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스터디 문제 풀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의 경우 보상평가를 준용한다고 해서
이 문제 풀이시 현금청산 보상액을 물어보는것인줄 알고 기준시점을 현금청산자 협의보상일 (2023년) 으로 놓고 풀었습니다하지만 문제풀이를 보니 가격시점을 수용재결일로 두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재개발정비사업 현금청산이 아니라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평가를 기준으로 풀어야 하는걸까요?
첫댓글 현금청산도 보상법을 준용하므로 불복의 절차는 일반 보상과 똑같습니다.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소송의 불복절차를 동일하게 거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현금청산도 보상법을 준용하므로 불복의 절차는 일반 보상과 똑같습니다.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소송의 불복절차를 동일하게 거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