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이 4월 9일(수) 오후 4시 30분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이하 종평위)에 사과방문 했습니다.
2. 이날 김연창 부시장의 방문은 종평위가 최근 대구시립합창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 3월 정기연주회 본 공연 후 진행된 앙코르 공연에서 종교평화를 침해하는 곡을 연주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3월 21일 대구광역시청에 항의 방문한 결과입니다.
3.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총무부장 종훈스님, 사회국장 덕운스님, 호법과장 효신스님, 사회팀 김영주 팀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종교편향 물의와 관련해 불교계와 시민사회에 불편한 마음을 끼쳐 깊이 사과드리며, 금번 사태를 계기로 삼아 더욱 공정한 시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 이어 대구시의 조치사항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다 음>
1) 조치사항
(1) 자체 조사결과, 앙코르곡 3곡 중 1곡을 특정종교 성가곡으로 연주한 객원 지휘자에 대하여 감독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자 2명을 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에 회부
(2) 징계위에서는 시립예술단에서 종교적 편향 시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 다음 사항을 조치함.
- ‘재발방지계획 제출’을 조건으로 종교 편향행위 책임자를 엄중 경고
- 종교 편향행위 책임자로부터 ‘재발방지 이행 각서’를 제출받음
- 향후 재발시에는 최고 수준의 징계가 따른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전달
2) 재발방지대책
(1) 우리시는 시립예술단의 종교편향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엄격히 이행해 갈 것임.
- ‘종교편향 예방 자문회의’ 설치
- 결재시스템 개선을 통한 공연계획서 내부검토 기능 강화
- 예술감독 및 단원 위촉시 계약서 등에 종교편향 행위 금지 조항 삽입
- 외부출연 예술인이 종교편향 행위를 할 경우 제재방안 수립
3) 종교평화위원회의 종교평화 시책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더불어 대구시는 책임자로부터 시립합창단 연주회(정기·기획 및 기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정종교 편향적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할 것이며, 만일 대구시립합창단 연주회에서 종교 편향 물의가 재차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의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종교편향 재발방지 이행 각서’를 받았다고 했으며, 이번 사안의 관계자들에게 ‘경고’와 ‘주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6. 대구시는 시립예술단 종교편향 예방 자문회의를 4월에서 5월 중에 구성하고 시립예술단 공연 관련 종교편향 기준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7. 이에 총무부장 종훈스님은 “시립합창단의 정기연주회 등은 공적인 개념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대책과 관련 시행규칙 등 구속력있는 법규로 제정되는 등의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8. 김연창 부시장은 “이번에 종교편향 사태를 일으킨 객원지휘자는 대구시에서 공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에는 절대 못 출연하게 했다”며 “시장님도 보고를 받고 공무원들에게 강하게 질책했고 매뉴얼을 만들도록 지시해 시장님의 결제까지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매뉴얼은 시장의 지침으로 공적문서이지만 스님의 말씀과 우려를 이해한다며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이 있는지 찾아보고 추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