췌장암, 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2016.1.29.)

※ 사진은 실제 약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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