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목표
1.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2. 저작권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3.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해할 수 있다.
SECTION 1 저작권법의 이해
- ‘저작권 법‘이란 ? 문화.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창작활동 고취를 통한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저작권의 속성
첫째, 저작권은 무체재산권이다. 저작권은 무형적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둘째, 저작권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권리이다. 유형물과 달리 법률에 의한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유된다.
셋째,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다.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의 의도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저작물의 종류
➀ ‘저작물‘이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 창작성이란 ? 상대적인 개념으로 타인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의 소극적인 개념이다.
➁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을 포함하는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 저작물을 포함하는 미술저작물
√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을 포함하는 도형저작물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➂ 그 밖의 저작물
√ 2차적 저작물 :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 원저작물과는 별도로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있어야 하며 기존의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을 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은 2차적 저작물이 아니다.
√ 편집 저작물 : 개별 소재의 저작물성과 상관없이 소재의 창작적인 선택과 배열을 이루어지는 편집물
√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 저작자 :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
* 업무상 저작물 : 법인, 단체, 기업의 기획 하에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이 저작물의 경우 법인. 단체. 기업이 저작자가 된다.
- 저작권의 종류
√ 저작권의 발생 : 저작물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무방식주의를 따른다.
➀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비금전적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한다. 양도나 상속이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자가 사망하는 겨우 함께 소멸하게 된다.
➁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해주는 권리로 제 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롭게 양도 및 제한이 가능하다.
➂ 저작인접권 : 저작물에 인접해 있는 자들에게도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권리.
- 저작권 보호의 제한과 예외
√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사상이 아니라 그 ‘표현’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될 수 없다.
√ 저작권의 보호기간 :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보호된다.
√ 사용목적과 형태에 따른 제한 : 저작물의 사용목적과 형태에 따라 공익 또는 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을 위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상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젖가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저작권 침해와 구제
√ 저작권 침해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저작권법이 부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➀ 저작재산권의 침해 : 무단이용과 저작물에 대한 허락 범위 외의 이용
➁ 저작인격권의 침해 :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
➂저작인접권의 침해 :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표절과 저작권 침해 :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같은 뜻으로 사용 되기도 함. 그러나 표절은 윤리과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법률적 문제로 판단된다.
√ 저작권 침해 판단 : 저작권 침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과 ‘실질적 유사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➀ 형사 구제절차
➁ 민사 구제절차
➂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SECTION 2. 디지털 저작권 침해와 법적 책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책임제한 : OSP는 침해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지만, 저작권 침해가 가능하게 하는 장을 마련해 주기도 하며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간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OSP에 일정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방지와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
√ 삼진아웃제도 ‘: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불법 복제. 전송자의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 전송자의 OSP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디지털콘텐츠의 중고 거래 : ‘최초판매의 원칙’상 유형물에 한정해서 구입한 물품을 중고시장에 다시금 내다 팔아도 합법적이지만 무형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링크 : 링크는 인터넷상 수많은 저작물을 연결시켜 주고 검색을 가능하게 해준 기술로, 단순리읔, 직접링크, 프레임링크, 임베디디링크등 모두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심층랭크 내지 직접랭크를 하는 행위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SECTION3 저작권 보호 기술
- 저작권 보호 기술의 의미와 종류
√ 저작권 보호 기술 ?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
√ 저작권 보호 기술 종류 : ,DRM, 디지털 워터마킹, 디지털 핑거프린팅, 콘텐츠 인식 등
-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SECTION 4. 스마트폰과 저작권
- ‘탈옥’의 법적 평가 : 탈옥이란 제조사가 만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러한 탈옥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SaaS의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 : SaaS방식은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큰 변화의 한 줄기로서 미래 컴퓨터 환경의 큰 변화에 속한다. 이방식의 컴퓨터 환경에는 소프트웨어가 일시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 문제라던가 SaaS를 통해 이용한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했을 경우 발생하는 접근통제의 문제 등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안고 있다.
-불법 콘텐츠 유통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은 그 크기가 작아 스마트폰에서의 불법콘텐츠의 유통은 PC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 위에서 말한 탈옥을 통하여 유료 어플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정식 허가가 나지 않은 앱을 설치 할 수도 있어서 해킹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_침해_발표.pptx
첫댓글 저작권은 인터넷이 발전하고 정보가 넘치는 지금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 무지하고 소홀히 여기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고 또한 저작권을 위반하였을 때의 벌 또한 미흡합니다. 저작권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작권을 위반하고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한 저작권을 어겼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사로서 우리는 저작권의 중요함을 깨닫고 저작권에 대해 더욱더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이제 상업이라는, 다시말해서 경제성이라는 것이 적용되면서 나타난 개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저작권을 지키지 않으면서 생활합니다. 아마 털어서 먼지가 안나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사람이 그럴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있지 않기 떄문이라는 생각이 큽니다. 어떤 컨텐츠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고 이것을 침해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뿐만 아닙니다. 학생들 뿐만이 아니고 어른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처벌도 물론 약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만
을 높이는 것에 앞서 미리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사례를 교육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작권법의 종류와 그에 대한 정의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어떻게 등록해야 하고 왜 등록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작권은 정보가 재산인 정보사회 시대에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학교 과제를 내는 학생들까지도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사용과 왜 저작권이 소중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에 대한 무감각하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남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때때로 남이 한 과제물을 그대로 가져다 자신이 한 것처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나마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으나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고 남들이 다 하므로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저작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무엇이 저작권인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범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확실한 교육을 하고 이를 묵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작권이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 권리를 말합니다. 헤겔에게 있어서 소유란 의지의 인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격은 물건 속에 자신의 의지를 주입함으로써 비로소 자기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창작물을 폭력으로 탈취하려는 시도로, 결국 저작권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저작권 침해가 범법 행위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저작권 침해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리드맨(B. Friedman, 1997)은 1988명의 고등학생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자전거와 같은 타인의 물리적 재산권을 범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전혀 없었지만, 77%의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며, 47%의 학생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올바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루빈(R. Rubin)이 말한 개념인 '도덕적 거리(Moral distance)'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 거리'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타인에게 갖고 있는 도덕적 의무감의 약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크로웰(C. R. Crowell)은 인터넷의 기술적인 측면이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말했듯, '도덕적 거리(Moral distance)'나 '심리적 거리'의 발생은 지각의 제공, 사적 소유권의 불인정, 훔침이라는 의식을 약화시키고 역할채택과 공감을 약화합니다. 즉, 공감능력과 정보윤리 감수성의 약화가 저작권 침해라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콜버그 식의 도덕발달 교육이 아닌,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배려윤리나 개인의 인격을 먼저 완성하도록 돕는 인격교육론의 입장에서 정보윤리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정보사회에서 '도덕적 거리'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정보사회에서 도덕적 판단력은 쉽게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남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배려윤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림 없이 자신의 인격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격교육이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도덕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음악, 영화, 소설 등의 창작물이 쉽게 파일로 변환되기 때문에 누구나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은 매우 컸습니다. 우리나라 음반시장은 과거와 다르게 음원을 통한 수익을 크게 올리지 못하고 있고, 과거에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비디오 가게는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공급을 하는 만큼 이익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법으로 지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법 다운로드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해결책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도 하나의 소비품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학교교육에서 시작하여 여러 캠페인, 공익광고 등의 활용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과제 수행 : 박소연 이용현 황아리 안윤석 이건희 장현호 이지성(7명)
사실 저작권에 대해서 단순하게 ‘만든 사람에게 있는 권리 또는 그에 따른 수익을 가질 권리’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법들을 알고 행동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지키지 말자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행동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가고 행동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연예인과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시적일 뿐이고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좀 더 쉽게 교육해야 하고 대학생, 일반인들에게도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보는 동영상, 우리들이 사용하는 피피티 템플릿, 사진 등 이 모든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멜론, 올레 등 많은 음원 판매 사이트가 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음원 공유 사이트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하고는 합니다. P2P를 이용한 다운로드 사이트들은 제값을 주지 않아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점을 보면 개인에게는 잠시 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손실임을 알고 저작권을 보호하여 올바른 콘테츠 사용을 장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