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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학원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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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의원 200㎡ |
2층 물탱크실 300㎡ | ||
1층 슈퍼마켓 200㎡ |
1층 주차장 300㎡ | ||
지하층 |
창고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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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0㎡
② 800㎡
③ 1,200㎡
④ 1,300㎡
⑤ 1,800㎡
답)2.
해설)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지하층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용 면적은 제외. 단, 물탱크실의 경우 지상층에 설치된 부분은 바닥면적에 합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물탱크 실 등은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하는 것에 한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를 한다.
따라서 대지면적이 1000㎡*200%=2000㎡(지상층의 최대 연면적).
따라서 2,000-(500+200+300+2000) = 800㎡ 증축 가능.
12.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② 특별시∙광역시에서 층수가 21층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인 건축물을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 건축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되, 부득이 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답)4.
해설 :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되, 부득이 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건축법상 건축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가지정비를 위하여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된다.
③ 4미터 이상의 통과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시장․군수가 시가지정비를 위하여 따로 정한 건축선이 있다면 도로와 건축선과의 중간 지점에 있는 지표하의 부분은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④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 m 이하에 있는 창문은 개폐시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안된다.
⑤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하여도 건축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답)3.
해설 : 건축물 및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지정건축선으로 인한 경우라면 지표하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14. 건축법상 창문 등의 구조물이 개폐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되는 높이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①1층 바닥으로부터 높이 4.5m이하 부분
②도로로부터 높이 3.5m이하 부분
③도로로부터 높이 4m 이하 부분
④지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부분
⑤ 도로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부분
답)5.
해설) 건축선에 의한 제한은 도로면을 기준으로 한다.
28. 건축법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은 어디에 속하는가?
ㆍ 지하2층 : 주차장으로 사용 ㆍ 지하1층 : 주차장으로 사용 ㆍ 1층 : 피로티 구조로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에 주택으로 사용 ㆍ 2층, 3층, 4층, 5층 : 주택으로 사용 (단, 각층 바닥면적은 각각 150㎡이며 세대수는 15세대임) |
① 다중주택
② 다가구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
⑤ 아파트
답)5.
해설 : 주택으로 이용되는 층수가 5개층이므로 아파트에 해당한다.
29.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건축법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일부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몇 개 있는가?
a.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b.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c. 건축선의 지정 d.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e.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f.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g.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h. 대지의 분할제한 |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⑤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답)2.
해설) 미관지구와 고도지구는 해당사항이 없다.
31. 다음은 건축법에 규정된 각종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해복구․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공사에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을 철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건축물이 멸실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답) 4.
해설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2. 건축법상의 바닥면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건축물의 노대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함)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8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④ 피로티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답)3.
해설)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다.
33.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산정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건축물의 높이란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③ 일조권 등을 위한 높이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④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의 규정에 따른 높이산정에 있어서 전면도로가 대지의 지표면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지표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옥상의 난간벽은 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높이에 산정하지 않는다.
답)4.
해설 :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의 규정에 따른 높이산정에 있어서 전면도로가 대지의 지표면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계없이 사선제한을 한다. 단, 도로면보다 높이 지표면이 있는 경우에만 도로면과 지표면과의 1/2을 가상도로면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44. 건축법상 공작물 중 건축법의 일부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① 높이 3m의 옹벽
② 높이 7m의 고가수조
③ 높이 5m의 장식탑
④ 높이 3m의 광고탑
⑤ 바닥면적 25m²의 지하대피호
답)1.
해설) 높이 2m를 초과하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일부규정이 준용된다.
45.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것
②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것
③ 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내력벽․기둥․보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축조하는 것
⑤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답)4.
해설) 4의 경우 개축에 해당한다.
46.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① 일반음식점
② 바닥면적이 200m²인 단란주점
③ 바닥면적이 300m²인 노래연습장
④ 롤러스케이트장
⑤ 야외극장
답)2.
해설)
일반음식점과 노래연습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
2번의 경우 단란주점은 바닥면적이 150m²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150m²이상이면 위락시설에 해당된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바닥면적이 500m²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500m²이상이면 운동시설에 해당된다.
야외극장은 관광휴게시설에 해당된다.
47.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대지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도로의 기준너비에 미달되어 대지 안으로 후퇴한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③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의 접한 대지의 모퉁이부분의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여 지정한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⑤ 대지 경계선 안에 하천 또는 구거, 암석이 있다면 역시 대지면적에 포함된다.
답)4.
해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물의 위치정비 또는 환경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의 부분은 대지면적에 포함된다.
48.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3,000m²이며, 용적율이 240%이고, 건폐율을 40%로 건축한다면 최대 층수는?
① 3층
② 4층
③ 5층
④ 6층
⑤ 7층
답)4.
해설) 용적율 240% / 건폐율 40% = 6층.
49. 건축법상 신고를 하고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 아닌 것은?
① 농업용 고정식 온실
②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③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가설전람회장
④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m²인 것
⑤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답)4.
해설) 4의 경우 연면적이 10m²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50. 건축법상 연면적이 4,000m²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와 접하여야 하는 전면 도로의 최소너비는 어느 것인가?
① 2m 이상
② 3m 이상
③ 4m 이상
④ 6m 이상
⑤ 8m 이상
답) 4.
해설) 연면적의 합계가 2,000m²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61.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즉, 가설건축물도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허가대상건축물을 양도받은 자는 건축주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답)4.
해설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국방상 등 주무장관의 요청이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2년의 기간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62. 건축법상 다음 행위는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
내력벽으로 둘러쌓은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해체수선, 보 3개 해체수선, 기둥 2개 수선 |
①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수선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②대수선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대수선 및 개축으로 보아야 한다.
④개축으로 보아야 한다.
⑤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행위 또는 대수선 행위가 아니다.
답) 2.
해설)법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보를 3개 해체수선하였으므로 대수선으로 본다.
63. 건축법상 바르지 않은 것은?
①건축주ㆍ설계자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건축법의 기준에 대한 완화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건축법의 기준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⑤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도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 된다.
답)4.
해설)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의 심의사항을 시․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필수적인 심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4. 건축법상 일정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공사를 계속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중 법에서 정한 변경되는 규정내용과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①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하이거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m 이하인 경우
⑤ 변경되는 부분의 반자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수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답)5.
해설) 반자높이에 대한 변경은 관계가 없다. 다만, 건축법상 최소한의 반자높이 규정만 적법하면 된다.
65. 건축법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이때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가 아닐 것
②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3층 이하일 것
④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⑤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답)1
해설) 철골조는 가능하다. 다만 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66. 건축법상 다음 설명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가 감리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정 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 5.
해설) 공사감리보고서는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67. 건축법상 바르지 않은 설명은?
①처마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유사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②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③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④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것은 층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답)3.
해설)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68. 건축법상 건축법이 준용되는 다음의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신고에 갈음하는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중 대상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높이 6m를 넘는 굴뚝,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ㆍ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있는 것
③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④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⑤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답)2.
해설) 외벽이 없는 기계식 주차장으로 8미터 이하.
69.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른 시설군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영업 및 판매시설군 |
판매 및 영업시설 |
②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ㆍ운동시설ㆍ관광휴게시설 |
③산업시설군 |
공장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ㆍ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ㆍ창고시설 |
④교육 및 의료시설군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ㆍ의료시설, 위락시설ㆍ숙박시설 |
⑤주거 및 업무시설군 |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공공용시설 |
⑥기타 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동물 및 식물관련시설ㆍ묘지관련시설 |
답)4.
해설) 위락 및 숙박시설은 영업및판매시설군에 속한다.
70. 건축법상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공장(조경조치 불필요대상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조경조치 불필요대상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5% 이상
② 공장(조경조치 불필요대상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조경조치 불필요대상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 이상
③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ㆍ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의 10% 이상
④철도법에 의한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 이상
⑤기타 면적 200㎡ 이상 300㎡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덥) 3.
해설) 이착륙 시설에 이용하는 면적 제외.
71. 건축법상 다음 셜명중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산정시 당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의 산정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답)3.
해설) 3번의 경우 도로면보다 대지의 지표면이 높은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72. 건축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권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따른 높이의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이중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②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③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ㆍ광역개발권역 및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④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인 경우
⑤ 정남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답) 5.
해설)
⑤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73. 건축법상 다음 박스 안에 설명 중 바른 것의 조합은?
a. 지하층 모든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에는 산정되지 아니한다. b. 주요구조부는 모두 개축의 일부 대상이 된다. c. 방화구획된 바닥 100제곱미터 및 내력벽 30제곱미터를 해체하여 철거하면 개축 행위이다. d.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한 후 종전의 규모를 초과한 건축행위는 신축으로 보아야 한다. |
① a, c
② b
③ c
④ a, d
⑤ 바른 것이 없다.
답)5.
해설) 지하층은 높이 산정될 수 도 있고, 아닐 수 도 있다. 주요구조부 중 주계단, 바닥은 개축의 일부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 한 후 종전규모를 초과한 행위는 증축이다.
74. 건축법상 다음 주택의 분류는?
ㆍ 지하1~지하2층 : 주차장으로 사용 ㆍ 1층 : 피로티구조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 ㆍ 2층, 3층, 4층, 5층 : 주택으로 사용 (단, 각층 바닥면적은 각각 175㎡이며 세대수는 18세대임) |
① 다중주택 ② 다가구주택
③ 다세대주택 ④ 연립주택
⑤ 아파트
답)5.
해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층 이므로 아파트임.
75. 건축법상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들의 조합은?
a.지붕마루장식 b.굴뚝(내화벽돌) c.방화벽의 옥상돌출부(콘크리트 구조체) d.난간벽(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든 밀적체) |
① a, b, d
② a, c, d
③ c, d
④ a, d
⑤ a, b, c
답)5.
해설)난간벽으로 그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6. 건축법상 건축물(연면적 3천 제곱미터)이 있는 대지의 분할금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적합하게 된 대지분할은?(단 이 지역의 건폐율 기준이 60%, 용적율 400%)
① 분할 후 건폐율이 57%
②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하로의 분할
③ 분할 후 용적률이 340%
④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이하의 분할
⑤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2m로 분할
답)5
77. 건축법상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에 의한 높이제한에 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①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없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답)3
해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78.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사무소나 창고 등은 건축물이 아니다.
③ 건축물에 부수되는 대문․담장 등도 건축물에 해당된다.
④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등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이 있는 것은 건축물에 해당된다.
답)2.
해설 :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도 건축법상 건축물이다.
79. 건축법상 기존의 A 주택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인 B주택이 있는 대지의 일부에 다시 축조하였다. 이때 이 건축행위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① 신축
② 이전
③ 개축
④ 증축
⑤ 대수선
답)4.
80. 건축법상 다음 지하층과 관련된 설명중 바른 것은?
①지하층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만 용적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지하층은 지표면 위에 돌출되어 있다면 건축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지하층이 지표면 위에 2미터 이상 돌출되었다면 당연히 건폐율 및 용적율에 산입되어야 한다.
④지하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은 연면적 산정시 제외한다.
⑤지하층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
답) 5.
해설) 1번의 경우 지하층은 용적율 산정시에 지표와의 관계 없이 제외한다. 2번의 경우 지하층이 지표위로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만이 건축면적에 산입된다. 3번의 경우 지표면 위에 2미터 돌출된 지하층이라면 건폐율에는 산입하나 용적율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하층의 주차장은 당연히 바닥면적, 연면적에 산입된다.
81. 건축법상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a.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b.건축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c.건축조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d.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e.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ㆍ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
① a, b
② a, e
③ b
④ c
⑤ c,d,e
답)1
해설)표준설계도서의 인정, 건축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사항.
82. 건축법상 도지사의 사전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의 조합은?
a.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모든 건축물의 건축 b.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및 연면적합계 1천㎡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ㆍ숙박시설ㆍ공동주택ㆍ일반음식점 및 일반업무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c.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의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d.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a, d
② b, c, d
③ b, e
④ a, b, c, d
⑤ 모두 바르지 않다.
답)4.
해설)
a. 모든 이라고 할 수 없다. 공장을 제외한다.
b.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 이상
c.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d.50일 이내
83.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기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의 조합은?
a. 제한의 목적을 상세하게 할 것 b. 제한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할 것 c. 대상구역의 위치ㆍ면적ㆍ구역경계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할 것 d. 대상건축물의 용도를 상세하게 할 것 e.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건축허가를 제한 내용을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① b
② b, c, d
③ b, c
④ b, e
⑤ 모두 바른 기준이다.
답) 4
해설)
b. 제한기간을 2년(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착공을 제한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할 것
e.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