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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단군 달문의 치적 - 서효사(誓効詞)와 고조선의 국가 구성
- 당시 고조선의 국가 구성은 마을집적사회로 대국 2국, 소국 20국, 허락(읍) 3624개 였다.. -
환단고기(桓檀古記) 정본(正本)
단군세기(檀君世紀)
六世 檀君 達門 在位 三十六年 戊寅 元年 立 壬子 三十五年 會諸汗 常春 祭三神 于九月山 使神誌 發理 作
육세 단군 달문 재위 삼십육년 무인 원년 립 임자 삼십오년 회제한 상춘 제삼신 우구월산 사신지 발리 작
誓効詞 其詞 曰 朝光先受地 三神 赫世臨 桓因 出象 先樹德宏且深 諸神議 遣雄 承詔 始開天 蚩尤 起靑邱
서효사 기사 왈 조광선수지 삼신 혁세임 환인 출상 선수덕굉차심 제신의 견웅 승조 시개천 치우 기청구
萬古 振武聲 淮岱 皆歸王 天下莫能侵 王儉 受大命 懽聲 動九桓 魚水民 其蘇 草風德化新 怨者 先解怨 病
만고 진무성 회대 개귀왕 천하막능침 왕검 수대명 환성 동구환 어수민 기소 초풍덕화신 원자 선해원 병
者 先去病 一心存仁孝 四海盡光明 眞韓 鎭國中治道 咸維新 慕韓 保其左 番韓 控其南 巉岩圍四壁 聖主幸
자 선거병 일심존인효 사해진광명 진한 진국중치도 함유신 모한 보기좌 번한 공기남 참암위사벽 성주행
新京 如 秤 錘 極器 極器 白牙岡 秤幹 蘇密浪 錘者 安德鄕 首尾 均平位 賴德護神精 興邦保太平 朝降七十
신경 여 칭 추 극기 극기 백아강 칭간 소밀랑 추자 안덕향 수미 균평위 뢰덕호신정 흥방보태평 조강칠십
國 永保三韓義 王業有興隆 興廢莫爲說 誠在事天神 乃與諸汗 立約束 曰 凡我同約之人 以桓國五訓 神市五
국 영보삼한의 왕업유흥융 흥폐막위설 성재사천신 내여제한 립약속 왈 범아동약지인 이환국오훈 신시오
事 爲永久遵守之案 祭天之儀 以人爲本 爲邦之道 以食爲先 帝 曰 農者 萬事之本 祭者 五敎之源 宜與國人
사 위영구준수지안 제천지의 이인위본 이방지도 이식위선 제 왈 농자 만사지본 제자 오교지원 의여국인
共治爲産 先講重族 次宥俘囚 並除死刑責禍 保境 和白爲公 專以一施 共和之心 謙卑自養 以爲仁政之始也
공치위산 선강중족 차유부수 병제사형책화 보경 화백위공 전이일시 공화지심 겸비자양 이위인정지시야
時執盟貢幣者 大國 二 小國 二十 墟落 三千六百二十四 癸丑 三十六年 帝 崩 鷄家 翰栗立
시집맹공폐자 대국 이 소국 이십 허락 삼천육백이십사 계축 삼십육년 제 붕 계가 한율립
<해석>
6세 단군 달문의 재위 기간은 36년이다. 무인 원년에 즉위하였다(六世 檀君 達門 在位 三十六年 戊寅 元年 立). 임자 35년(BC 2046)에 모든 거수국(渠帥國)의 지도자(汗, 왕, 임금)들이 상춘(長春으로 추정)에 모여(壬子三十五年 會諸汗 常春) 구월산(長春 九台山으로 추정)에서 삼신께 제사를 지냈다(祭三神 于九月山).
(단제는) 신지 발리에게 '천제(왕)가 제후(군신)들에게 계고(戒告)하는 글'(서효사(誓効詞))을 작성하도록 하였다(使神誌 發理 作誓効詞).
그 서효사에 이르기를(其詞 曰)
"(이곳은) 아침햇살을 가장 먼저 받는 땅(朝光先受地)으로 삼신 혁세임(赫世臨) 환인(桓因)이 만물을 창조하고(三神 赫世臨 桓因 出象), 덕을 넓히고 깊게 세운 곳이며(三神 赫世臨 桓因 出象 先樹德宏且深, 樹는 세우다로 해석), 모든 신(神=佺人)들이 상의하여 환웅(雄)을 보내 하늘의 뜻을 계승하여 처음으로 나라를 연 곳이다(諸神議 遣雄 承詔 始開天).
(후에) 치우가 청구(靑邱)의 땅에 우뚝 서 오랫 동안 명성을 떨치니(蚩尤 起靑邱 萬古 振武聲), 회대(중국의 동북부, 하북성, 산동성, 안휘성 등)의 모든 왕들이 귀부하였고(淮岱 皆歸王), 천하에 그를 넘 볼(침략) 자가 없었느니라(天下莫能侵).
(후에) 왕검이 대명을 받아 나라를 일으키니(王儉 受大命), 그 환성(기뻐서 지르는 함성)이 구환을 움직여 모든 백성(魚水民)이 다시 소생하였느니라(懽聲 動九桓 魚水民 其蘇).
덕화(德化, 덕으로 교화함)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草風德化新) 원한이 있는 자, 스스로 원한을 풀었고(怨者 先解怨), 병든 자, 스스로 병을 털어내어(病者 先去病) 어짐(仁)과 효(孝)가 한마음이 되어(一心存仁孝) 온누리를 밝게 하였느니라(四海盡光明).
진한은 진국의 한가운데에서 다스림의 도를 세워 모든 정치를 새롭게 하였고(眞韓 鎭國中 治道 咸維新), 모한은 그 왼쪽을 지켜 보존하고 있으며(慕韓 保其左), 번한은 그 남쪽을 인솔하니(番韓 控其南) 절벽과 바위가 사방을 에워쌓았도다(巉岩圍四壁) - 삼한관경이 모두 안전하다는 의미
성스러우신 단제(主)께서 행차한 신경들은(聖主幸新京-달문단제가 삼한을 순시한 듯함) 마치 대저울(秤)과 대저울의 추(錘)와 대저울의 저울그릇(極器)과 같도다(聖主幸新京 如 秤 錘 極器).
저울그릇(極器)은 백아강(白牙岡, 흥안령산맥의 남단, 옛 요동지역, 조양, 건평, 능원의 홍산문화 지역과 하북성, 산동성 지역)이요, 대저울(秤幹)은 소밀랑(蘇密浪, 만주의 중원, 옥토와 강이 많은 지역, 요하, 송화강, 길림호)이요, 저울 추(錘)은 안덕향(安德鄕, 편안함과 덕이 있는 곳, 한반도와 한반도 북부)이로다.
앞, 뒤가 균형 잡혀 있으니(首尾 均平位), 덕으로 신뢰를 쌓고, 신의 정기를 보호하여(賴德護神精) 나라를 흥하게 하고, 태평성대를 보존하여야 할 것이다(興邦保太平).
일찌기 70여 국이 귀부하여(朝降七十國) 삼한의 뜻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으니(永保三韓義) 왕업은 더욱 흥융(발전)할 것이므로(王業有興隆) 함부로 흥폐(흥망)를 말하지 말 것이며(興廢莫爲說), 오직 천신을 모시는 일에 정성을 다할 따름이니라(誠在事天神)"라고 하였다.
마침내 모든 삼한의 지도자(汗, 왕)들이 약속하여 말하기를(乃與諸汗 立約束 曰)
"우리 모두는 환국의 오훈(五訓, 가르침)과 신시의 오사(五事, 가르침)를 영원히 따르고 준수한다는 안에 약속을 합니다(凡我同約之人 以桓國五訓 神市五事 爲永久遵守之案). 따라서 제천의 의식은(祭天之儀)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以人爲本), 나라의 도를 세우며(爲邦之道),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나이다(以食爲先)."라고 하였다.
단제가 말하기를(帝 曰)
농사를 짓는 것은 모든 일의 근본이며(農者 萬事之本),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오교(五敎, 가르침, 교화)의 근원이니(祭者 五敎之源), 마땅히 백성들과 함께 생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宜與國人 共治爲産), 다루기 힘든 종족부터 가르치고(先講重族), 차후에 죄인(포로)들을 용서할 것이며(次宥俘囚), 아울러 사형제도와 연좌제를 폐지하여 관경의 백성을 보호하고(並除死刑 責禍(연좌제) 保境), 화백회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和白爲公). 이 모든 일들은 오로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일념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專以一施 共和之心),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겸손할 수 있도록 나를 수양하는 것이(謙卑自養) 어진 정치의 시작이니라(以爲仁政之始也)."라고 하였다.
이때 조공할 것을 맹세한 패자들은(時執盟貢幣者) 대국이 2국이고(大國 二), 소국이 20국이며(小國 二十), 변방의 작은 부락이 3624곳 이었다(墟落 三千六百二十四) .
계축 36년에 단제께서 붕어하셨고(癸丑 三十六年 帝 崩), 계가의 한율이 즉위하였다(鷄家 翰栗立).
<중요 한자 풀이>
渠帥國(거수국) : 단군조선(고조선) 당시 지방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일명 제후국.
誓効詞(서효사) : 따라야 할 훈계의 글, 서(誓)-천제(왕)가 제후(군신)들에게 계고(戒告)하는 글, 効=效(본받을 효)와 同字
樹(나무 수, 심을 수) : 나무, 초목의 총칭, 나무를 심다, 담장을 쌓다. - 세우다(漢書, 樹功而不忘)로 해석
詔(고할 조) : 고하다, 알리다, 조서, 조칙, 천자의 명령, 가르치다(呂氏春秋, 問而不詔 - 가르칠려고 하지 말고 물어라, 산파법).
蘇(깨어날 소) : 캐어나다, 소생하다, 고달픔에서 벗어나 쉬다, 찾다, 구하다, 가득차다.- 소생하다로 해석
萬古 : 아주 오랜 옛날, 먼 옛날, 오랫동안
聲(소리 성) : 소리, 음향, 말, 가르침, 소문(兵法, 聲東擊西 - 동쪽을 친다고 소문을 내고 서쪽을 친다)
控(당길 공) : 당기다, 잡아 끌다, 제어하다. - 인솔하다로 해석
巉(가파를 참) : 가파르다, 절벽
宥(용서할 유) : 용서하다, 벌하지 않다, 돕다, 권하다, 너그럽고 어질다.
俘(사로잡을 부) : 사로잡다, 포로, 벌(罪)
<참고 1> 칭(秤, 대저울)으로 알아본 삼한의 모형, BC 2048, 6세 단군 '달문' 시기
<참고 2> 환국의 오훈(五訓)
① 誠信不僞 : 성실과 믿음으로 거짓됨이 없을 것
② 敬勤不怠 : 어른을 공경하고 근면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것
③ 孝順不違 :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여 어김이 없을 것
④ 廉義不淫 : 청렴하고 정의로워 남을 속이거나 사기치지(음란) 않을 것
⑤ 謙和不鬪 : 겸손하고 화합하여 남과 다투지 않을 것
<참고 3> 신시 오사(五事)
① 주곡(主穀) : 농사일을 장려하고 곡식을 낭비하지 않는다.
② 주명(主命) : 생명을 중시하여 함부로 살생하지 않는다.
③ 주형(主刑) : 어긋난 일을 한 자에겐 형벌을 가한다.
④ 주병(主病) : 병든 자나 약한자를 돕는다.
⑤ 주선악(主善惡) : 선한 행동은 적극 장려하고 악한 행동은 규제한다.
신시의 오사(五事)는 당시 행정기관이었던 오가(五家)에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오가는 오늘 날 각부의 장관과 같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참고 4> 오교(五敎)
① 충(忠), ② 효(孝), ③ 신(信), ④ 용(勇), ⑤ 인(仁)을 말한다.
오교(五敎)는 국민들이 지켜야할 일종의 행동강령으로 제천 행사를 치루면서 백성들이 길러야할 정신자세와 행동규범인 것이다.
참고로 제천행사시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첫째, 천자나 제후국의 왕들이 이 나라를 있게 해주신 고마운 분들, 즉 신(神)과 조상들에게 제를 올리고
둘째, 천자나 제후국의 왕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강독을 하여, 교화와 치화의 덕을 가르치고
셋째, 수박이나 택견 같은 연무가 이루어지고
넷째, 부족간 경기(줄당기기, 씨름, 달리기, 활쏘기 등)가 이루어지고 - 오늘날의 전국체전
다섯째, 무용, 활극, 경극, 마당극 등이 이루어 짐
이 과정에서 ① 충(忠), ② 효(孝), ③ 신(信), ④ 용(勇), ⑤ 인(仁)이 강조되는 것이며, 손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기간 동안은 오늘날 축제와 같은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고사(古史)들은 우리의 제천행사를 밤낮으로 퍼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며 즐긴다고 묘사한 것이다.
중국인들은 고대 우리나라의 대동단결, 인화, 협동, 교화의 참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퍼마시는 민족, 남녀가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는 음란한 민족으로 폄하한 것이다.
<참고 5> 고대국가 형성 - 단군조선(고조선)은 확실한 고대국가였다.
우리 나라 역사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환인 시대는 BC 8000년 전 시대로 구석기 시대의 무리시대(Band)라고 하고, 환웅 시대는 BC 6000년 경 시대로 신석기 시대의 떠돌이생활(유목, 정착병존 생활, Tribe)시대라고 하며, 단군조선(고조선) 시대는 BC 3500 - BC 2200년 경의 추장(Chiefdom) 시대라고 한다.
즉 고조선은 고대국가가 아니라는 말이다. 심지어 일부학자들 중에는 고조선 관련 <삼국유사>의 사화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고조선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과거에 어떤 이는 우리나라 고대국가는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천도(AD 428) 이 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혈연관계을 끊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金侊鎭(고구려 사회의 생산양식 - 국가의 형성과정, 보전학회논집 3, 1937)
또 어떤 이는 고구려 태조왕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고대국가 체제를 갖추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태조왕때 비로소 국조왕이라는 중국식 왕호를 사용했기 때문이란다. - 李丙燾(한국사-고대편, 을유문화사, 1959)
정말로 어이가 없다.
더 어이 없는 것은 현 우리나라 역사학계다.
이러한 주장을 믿고 있는지? 왜 우리나라 고대사(고조선) 정립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Elman R. Service는 1962년에 고대국가형성의 기준으로 법(法)과 객관적 공권력(公權力)을 주장하였다. 즉 법이 있고, 공권력이 있으면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학설은 고대 국가 형성 조건의 정설로 전세계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전설 속의 나라로 여겼던 BC 2200년 경의 하(夏)나라, 상(商)나라를 고대국가로 인정하여 중국의 역사를 끌어 올렸다.
Elman R. Service는 국가 형성단계를 네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떠돌이 유목 사회인 Band 사회 단계, 유목과 정착이 병존하는 촌락 사회인 Tribe 사회 단계, 정착 후 Tribe간에 연합이 이루어져 지도자가 생기는 Chiefdom 사회 단계, Chiefdom 사회가 더욱 확대되어 체제유지를 위한 법과 공권력이 필요한 국가사회인 State 사회 단계이다.
즉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공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란 오늘날의 실정법과 같은 구체적 법체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환국시대에 있었던 오훈(五訓)이나 신시 시대에 있었던 오사(五事)나 단군조선 시대에 있었던 오교(五敎)는 모두 체제 유지를 위한 고대사회의 법이었다.
그래서 위 글에도 당시 법을 어긴자는 사형을 시켰고, 연좌제를 적용하여 대대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을 6세 단군인 달문이 폐지하라고 한 것이며, 화합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죄수들도 풀어 주라고 한 것이다.
환국의 오훈(五訓)이나 신시의 오사(五事)나 단군조선의 오교(五敎)가 객관적 공권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서 단군조선(고조선)을 고대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22대 색불루 단군(BC 1200년 경)때에 확실한 법이 만들어 졌으므로 이 시기 부터라도 고조선을 고대국가로 인정하여 고조선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색불루 단군 때 만들어 진 법이 바로 고조선의 금 8조법이다.
금 8조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처 환단고기, 태백일사, 번한세가 편
① 相殺以當時償殺(상살이당시상살) : 사람을 죽인자는 그 즉시 사형에 처한다(죽인다).
② 相傷以穀償(상상이곡상) : 남을 다치게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③ 相盜者男沒爲其家奴 女爲婢(상도자남몰위기가노 여위비) : 남의 물건을 훔친자는 남자는 노비로 여자는 종으로 삼는다.
④ 毁蘇塗者禁錮(훼소도자금고) : 소도를 훼손한 자는 금고형에 처한다.
⑤ 失禮義者服軍(실예의자복군) : 예의를 잃은 자(지키지 않는 자)는 군복무를 시킨다.
⑥ 不勤勞者徵公(불근노자징공) : 게으른 자는 징발하여 부역을 시킨다.
⑦ 作邪淫者笞刑(작사음자태형) : 음란한 자는 태형으로 다스린다.
⑧ 行詐欺者訓放 欲自贖者雖免爲公民(행사기자훈방욕자속자유면위공민) : 사기를 치는 자는 훈방조치(멍석말이 후)하나 본인 스스로 속죄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면하여 준다.
하지만
俗猶羞之嫁娶無所售(속유수지가취무소수) : 백성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꺼려하기 때문에 시집이나 장가(婃:시집갈 가, 娶:장가들 취) 가기가 힘이 들었다.
<출처 : 환단고기, 태백일사, 번한세가 편>
환국은 물론이고, 신시 배달국과 단군조선(고조선)에는 체제유지와 법 질서를 위한 확실한 법이 있었다.
고조선은 확실한 고대국가였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계도 고조선의 실체를 인정하고, 고조선의 역사를 구체화시켜 우리나라 고대사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단고기에는 18대 환웅의 역사와 47대 단군의 역사가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 내용들은 고대사 정립을 위한 사료적 가치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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