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 14년 임자 8월에 임금이 친히 근정전(勤政殿)에서 양로연(養老宴)을 베풀었는데, 2품 이상은 전내(殿內)에서 행하고 4품 이상은 월대(月臺)에서 행하고, 5품 이하와 서인(庶人)은 근정전의 뜰에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행하였는데, 노인이 궁전에 올라올 때에는 임금이 일어섰다가 앉았다. 그 다음날은 중전이 사정전(思政殿)에서 늙은 부녀들의 잔치를 베풀었다.
● 중추원사(中樞院使) 이정간(李貞幹)은 나이 70세에 이르고, 그 어머니 김씨는 나이 98세를 넘었으므로 세종이 특별히 술과 풍악을 하사하여 위로하였다.
● 이정간이 가선대부(嘉善大夫)로서 도관찰사(都觀察使)를 사직하고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받드는 데 효도를 다하였다. 어머니를 위하여 수연(壽宴)을 베풀었을 때 온 조정의 관원을 초대하였는데, 그 어머니의 친족이 많았다. 임금이 듣고 가상하게 여겨 정간을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려 중추원사(中樞院使)에 임명하고, 새서(璽書)를 내리고 궤장(几杖)과 주(酒)ㆍ악(樂)을 하사하였다. 찬성(贊成)을 지내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는 것을 효성으로써 얻은 것이다. 후에 그 어머니에게는 정대부인(貞大夫人)의 호를 가봉하였는데, 김씨 부인은 나이 102세에 죽었다. 어떤 사람이 수(壽)하는 법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평생에 해와 달을 향하여 소변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 세종 계해년 25년에 통부사(通付使) 변사문(卞使文)에게 늙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가 돌아오게 되니 임금이 그 집에다가 그 어머니를 위해 잔치를 하사하여 은총을 베풀었다.
● 세종 을묘년 17년 에 전교하기를, “노인을 공경하는 예는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 옛날의 제왕이 친히 잔치에 임석하여 같이 즐거워하고, 혹은 자손들에게 면세 조치를 해준 것은 모두 노인을 존경하는 의의를 보인 것이다. 이제 내가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무릇 나이 높은 이를 숭상하는 옛날의 예의와 제도를 모두 준수하였으나, 오직 벼슬을 주는 법만은 거행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불만이다.그러므로 나이 90세 이상이 되는 이에게는 작위를 주어서 노인을 공경하는 인(仁)을 보이고자 한다. 1백 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세초(歲初)에 잔치를 하사하고 달마다 술과 고기를 하사하며,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작위를 하사하고 해마다 중추에 잔치를 하사하되, 지방에 있는 자는 그곳 수령이 음식을 갖추어 보내는 것으로 법을 정하라.” 하였다.
● 성종조 때에 교리 이승건(李承健)의 어머니가 병으로 누웠는데, 임금이 특별히 내의(內醫)와 약물(藥物)을 보내 주었고, 그때 그 형 승녕(承寧)이 명을 받들고 양주(楊州)에 가게 되었는데, 승건이 임금에게 글을 올려,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지 말 것을 간곡히 청하니, 특별히 보내지 말라고 윤허하였고, 이내 여의(女醫)를 정하여 상시로 진찰 간호하게 하였다.
● 양로연(養老宴)은 《오례의(五禮儀)》에 이르기를, ‘중추(仲秋)에 길한 날을 택한다.’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르기를, ‘계추(季秋)에 행한다.’ 하였는데, 대(大)ㆍ소원인(小員人) 80세 이상된 자는 잔치에 나아간다. 뭇 노인은 지팡이를 버리고 절을 한 번 하고 앉아서 두 번 하였는데, 예를 없애라는 전교가 있으면 절을 하지 아니하였고, 궁전에 올라가면 임금이 일어났다. 왕비는 내전에서 잔치를 행하였고, 각 지방에서는 수령이 내(內)ㆍ외청(外廳)을 설치하여 잔치를 행하였다.
● 붙임 : 국법에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남녀 모두 잔치를 내리어 은혜를 널리 베풀었다. 해마다 음력 9월에 임금은 80세의 노인에게 잔치를 베풀고, 왕비는 80세의 노부(老婦)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은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 나타나 있다.
● 중종조에 유순(柳詢)과 이손(李蓀)이 젊었을 때애, 남상(南庠.南學)에서 같이 종유(從遊)했던 여러 노인들로 구로회(九老會)를 결성하였는데, 안침(安琛)은 나이 70세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사마광(司馬光)의 고사(故事. 송나라 때 낙양에 있는 문언박등 아홉 노인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사마광은 70세 미만이므로 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으나 특별히 입회시켰다)를 인용하여 함께 맞아들여서 회를 같이 하였다.
● 중종조에 전라도 장수현(長水縣)에 사는 마추량(馬推良)의 아내 조씨(趙氏)는 나이 122세가 되었는데, 빠졌던 이가 다시 나서 크기가 쌀알과 같았고, 이마에 검은 머리가 다시 나서 길이가 한치 가량 되었으며, 귀는 전혀 듣지 못하고 눈은 겨우 물건을 살펴보았으나 때로는 혹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43세 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행곤(行坤)이라 하였는데, 이때 나이 80세가 되어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감사가 그 사실을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상고(上古)의 요순(堯舜)의 나이도 이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듣지 못하였다.” 하고, 본도에 명하여 의료(衣料)와 식품(食品)을 지급하였다.
● 중종 7년에 대궐 뜰에서 양로연(養老宴)을 행하였다.
● 선조는 정승 홍섬(洪暹)과 노수신(盧守愼)이 모두 고령(高齡)을 누리었으므로 쌀과 콩을 넉넉하게 하사하였다.
● 홍언필(洪彦弼)의 아내는 곧 송일(宋軼)의 딸이다. 일(軼)과 언필 및 아들 섬(暹)이 모두 수상(首相)을 지냈는데, 부인은 나이 90세를 넘었고, 아들 섬은 80세를 넘어 상복(喪服)을 입고 3년상을 마쳤으니, 부인과 같은 수와 복은 고래로 없었던 일이다. 심수경(沈守慶)은 홍섬이 궤장을 하사받은 잔치 자리에서 치하하는 시를 짓기를,
삼종이 정승의 문턱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 三從不出相門闈
이런 일은 지금에 처음 보았도다 / 此事於今始見之
다시 성중의 영수장을 짚고 / 更拄省中靈壽杖
또 어머님 앞에서 노래자의 색동옷을 입었구나 / 却被堂上老來衣 하였다.
● 선조 35년에 정원(政院)에서 아뢰기를, “전 참의 이거(李蘧)는 노모가 있는데 금년에 나이 99세입니다. 성인이 나라를 다스리오니 마땅히 노인을 공경하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후히 하사하였다. 그 다음해 1월에 임금이 이르기를, “이거의 어머니는 금년에 나이 100세가 되니 금년 1월부터 급료[月廪]를 정상으로 주게 하고, 그 아들에게는 관작을 더하여 상을 주게 하라.” 하여 가선계(嘉善階)에 올리니, 서울 안의 아이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기를,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 귀히 되고 / 母以子貴
아들은 어머니로 인해 귀히 되니 / 子以母貴
늙은 어머니 화락해하고 / 熙熙壽母
그 아들 공백이 되었네 / 公伯其子
하였다. 명년 4월에 상수(上壽)를 축하하는 잔치를 합동하여 베풀었는데, 이름하여 ‘경수연(慶壽宴)’이라 하였다.
● 이거(李蘧)의 어머니 채씨(蔡氏)는 수(壽)가 100세를 넘었다. 임금이 기특하게 여기고, 명하여 이거에게 가선(嘉善)을 가자(加資)하니 이때 나이 73세였다. 또 두 누이[妺]가 있었는데, 모두 80세가 넘었었다. 끝의 아들 원(薳)도 나이 66세가 되었으니, 인간 사회에는 드물게 있는 일이다.
● 인조 경오년 10월에 좌참찬(左叅贊) 홍서봉(洪瑞鳳)ㆍ형조 판서 장유(張維)ㆍ호조 판서 김기종(金起宗)ㆍ호조 참판 안응형(安應亨) 및 당상 조관(堂上朝官) 18명이 연명(連名)으로 예조에 단자(單子)를 올리어 말하기를, “옛날 세종조 때에 관찰사 이정간(李貞幹)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모부인(母夫人)에게 헌수(獻壽)하였는데,이 사실이 임금께 알려지자 물품을 하사하시고 치하의 은전을 내리셨으며, 그 후에도 작고한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ㆍ참판 윤돈(尹暾)ㆍ진흥군(晉興君) 강신(姜紳)ㆍ동지(同志) 홍이상(洪履祥) 등 여러 사람이 수친계(壽親稧)를 만들어서 자리를 일당(一堂)에 설치하자 선조께서 특별히 음악을 내리시니, 그 뛰어난 일을 더욱 크게 빛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까지 사람들의 이목에 남아 있어 미담(美談)으로 삼고 있습니다.이제 서봉 등도 역시 편모가 있어 모두 70세를 넘었으므로 한 계(稧)를 만들어서 이달 15일에 약간의 주효(酒肴)를 갖추어 수녕(壽寧)을 축하하는 자리를 베풀고자 하옵는데, 내외(內外)의 자손이 모두 모이면 협착한 사가집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전 병조 청사를 잠깐 빌려서 하루의 예식을 행하려 하여도, 이것은 공해(公廨)인 관계로 신품(申禀)하지 않을 수 없으며,또 잔치를 공해에서 행한다면 음악을 사용하는 일절(一節)에 있어서도 역시 마음대로 독단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였다. 예조에서 이 뜻을 임금에게 아뢰어 전달하니, 임금이 명하여 원하는 대로 빌려 줄 것을 윤허하고, 일등악(一等樂)을 하사하였다.
● 임금이 18명의 성명을 써서 알리도록 명하고, 전교를 내리어 이르기를, “노인을 공경하고 어진 이를 높이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옛날에 제왕이 혹은 친히 잔치에 임석하여 위로하고, 혹은 관작을 하사하기도 하며, 비단을 하사하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노인을 공경하고 높이는 뜻인 것이다.이제 나는 덕이 없어서 병화(兵禍)와 기근(饑饉)이 없는 해가 거의 없으니, 기로(耆老)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지금 경비가 탕진되어 위로의 잔치를 거행하는 일은 진실로 쉽게 논의할 수 없으나, 관작을 내리는 법은 행하는 것이 실로 마땅할 것이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노인에게는 작위를 주게 하고, 연로한 과부에게도 또한 물품을 하사하도록 하라.” 하였다.
● 홍서봉 등이 수연(壽宴)을 베풀 때에 임금이 설면자(雪綿子) 2근(斤)을 하사하고 또 전교를 내려 이르기를, “경 등이 모두 노친(老親)이 있어 영양(榮養)을 갖추기를 다하니 내 마음에 느끼는 바 있다.” 하였다.
● 효종조 때에 서울에 백여 세 되는 서인(庶人)이 있었는데, 액정(掖庭)을 시켜서 업고 궁전에 오도록 하여 진귀한 음식을 먹이고, 절후(節候)에 따라 나는 물품을 하사하는 것도 끊지 아니하였다.
● 현종 무신년에 이경석(李景奭)의 나이 74세가 되므로, 임금이 궤장을 하사하고, 그 집에서 기로연(耆老宴)을 베풀게 하여 일등악을 하사하고, 내외(內外)에 임금이 마시는 술을 하사하였다.
● 현종 갑인년에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이 아뢰기를, “서부(西部)에 과녀(寡女)가 있사온데, 금년에 나이 106세라 하오며, 그의 아들 역관(驛官) 장효건(張孝建) 또한 나이 79세라 하오나, 집이 가난하여 봉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해조에서 특별히 먹을 것을 주도록 하고 월급도 지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 숙종 10년 갑자에 대비전(大妃殿)의 주갑(周甲.환갑) 탄일(誕日)을 맞아 숙종이 명을 내리어 조신 및 서민과 공(公)ㆍ사천(私賤)을 물론하고 나이 80세 이상 된 자에게는 특별히 가자(加資)를 하고, 일찍이 인조조에 시종한 사람에게는 모두 음식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그 후에 또 인조조의 정승이었던 이행원(李行遠)ㆍ이시백(李時白)ㆍ이후원(李厚源)의 처에게도 아울러 음식을 지급하고 그 밖에 작고한 대신과 재신(宰臣)의 처로서 나이 70세 이상된 자에게도 한결같이 위문을 하였다.
● 17년 신미에 연신(筵臣)이 아뢰기를, “시종신(侍從臣)의 노모로서 전하의 하사물(下賜物)을 받은 자가 장차 잔치를 베풀어 전하의 은혜를 세상에 크게 자랑한다 하옵니다.선조조의 서평부원군(西平府院君) 한준겸(韓浚謙)과 고 참판 홍이상(洪履祥) 등 및 인조조의 신풍부원군(新豐府院君) 장유(張維)와 판서 이식(李植) 등이 노모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선조께서 술을 내리시고 음악과 물품을 내리신 은전(恩典)이 있었으며, 작고한 상신(相臣) 노수신(盧守愼)의 어머니는 나이 80세가 넘어서 수연(壽宴)을 베풀었을 때, 선조께서 조신들도 잔치에 나가도록 하시고, 음악과 물품을 내리신 일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매우 희귀한 일이니, 선조의 고사(故事)에 따라 행하라.” 하였다.
● 32년 병술 9월에 경복궁에서 노인연(老人宴)을 베풀었는데 잔치에 참여한 자는 모두 1백 50명이었다. 이때 사족(士族)은 80세 이상, 서민은 90세 이상에게는 가자(加資)하게 하고, 부녀(婦女)에게는 쌀과 고기를 하사하도록 명하였다.또 기로(耆老)의 여러 신하로서 2품 이상에게는 특별히 옷감과 쌀과 고기를 하사하고, 3품 이상에게는 쌀과 고기를 하사하였으며, 서울에 있는 서민의 늙은이로서 80세 이상된 자 수백 명을 넓고 시원한 곳에 모아 놓고,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성악(聲樂)을 갖추고 술과 고기를 먹이게 하였다.
● 38년 임진에 동지(同知) 김상신(金尙信)은 나이 107세였다. 임금이 사관(史官)에게 명하여 불러들였는데 내관(內官)으로 하여금 메고 부축하도록 하였고, 해조로 하여금 옷감과 음식을 지급하게 하고, 특별히 초피(貂皮)로 만든 모엄(帽掩) 하나를 하사하였다.
● 영조 을유년에 임금이 흥태문(興泰門)에 친히 나아가 사(士)ㆍ서인(庶人)으로서 나이 90세 이상이 되는 자에게는 솜[綿]을 하사하고, 조사(朝士)로서 나이 80세 이상이 되는 자에게는 음식을 하사하고,재열(宰列.종2품) 이상으로서 아버지의 나이 60세 이상된 자와 시종(侍從) 이상으로서 아버지의 나이 70세 이상이 된 자에게는 특별히 쌀과 고기를 하사하고, 어버이를 받들고 있는 조관(朝官)으로서 나이 70세 이상된 자와, 사ㆍ서인으로서 나이 80세 이상된 자에게는 음식을 지급하였다. 또 함흥(咸興)에 있는 나이 100세 및 99세 된 사람과 관동(關東)에 있는 나이 100세 된 사람에게 음식물을 더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 병술년에 큰길 네거리에서 서민의 기로연(耆老宴)을 베풀게 하였다.
● 정해년에 지사(知事) 이박(李璞)의 나이 100세였으므로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으로 불러들여서 보고 특별히 한 계급을 더하고, 잔치 비용을 지급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