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상속취득세 도시마다 다른지
상가주택 포함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 처리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도시 공공기관을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서울부산광주천안 울산대구세종인천 남양주수원성남파주 등 도시마다 세율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상가주택상속취득세 세율은 0.8 ~ 2.8% 범위 안에서 결정되며, 상가 면적과 주택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같은 도시 ㆍ 같은 시세라고 해도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상속 포함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업무는 사무실이 아닌 밖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전화로는 상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혹시 전화 연결이 안될 경우에는 ' 문자 카톡 ' 으로 궁금한 질문을 남기시면 됩니다.
질문 남기실때는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지, 어느 도시에 어떤 부동산을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려는지 등 정보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됩니다.
' 문자 카톡 ' 으로 질문이 오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정리하여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 따로 상속 가능 여부
상가주택은 일반적으로 1층 상가 그리고 윗 층들이 주택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 전체를 하나로 하였다면, 이는 상속시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나눠서 상속받지 못하지만, 건물을 호수별로 나눠서 하였다면,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나눠서 상속 가능합니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상속 처리는 공시 시세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의 다양한 처리 방법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는데, 이는 상황마다 다르기 떄문에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대처법도 그때 그때 다릅니다.
이는 법무사에서도 자료 조사 없이는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으로, 항목별 세금 + 법무사수수료 무료견적 먼저 받고 정식으로 의뢰하신 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시세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가주택 시세 5억 취득세
상가에 대한 비중이 60% 인 경우, 상가상속취득세 530 ~ 630만원 ㆍ 주택상속취득세 100 ~ 450만원 정도가 되는 등 상가와 주택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상가주택이라고 해도 주택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세금이 같은 가격의 상가주택보다 세금이 적게 발생합니다.
서울 부산 광주광역시 천안 울산 대구 세종 인천 파주 김포 부천 수원 용인 성남 남양주 등 도시마다 다른 것은 없으며, 용도 및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