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갚아라' 과도한 추심 막아주는 변호사 정부가 고용해준다(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과도한 채권 추심을 당한 사람들의 추가 피해를 막아주는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정부가 무료로 고용해준다. 채무자대리인이 지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무자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직접 접촉이 차단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채news.v.daum.net
- 빚 독촉 받는 채무자, 정부가 변호사 무료 선임 -
채권자의 지나친 빚 독촉으로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국가가 채무자 부담없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비용을 국가가 부담) 주어
- 채권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채권추심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 화물노동자 40만 명이 화물지입제 회사들로부터 착취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 5톤 화물차 운임이 같은 거리 택시요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불경기인 이때에
- 화물운임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으로 생계를 보살피기는커녕
- 오히려 지입회사들에게 증차를 해주어 40만 노동자의 생계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국토부장관, 16개시도지사, 개별연합회장, 화물연대의장 등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어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논문(2018년)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단되어야 당연하다.
문제는 40만 화물노동자 대부분이 노예와 같이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물노동자들은
헌법 제11조(특수계급 창설, 평등권), 제119조(공정경쟁 보장) 및 화물법 제1조, 제43조(재정지원), 제49조(협회의 회원 권익 보호)에 기초하여 국가로부터
-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
- 재정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
[잠자는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울지않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어미는 없다]
위 채무자 보호정책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인데 대부분의 화물노동자들은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의
- 증차취소 소송제기
- 기본료, 대기료 입법
- 정부의 재정지원 촉구
등을 추진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다.
협조하는방법은 돈도 노력도 아닌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카페 회원 가입하고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번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 무엇보다도 개별협회의 직무유기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도
회원들로부터 년 100억원에 가까운 회비를 받는 16개 시도 개별협회들이
화물법 제1조, 제43조, 제49조 및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는데 전혀 돈을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아래와 같은 자료수집에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5톤 화물차량 운임-대리운전 요금 수준]
(5톤 단거리 운임-대리운전 요금 수준인 2만 원까지 떨어졌다)
※ 택시에 비하여 5톤 화물차는
- 시간이 3배 이상
- 경비는 2배 이상
더 들어간다.
1. 서울 송파-충북 음성(99km)
- 택시요금(91,200원)
- 5톤 화물차 운임(90,000원)
2. 서울 송파-경기 가산(51km)
- 택시요금(54,600원)
- 5 화물차 운임(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