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터무니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7)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하고, 구속기간 계산시에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만큼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비록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은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검찰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만큼 즉시항고하라. 법원 역시 즉시항고 후 빠른 결정을 통해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은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을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요구한다.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자.
3월 7일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