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진주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7일
진 주 시 장
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감면시한이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제17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주시장(세무과 전화 055-749-5231, 팩스 055-749-2820)에게 제출하시거나, 진주시 법무행정 종합정보 홈페이지(http://law.jinju.go.kr)입법예고란에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