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주총 개최 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하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높이는 상법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이사 또는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별개로 구분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불합리한 합병과 쪼개기 상장 등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사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법령 또는 판례로 이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영국은 물론, 일본과 비교해도 매우 불합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이 발의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더는 회사의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편취되지 않고, 모든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재계와 여당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상법개정안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남소 우려는 재개의 단골 주장입니다. 한 번도 우려가 현실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5년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때에도 재계는 소송이 남발되어 경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2005년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기된 소송은 불과 십여 건에 불과합니다. 남소 우려는 재계의 철 지난 레퍼토리에 불과합니다.
상법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안을 열거해 핀셋 규제하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뒤늦게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벌들이 대형로펌을 통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열거된 규정을 우회하고, 국회가 뒤따라 가면서 이를 뒤늦게 규제해 왔던 지난날의 과오를 반복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치 않습니다.
더불어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상법 개정이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한경협 회원사들이 그동안 지배주주를 위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 왔던 그 많은 사례를 앞에 두고 국회를 협박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라 할 만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름만 바꾼 전경련이고, 전경련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한 축이었다는 점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체 국정농단에 대해 전경련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했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을 대신해 기업들에 준조세를 뜯어내던 그 행태는 충분히 반성했습니까.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전경련이 이름만 바꾼 채 또다시 재벌총수 일가의 이익에만 복무하며 국민경제와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일에 앞장선다면, 조국혁신당은 그 같은 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경협은 이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이번 상법 개정에서 머물지 않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그리고 의무공개매수제 등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2월 26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차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