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중소제조기업 지원 강화
- 수의계약 근거, 가격자료 제출서류 경감... 계약규정 개정
□ 상용소프트웨어 국내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시 중소제조기업이 개발한 기술인증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하고, 그 외 제품(중견ㆍ대기업, 외국산)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수의계약 근거 규정, △계약기간, △가격자료 검토범위 등이다.
(수의계약 근거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인증제품(GSㆍCC인증)을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그동안은 SW 제값주기 정책, SW 분리발주 활성화, 신속한 구매지원을 위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ㆍ대기업, 외국산을 포함, 상용 SW를 단가계약(수의계약)으로 쇼핑몰을 통해 공급해왔다.
(계약기간) 동일 인증 제품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최대 6년(기본3년+연장3년)까지 허용한다.
(가격자료 검토범위) 가격자료 제출범위를 축소(최근 2년 이내 → 1년 이내 자료)하여 업체 부담을 경감한다.
* 거래내역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2년 이내의 가격자료 제출
□ 다만,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하되 국내 SW 유통구조와 공공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공급업체와 중견ㆍ대기업에 유예기간(2023년말까지)을 부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MAS 계약으로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게 된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소프트웨어(SW)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고용 창출과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중견ㆍ대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SW 제값주기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 새로 제ㆍ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달청 누리집>정보제공-법령정보 또는 나라장터(http://g2b.go.kr)-공지사항
※ 출처 : 조달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