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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짜 계좌를 보내 대금 사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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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11-05 | 국가 | 콩고민주공화국 | 작성자 | 오새봄(킨샤사무역관) |
□ 사기유형: 이메일 해킹 □ 발생지역: 킨샤사(콩고) □ 발생시기: 2015년 3월 □ 피해금액: 19,000 USD
□ 내용
2014년 국내 K사는 무역관에서 소개한 신규 콩고 바이어 A사와 의류 수출을 협의하고 있었다. A사는 그해 7월에 K사를 방문하여 K사 제품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2014년 10월 K사는 A사에 보낼 의류를 선적했다. 양사는 물건 주문부터 선적까지 모든 내용을 이메일로 교신했으며, 결제 대금 입금 계좌도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2014년 11월 A사는 K사에 지급할 결제 대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K사가 새로운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내 왔다. 오랫동안 K사와 이메일로 교신해 왔으므로 A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변경된 계좌로 결제 대금을 송금했다 그러나 얼마 후 두 회사는 누군가가 이메일을 해킹해 K사 명의로 허위 계좌번호를 A사에 보냈으며 A사는 허위 계좌로 결제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K사는 A사의 잘못이므로 대금을 송금하라고 주장했고, A사는 자사의 잘못이 아니므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게 되었다. 이에 무역관이 개입해 A사는 대금의 절반인 2만 달러를 K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회수하는 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A사가 잘못 송금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K사는 먼저 받은 2만 달러에 만족하고 잔금 1만9000달러는 받지 않는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무역 업무 진행 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좌 변경과 같은 중요한 내용은 전화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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