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1종)
무배당 LIFEPLUS 처음부터 함께하는 자녀보험2204
판매기간2022.04.01~2022.05.31
한화손해보험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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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특별약관 중에서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P(【별표1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 며, 질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2.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 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통약 관Ⅰ 제1절. 공통조항 제26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 는 뇌혈관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부록】 참조)에 따른 연 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항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
【1종(기본형)】, 【2종(납입후50%해지환급금지급형)】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보통약관Ⅰ 제3절. 납입면제조항 제8조(보험료의 납입면 제)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 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출생일 이전에 제1항의 납입면제 사유 발생시 출생일 이 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종(계약전환용)】
이 계약은 납입면제 미운영형 상품으로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1종(기본형)】, 【2종(납입후50%해지환급금지급형)】
1.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Ⅰ 제3절. 납입면제조항 제7조(“암”에 대한 회사의 납입면제보장개시)에 서 정한 “암”에 대한 납입면제보장개시일(이하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전일 이전에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동일한 암(“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부터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이라 하더라도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 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 면제를 적용합니다.
3.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제20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 한 경우에는 제4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납입면제사유 중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해당하는 납입면제사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에 대하여 청약일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 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합 니다.
5. 제2항의 [“암납입면제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및 제4항의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6.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 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2항 및 제4항의 청약일로 합니다.
7. 보통약관Ⅰ 제3절. 납입면제조항 제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해50%이상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Ⅰ 제3절. 납입면제조항 제9조의2(“상해50%이상후유장해”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릅니다.
8. 보통약관Ⅰ 제3절. 납입면제조항 제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질병50%이상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Ⅰ 제3절. 납입면제조항 제9조의3(“질병50%이상후유장해”에 관한 세부규 정)을 따릅니다.
【3종(계약전환용)】
이 계약은 납입면제 미운영형 상품으로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청 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 임준비금 지급절차는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7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Ⅰ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계약체결시점에 계약자 가 선택한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혈관질환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3년만기이며 뇌혈관질환진단비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한 보장이 끝나는 날은 보장특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3조(보장특약의 보험기간)를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Ⅰ 제1절. 공통조항에서 정한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0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1조(태아기간 적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9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 제에 관한 세부규정)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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