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가
오후 인사드립니다.
목요일에 가져온 정보는
태양광 사업 양도양수 시 필요한
서류 파랑티에스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전 몇가지 서류들을 꼭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기존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매하는 경우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답니다.
1. 태양광 양도양수 시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명의로 하시면되며 기존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신경우 업종란에 전기발전사업을 추가 하시면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발전사업 허가증과 신분증입니다.
② 발전사업 허가 변경방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발전사업 허가증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자금확보관련서류,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 양도양수계약서와 양수사유서가 있습니다. 해당 변경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가서 명의 변경을 하면되고 30일 정도 소요됨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③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
발전사업 허가를 변경하기 전 토지 등기이전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양도인과 양수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른데 먼저 양도인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하며, 양수인은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신분증, 매매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한국전력공사와 계약변경
기존의 발전사업자에서 신규 발전사업자로 변경하면 한전과 계통연계 등 관련한 PPA계약을 새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수계약서, 계좌거래신청서와 더불어 통장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⑤ REC 명의변경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시려면 한전에 제출했던거와 비슷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발전사업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양수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있으며 특히 사업자에 대한 인증용으로 개인 또는 법인용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2. 태양광 양도양수 시 주의할 점
앞서 살펴봤듯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양도양수의 절차과 관련서류를 어느정도 파악하셨을 겁니다. 관련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간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구매를 원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정보를 다시한번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해당 발전소의 발전량과 기기가 잘 작동되는지 여부, 예상수익과 실제 수익을 비교해보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담당업체 등과 사전 연락을 취합니다. 만약 융자로 발전시설을 지었을 경우 금융에 대한 해결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도 조사해야 하는데 해당 발전소 주위의 환경이 발전을 하기 좋은 환경인지, 그림자가 많이 생기거나 일조시간이 짧지는 않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3. 태양광 양도양수의 불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매매하려는 사람의 현재 상황에 따라 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양수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합리적인 판단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도자의 상태가 본인의 잰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경우 매매를 할 수 없으므로 부가적인 정보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태양광 전문회사
(주)파랑티에스에너지가
준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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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파랑티에스에너지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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