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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기능9급공무원(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직급 |
직렬 및 직종 |
선발예정인원(46명) |
근무예정기관 |
업무내용 |
기능9급 |
정보통신현업 (집배원) |
- 일 반 : 44 명 - 장 애 인 : 1 명 - 저소득층 : 1 명 |
서울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 |
우편물배달 및 수집업무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은 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 시에는 ‘일반 ’모집인원 으로 추가하여 선발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 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자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학력 : 제한 없습니다. 마.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바. 아래 직무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1급~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3급 ○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3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발행분) 사.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 우편물 배달 또는 택배(민간택배 포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환산경력)이 있는 자 로서, 현재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경과자에 한함 ※ 근무경력(환산경력)은 최종시험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6년의 기간 중에 있는 경력에 한하여 계산 ○ 택배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또는 내근직종은 제외 ○ 환산경력 적용방법 1) 상시집배원, 별정집배원 : 실 근무경력의 100% 인정 2) 우체국택배원, 재택집배원 : 실 근무경력의 50% 인정 3) 일반택배사 등 민간업체 경력 : 실 근무경력의 100% 인정 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위의 ‘가’항 ~ ‘아’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는 ‘사’ 항의 근무경 력사항 해당 없음. 자.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는 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13.02.28.)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 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 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 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 1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처 :거주지 가까운 우체국 인사담당 부서(접수처 :『붙임6』참조) 나. 접수방법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접수(우편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시까지『붙임6』각 접수우체국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기간:2013.02.25.(월) ~ 02.28.(목), 09:00~18:00(4일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채용공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