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발 유가 폭등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주유소-정유사 간
상 생 협 약 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이하 “정부”라 한다), (사)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은 중동전쟁발 유가 폭등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하여 거래구조 혁신과 상생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전량구매계약은 폴 사와 60% 이상 구매를 약정하는 혼합계약으로 변경한다.
2. 제1조의 구매비율은 60% 이상 범위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당사자간 개별협의로 정하되, 구매비율을 이유로 공급가격·공급물량·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3. 정유사는 매일 일일판매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사후정산제는 폐지하고 주유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한다.
5.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6. 정유사와 주유소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급등 상황에 대응하여 가격안정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7.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과 유가 안정을 위한 사회적대화 이행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