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품계와 관직제도는 경국대전에 실려있다
과거나 음서등의 어떤 경로로 통해서든 조선의 관직체계에 편입되면 품계에 맞는 산계를 부여 받게된다.
품계는 1품에서 9품까지이고 각 품마다 정과 종으로 나누고 다시 정과종은 상과 하로 나뉜다.
각 품계마다 해당되는 관직이 미리 정해져있어 이를 산계라 한다.
산계자체가 벼슬은 아니고 해당되는 관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며 직급정도의 의미이다.
-조선시대 관직 품계도
|
동반 (문반) |
서반 (무반) |
관직 |
위계구분(호칭) |
외 명 부 |
내 명부 |
|
정1품 상계
하계 |
대광보국숭록대부
보국숭록대부 |
|
부원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중추원영사,
도제조 |
당상관
(대감) |
왕실;부부인
(왕비의 모)
종친:부부인,
군부인
문무관의처;
정경부인 |
빈 (嬪) |
|
종1품 상계
하계 |
숭록대부
숭정대부 |
|
군,
좌찬성,우찬성
중추부판사,
제조 |
당상관
(대감) |
왕실;봉보부인
(왕의 유모)
종친 ;군부인
문무관의처;
정경부인 |
귀인 (貴人) |
|
정2품 상계
하계 |
정헌대부
자헌대부 |
|
6조판서,
좌.우참찬,
5위도총관,
한성판윤,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총리영사, 제조 |
당상관
(대감) |
왕실; 군주
(세자의적녀)
종친;현부인
문무관의처;
정부인 |
소의 (昭儀) |
|
종2품 상계
하계 |
가청대부
가선대부 |
|
대사헌,동지사
5위 부총관,
한성 좌.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상선,
내금위장,제학,
관찰사, 부윤,
수어청사, 병사
포도대장 ,중군 |
당상관
(영감) |
종친;현부인
문무관의처;
정부인
|
숙의 (淑儀) |
|
정3품 상계
하계 |
통정대부
통훈대부 |
절충장군
어모장군 |
도승지,좌승지,
참의, 대사간,
첨지사, 도정,
부제조,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훈련원도정,
목사, 수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장예원 판결사,
정제학,직제학
상호군, 승문원 판교,사옹원 제거, 통례원 좌통례 |
당상관 (영감)
당 하관
|
왕실; 현주
(세자의서녀)
종친;신부인
문무관의처;
숙부인
문무관의처;
숙인 |
소용 (昭容) |
|
종3품 상계
하계 |
중직대부
중훈대부 |
건공장군
보공장군 |
사간, 사헌부집의, 부정, 홍문관 사수,
성균관사성,승문원참교,대호군,도호부사,
사옹원제흥,
통례원상례,
병마우후첨절제사,
|
당하관 |
종친; 신인
문무관처;
숙인 |
숙용 (淑容) |
|
정4품 상계
하계 |
봉정대부
봉열대부 |
진위장군
소위장군 |
의정부사인, 사헌부장령,창수,
홍문관 예문관 응교, 성균관관사예,예빈시제검,군수, 만호,
병마동첨절제사, 호군 |
당하관 |
종친; 혜인
문무관의처;
영인 |
소원(昭媛) |
|
종4품 상계
하계 |
조산대부
조공대부 |
정략장군
선략장군 |
경력, 첨정,
한성서윤,제검,
호군
|
당하관 |
종친; 혜인
문무관의처;
영인 |
숙원 (淑媛) |
|
정5품 상계
하계 |
통덕랑
통선랑 |
과역교위
충역교위 |
검상, 지평,
정랑, 헌납,
전수, 직강,
찬의, 문학,전수, 별좌,전훈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장예원사의,
사직 |
당하관 중 참상관 |
종친; 온인
문무관의처;
공인 |
*궁녀 궁인직
상궁, 상의
|
|
종5품 상계
하계 |
봉직랑
봉훈랑 |
헌신교위
영신교위 |
도사, 별좌,
고령, 서령,
부교리,부사직
좌.우어사,현령
종사관, |
|
종친; 온인
문무관의처;
공인 |
상복,상식 |
|
정6품 상계
하계 |
승의랑
승훈랑 |
돈용교위
진위교위 |
좌랑, 주부, 정언,감찰, 사서,
별제,수찬, 전적, 교검,사모,
사과, 좌.우익찬, 사평,장원 |
|
종친 ; 순인
문무관의처;
의인 |
상침, 상공 |
|
종6품 상계
하계 |
선교랑
선무랑 |
여절교위
병절교위 |
교수,주부, 재부잡, 부전수, 현감,찰방,
병마절제도위,
감목관, 수문관 |
|
문무관의처;
의인 |
상정, 상의 |
|
정7품 |
무공랑 |
적순부위 |
주서,찬군,사안, 박사, 봉교, 전율, 사정 |
당하관
- 참하관 |
문무관의처;
안인 |
전빈, 전의,
전선 |
|
종7품 |
계공랑 |
분순부위 |
직장, 선부,
부사안,부사정,
조기,공제,명률
신과,좌우종사 |
|
문무관의처;
안인 |
전설, 전제,
전언 |
|
정8품 |
통사랑 |
승의부위 |
사록, 부직장,
사포, 별감,저작
학정, 전음,사맹, 신금 |
|
문무관의 처;
서인 |
전찬,전식
전악 |
|
종8품 |
승사랑 |
수의부의 |
봉사, 훈부,전곡,상문, 부사포, 별검, 상사, 부신금 |
|
문무관의 처;
서인 |
전등, 전채,
전정 |
|
정9품 |
종사랑 |
효력부위 |
임부, 사소,훈도,좌우세마,신수, 부봉사, |
|
문무관의처;
유인 |
주궁, 주상,
주각 |
|
종9품 |
장사랑 |
전력부위 |
참봉, 팽부, 부사소, 회사,공작, 부정자,부신수, 역승,권관,
초관,현승,별장,진사,생원,초시,학생,처사 |
|
문무관의처;
유인 |
주우,수변궁
*견습나인-품계없음 (10살 무렵 입궁) |
|
ㅇ 각품을 정.종으로 나누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나누고 다시 종6품이상의 정.종은 각각 상.하
의 2계로 나누어 품계는 30품으로 구분하였다.
ㅇ 정식관직명칭은 "정일품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ooo" 이다.
ㅇ 문과에서 장원급제한 관료는 '참상관'에 제수되었다.
ㅇ 각 관서의 책임자로는 '당상관'이 부임하였다.
ㅇ 지방 수령은 '참상관' 이상이 부임하였다.
ㅇ 階高職卑 (품계는 높으나 관직이 낮은 경우)를 '行"이라했고
階卑職高 (품계는 낮으나 관직이 높은 경우)를 '守'라 했다 . 이를 '행수법'이라한다.
ㅇ 대가제(고려시대 음서제도와 비슷)는 정3품 이상의 고위관료들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였다.
ㅇ고려시대의 서경권은 모든관리 임명시 적용되었으나, 조선시대의 서경권은 5품이하 당하관 임명시로
축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