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내 우리국민 안전 및 유의사항 공지
말레이시아 내에서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주요 사건사고의 유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전 및 송금 사기]
최근 말레이시아 내 우리국민 개인간 환전 및 송금을 빙자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해자는 온라인상에서 원화와 현지화를 환전하자고 접근하여 현지화를 현금으로 주면 원화를 국내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고, 만나서 현지화를 받은 후 잠시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담배를 피운다며 자리를 비우며 도주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개인간 환전 및 송금 거래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 특정이 쉽지 않아 피해 발생 후 실질적인 조사 및 피해액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불어 개인간 환전 및 송금 거래는 액수에 따라 국내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도박과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자금 세탁에도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정식 등록 금융기관 및 환전소 거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환전하고자 송금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입금 받지 못함.(피해액 약 800만원)
-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환전을 하여 돈을 입금 받았으나, 해당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으로 확인되어 국내 계좌 동결 및 수사기관 수사 받음.
[음주운전]
2020년 말레이시아 정부의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관련 조항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주재국 추방 명령 및 입국규제리스트 등재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주 후 운전을 하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상세내용 바로가기)
○ 사례
- 징역형 및 벌금형(13,000링깃) 부과, 입국규제리스트 등재(쿠알라룸푸르)
- 벌금형(11,000링깃) 부과(쿠알라룸푸르)
- 징역형 및 벌금형(12,000링깃) 부과, 입국규제리스트 등재(페낭)
[주재국 출입국 관련]
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시 입국 거부
말레이시아 정부 규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려는 자는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또는 여행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유효기간 여권을 소지한 경우 항공사 탑승 수속 중 수속이 거절되거나 말레이시아 이민국 입국 심사 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례
-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인 여권으로 말레이시아 공항 이민국 입국 심사 중 입국이 거부되어 출발지로 돌아감.
- 서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반도) 장기체류(취업, 학생 등)비자 소지자가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여권으로 동말레이시아(사바, 사라왁)에 방문하려 했으나 입경이 거절되어 돌아옴.
2.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세금 미납 또는 신고 누락으로 인한 출국 정지
말레이시아 장기체류 중 소득 신고 누락 또는 세금 미납 등으로 인해 공항에서 출국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업비자 등을 소지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하여 수익이 있는 경우 매년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주재국 세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 또는 주재국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 말레이시아 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가 종료되어 국내로 출국한 이후 출장 차 말레이시아에 재방문하였으나 과거 체류 시 소득세를 미납하여 공항에서 출국이 정지됨.
3. 긴급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불가
여권 분실, 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 등의 사유로 긴급여권을 발급 받아 말레이시아에 출입국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말레이시아를 출국할 때(예시: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여 이민국에서 스페셜패스를 발급 받아 한국 또는 제 3국으로 출국)
- 말레이시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닐 때(예시: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긴급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할 수 있는 국가로 이동)
- 말레이시아 장기비자 소지자(* 해당 사유로 긴급여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또는 말레이시아 이민국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람.)
[입국 시 담배 면세 중단]
2021년 7월 이후 말레이시아 규정[Customs Duties(Exemption) Order 2017] 등을 개정하여 담배(전자담배 포함)는 관세, 판매세 등 조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