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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
제복직공무원 중 지휘책임 묻지 않는 조직은 소방이 유일
소방(消防)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월21일 제5대 소방방재청장으로 내정됐던 이기환 청장의 일성이 “소방직 출신으로 청장까지 할 수 있게 돼 정말 영광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입니다.
이기환(56) 소방방재청장은 2004년 소방방재청이 생긴 이래 두 번째 소방직 출신 청장으로 3대가 소방관집안입니다. 1986년 작고한 이 내정자의 아버지는 40년간 소방관 생활을 하다 구미소방서장으로 퇴직했고, 아들은 지난해부터 강원도에서 소방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에 대하여 훤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에 外侵이 없고 治安이 잘 돼 있다면 그 다음은 국민의 安全입니다. 안전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119입니다. 그만큼 119대원들 즉 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소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 늘어 날 것이고 덩달아 소방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한축이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소방에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외적인 문제로 ‘경찰청처럼 소방청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하인 2004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6월1일 개청한 소방방재청은 소방(消防)과 방재(防災)가 혼합된 기이한 조직이었습니다. 민방위조직에 소방이 끼워 넣어진 형태다보니,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근무하는 소방직 외의 행정직과 소방준감이상은 국가직이고 그 외는 지방직으로 돼 있는 정부조직 어디에도 없는 ‘짬뽕’조직입니다. 그러나 이도 해결될 것입니다. 최근 박근혜의원께서 발의했던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공포됨으로서 ‘소방청 독립’의 초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국가가 종합적인 소방시책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소방에 필요한 재원 역시 확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방 사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함으로써 노후 소방장비 개선이나 3교대 인력 증원, 소방관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소방사무가 국가사무로 변하고,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바꾸어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중복된 기능을 없애고 행정안전부는 중앙대책본부 기능을 중심으로 조정통제기능에 주력하고 현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능을 중심으로 소방청으로 개편될 것’입니다.
물론 소방청 독립전후에 소방관들의 근무제도가 개선될 것입니다. 현재 6교대제, 9교대제, 21교대제니 실(失)이 더 많은 이상야릇한 제도는, 119현장대원들 대부분이 원하는 ‘당비휴’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주 40시간정착을 위해 24시간 상시근무체제에서 시행 중인 4조3교대제 정착을 위해 대폭적인 인원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대책도 마련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소방외적인 문제는 국민들의 소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만큼 변화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소방내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소방수뇌부의 생각과 방침이 바뀌면 당장 바꿀 수 있는 자체 제도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소방의 주 업무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입니다. 소방서비스의 범위는 화재예방 및 진압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일상적 사고와 대규모 재난관리 서비스, 그리고 국민의 각종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 소방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해 있는 현장중심입니다. 따라서 현장경험이 많은 소방관들이 진급해서 일선지휘관인 소방서장이 되어야 합니다.
“119현장대원들의 현장 활동 중 순직 대부분은 현장 경험 없는 지휘관 탓”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19현장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경험이 많은 소방서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경험이 많은 소방서장이 있어야 함을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방간부후보생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다음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1)현재 소방서장급인 소방정이상 직급 총원은? 2)그중 소방간부후보생출신이 몇 명이고 몇%를 차지하는지? 3)지금까지 소방간부후보생이 몇 명이나 임용됐는지 임용총원? 4) 2)/3)x100= %] 자료를 받아 보면 나타나겠지만 소방서장급이상 지휘관 대부분을 소방간부후보생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겨우 1년간 교육받고 소방위 임용되면 자기들끼리 선후배 하면서 3-4년에 한 번씩 진급해 20여년 되면 소방서장됩니다. 소방위부터 ‘간부’라고 지휘대차 타고, 소방서와 본부를 ‘왔다 갔다’했기에 대부분의 소방서장이 현장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방사부터 출발한 ‘비간부’출신은 대학을 졸업해, 온갖 재난 현장을 누비고 소방위 계급 달려면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어렵게 소방위 되어도 소방경. 소방령까지 가는 것은 더구나 소방서장인 소방정까지 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진급 시부터 ‘비간부'출신들은 수모를 당합니다. 결국 현장경험 없는 소방서장의 문제개선을 위해서는 소방간부후보생제도가 개선(간부후보생은 소방학교와 일선 현장에서 각각 6개월 교육 받고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으로 각 1년 근무 후 소방위로 임용하는 식)되어야 합니다. 또 소방위, 소방경은 각 직급에서 진급기간의 90%이상을 일선현장(안전센터 등)에서 의무 근무해야 진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경험 많은 소방사출신이 소방서장이 될 수 있도록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특진, 근속 승진되도록 인사체제를 개방해야합니다. 현장경험이 최우선인 조직이 되어야 소방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로 부터 최고의 공복으로 인정받아 믿음을 주는 119대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안위는 보장받지 못 했습니다. 119대원이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함에도 정작 119대원들의 안위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2011년 6월25일 영월 구조대원순직사고,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 3명의 대원 순직사고, 2001년3월4일 홍제동주택화재 6명의 대원 순직사고에 대하여 순직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십시오)최근 순으로 설명합니다.
1) 지난 6월25일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배리골 계곡에서 어린이 익수신고를 받고 잠수수색 활동 중 급류에 휘말려 구조대원이 순직했습니다. 영월소방서(서장 안중석)에서 강원소방본부(본부장 오대희)에 보고한 ‘시간대별 조치사항’서류에 의하면 영월경찰서 상황실에 익수사고(이서현, 여3세)가 접수된 시간이 9시고 그 시간에 영월소방서 구조대(3명) 구급대(2명) 현장지휘대(2명) 등 7명의 대원이 현장 출동했습니다. 당연히 실종여아의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보고 신고하였을 것이기에 “9시전에 이미 여아는 익수됐다”고 보아야합니다.
이후 9시22분에 출동대가 현장에 도착했고. 9시35분에 보트를 이용 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출동대원들이 ‘잠수수색’을 하지 않고 ‘보트수색’을 했다는 것은 당시 사고 전날인 24일 종일 비가 내렸고 사고당일인 25일에도 많은 비는 아니더라도 종일 비가 내려 사고현장인 “배리골계곡물이 탁류에 급류였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다 현장지휘대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소방서장이 현장에 도착 현장지휘를 시작한 시간이 10시10분입니다. 그리고 ‘잠수수색’결정을 한 것은 소방서장입니다. "내 아이 살려 달라. 당신들이 안 나서면 내가 나서겠다"고 아우성치는 실종여아가족들을 보고 “못 들어간다는 생각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로프를 이용, 구조대원의 몸을 묶고 투입했다”(전 강원소방본부 소방령 박명식씨가 “그 때 상황을 들었다”며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작성 게시한 글에서 발췌)고 합니다.
최초로 ‘잠수수색’한 시간이 10시30분입니다. 이미 밝혔듯이 9시전에 여아는 익수됐고 1시간30여분이 지난 상태이기에, 잠수 수색하여 찾더라도 이미 사망하였을 실종여아를 굳지 탁류에 급류인 현장상황에서 소방서장의 ‘잠수수색’결정은 곧 죽으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2) 2008년8월20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 나이트클럽에서 화점을 찾아 화재현장에 진입했던 소방관 세분이 구조되지 못하고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왜 즉각 구조에 나서지 못했는지? 등 순직에 이르게 된 원인 등을 허위(거짓)로 작성 최고위층에 보고됐습니다.[1)당시 구조대 현장 도착시간 2) 구조대 현장투입시간 3) 각각의 순직소방관 발견시간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십시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2008년8월20일부터 8월27일까지 4회 합동감식을 거쳐 작성한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에 의하면 1) 은평구조대는 5시29분, 종로구조대는 5시31분, 서대문구조대와 마포구조대는 5시33분에 도착 2) 5시45분(구조대, 진압대원 인명구조 투입) 3) 6시42분(사고대원 3명 발견)으로 돼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답변과 같은지를 확인하십시오. 만일 같다면 “왜 당시 무전기녹취록의 내용과 다른지?”를 물으시고 또 다르다면 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작성한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와 왜 다른지?”를 물으십시오. 사건 당시 있었던 무전내용사실 그대로를 적은 무전녹취록이 조작될 수는 없습니다.)
무전기녹취록에 의하면 1) 5시35분 서대문구조대(‘연학백’으로 불림, “마금 여기 연학100 100사팔 비착”) 5시49분 마포구조대(‘칼산백’으로 불림, “칼산백 여기 비착”) 2) 최소한 5시49분과 5시51분 사이에 은평구조대(‘은평백’)가 “마금 백대원들은 저기 정문 쪽으로 집합”으로 돼 있어 그 이후 구조대가 투입된 것으로 판단됨. 5시53분 은평백 ; “중간지점인데 건물이 자꾸 무너지고 있어요” 은평백 ; “백대원들은 반대편으로 갈 수 있도록” 6시2분 지휘차 ; “사칠-마금 관내 비발된 백대원들은 대로변에서 대로변에서 계단쪽으로 진입하도록” 상기 무전내용으로 보아 은평구조대 일부는 5시 51분이후 현장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여타 구조대는 6시2분이후(초진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3) 6시42분 지휘차 ; “아 지금 실종자를 찾았답니다” 서장 : “두사람 다 찾았어?” 6시51분 서장 ; “아 저 그 한사람이 더 있다. 조기현이가 지금 발견된 게 조기현이야”
상기 무전내용으로 보아 서장은 그 시간까지 실종자가 두 명인 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결론으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만일 그렇다면 지휘체제가 잘못된 것입니다)이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전날 숙취 등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평생을 소방에 근무한 소방서장이 대원 세 사람이 실종됐음을 보고받고도 “두 사람밖에 못 찾았어?”라고 해야 할 말을 “두 사람 다 찾았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의 어휘력이나 분별력은 초등학생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分秒를 다투는 재난현장 특히 119대원 세명이 현장에 고립된 상황입니다. 당시 ‘서울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대원고립상황 대응절차(SOP301-2)에는 “현장지휘관은 대원고립상황발생시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현장최고지휘관인 은평소방서장이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한 증빙이 없습니다.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 구조대가 일찍 투입됐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음은 이미 본 사건 7년 전에 발생했던 홍제동사고에서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상황판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이를 회피하고자 무전기녹취록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은평구 대조동 여인도시나이트클럽 화재종합보고서’를 작성 상부에 보고했다면 이는 사실의 은폐로 범죄행위입니다.
3) 지난 2001년3월4일 홍제동주택화재로 화재현장에 진입했던 대원 6명이 순직하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당시 “화재현장지휘관은 뭘 했나?”면서 “화재현장에 대원들이 진입하도록 방치(?)한 것”을 나무랐습니다. 다음은 소방전문지인 ‘119매거진’에 2007년3월10일자로 ‘홍제동사고6주년 즈음하여’란 제하의 기사에서 펌 한 내용입니다. 당시 기사는 이영주(前 종로소방서, 서부소방서 행정과장 등 38년 소방공무원 근무)씨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택화재는 통상 발화 10분 전후 창문 등 개구부로 화염이 맹렬하게 뿜어 나오는 화재 최성기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살려내야 할 것도 구해 내야 할 것도 지키거나 막아내야 할 것도 남아 있지 않다. 주택가 좁은 도로 깊숙이 자리한 홍제동 주택의 화재는 불법주차로 발화 29분이 지나 화재 최성기를 이미 지났고 내부에 잔불 정리 단계에 소방차가 현장 도착하여 이미 화재에 관한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이었다. 쌀쌀했던 새벽, 동시에 현장 도착한 대원들이 일제히 내부에 진입했고 열기를 삼켜 점성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벽에다 대고 물을 쏴대 붕괴를 가속 시켰다. 그 주택의 경우 반세기 전 준공된 노후 건물로 벽돌조 슬러브 지붕이었다. 사실 따져보면 그동안 소방 순직 대부분이 전문성 없는 화재현장 지휘관의 간접살인이라 볼 수밖에 없다”
상기 내용에도 나오듯이 순직에 이르도록 한 원인은 화재 최성기가 이미 지났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벽에다 물을 쏴대 붕괴가 이미 예상된 주택에 현장도착한 대원들의 진입을 막지 못한 소방서장의 책임입니다. 물론 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안에 사람이 있어요”란 말 때문에 또 ' First in Last out'을 신조로 삼는 119대원들이라지만, 붕괴가 예상되었다면 진입을 막아 사고발생을 막았어야 합니다.
결 론 ; ‘2011년 6월25일 영월 구조대원순직사고’는 소방서장의 무리한 명령으로 순직하게 한 사건이며,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 3명의 대원 순직사고’는 소방서장이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지 않아 순직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또 ‘2001년3월4일 홍제동주택화재 6명의 대원 순직사고’는 소방서장이 현장진입을 막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들 사건의 공통된 의견은 “소방서장이 현장경험이 많았더라면 대원들의 안타까운 순직이 없었을 것이다”입니다.
그럼에도 소방방재청 등 소방수뇌부가 바라보는 시각은 소방서장의 현장경험이 없어(적어)대원들이 순직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예 그 부분은 언급조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 놓고 싶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이래서는 조직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치부가 드러나고 밝혀졌으면 과감히 도려내고 개선시켜야 합니다. 은폐해서 감추려고만 하면 더 큰 화(禍)가 됩니다. (참고로 2011년6월30(목) 중앙소방학교에 차장을 비롯하여 시도 본부장 및 안전관리담당관, 구조대장 등 69명이 참석해 행사를 했습니다. 당시 ‘소방 활동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토론회 및 구조대장 소집 교육계획’이란 공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소방수뇌부들이 “얼마나 소방서장의 잘못을 은폐하고 숨기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례 1 하단에 적시된 ‘2011년 6월25일 영월 구조대원순직사고’는 사고내용이 “불어난 계곡물에 빠진 3세(여)아이 구조 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구조대원순직”으로 기록돼 있으나 이는 “불어난 계곡물에 빠진 3세(여)아이 구조 활동 중 무리한 소방서장의 잠수수색명령으로 급류에 휩쓸려 구조대원순직”으로 명시되어야 사실의 정확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하단에 기록된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 3명의 대원 순직사고’도 사고내용을 “서울은평구대조동 여인도시성인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중 건물2층 나이트클럽 무대부 부분 조명장치, 천정 등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낙하물에 매몰됐으나, 소방서장이 즉각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지 않아 순직”으로 명시되어야 사실의 정확한 기록입니다.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사례발표를 하니 무슨 올바른 대책이 나오며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나마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 3명의 대원 순직사고’이후 소방발전협의회 등에서 ‘하위직소방관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119대원들의 안전’을 강조함으로서 표1 ‘최근5년 간 순직자현황’에서 나타나듯이 화재진압활동 중 순직자가 2006년 3명, 2007년 4명, 2008년 6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09년과 2010년에 한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부하를 순직하게 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소방직은 우리나라 군인, 경찰, 교정직과 같은 4대 제복직공무원입니다. 계급체제하에 조직이 되어 있음은 지휘의 일원화를 기함으로서 명령하달과 집행이 원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복직중 지휘책임을 묻지 않는 조직은 소방이 유일합니다. 그러다보니 지휘관이 책임을 지려고도 안하고 부하를 순직하게 했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2001년3월4일 홍제동주택화재 6명의 대원 순직사고,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 3명의 대원 순직사고, 2011년 6월25일 영월 구조대원순직사고에 대하여 “해당소방서장에게 어떤 인사조치를 했나?”자료를 요구하십시오. 파악하기론 아무런 조치(홍제동사고 소방서장 무사히 정년퇴직했으며, 대조동사고 해당소방서장 해당소방서에서 명예롭게 정년퇴직했습니다.)가 없었습니다]소방서장의 권위는 있지만 지휘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끼리끼리 해 먹는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지휘관들의 상황판단, 지휘력 향상을 위해 일벌백계로 지휘책임을 묻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軍의 구호처럼 ”부하를 순직하게 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消防만의 구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능한 지휘관은 책임을 묻고 갈아치워야 조직이 발전하며 국민이 안전합니다.
사례 1
사례 2
최근 5년간 순직자 현황
첫댓글 송인웅 중앙미디어그룹 JBS대표기자님 더운 여름 날에 수고 많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올바른 소방조직을 개선하려고 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의 주 업무는 소방행정이 아니고 현장체제인 화재진압 구조, 구급입니다. 소방의 인명사고는 소방서장, 안전센터장 등의 현장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2008년8월20일 대조동화재 3명의 대원 순직사고, 2001년3월4일 홍제동주택화재 6명의 대원 순직사고에 대하여 순직의 원인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신문사에 독자투고하여 언론보도 한바 있습니다. 순직사고를 막으려면 소방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소방관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제도, 즉시폐지하고,
소방의 최 하위부서인 119안전센터 등에서 소방사(9급)부터 시작한 총근무 경력을 우선하여 소방경(6급)까지 근속승진을 국회에 법제도화 시켜야 합니다. 소방은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제도로 인하여 부모형제도 모르는 개막난이 집단이 되었습니다. 소방관 근무형태는 “당.비.휴 개선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소방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송인웅 중앙 미디어그룹 JBS 대표기자님 “소방사(9급)로 시작하여 총근무경력 30년에 소방위 경력 5년이상이면 소방경 근속승진 및 당.비.휴 근무제도 여건 등 8월 국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다.
(소방공무원을 사랑하는 모임댓글 펌)
동키호테911 17:08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화이팅
답글 | 신고 날아라트레이스♬ 17:25 화이팅입니다!!
답글 | 신고 참내또너냐 18:10 절대 강추입니다
답글 | 신고 소방정감 18:23 진작에 되었어야 할일인데...꼭 달성되기를 기원합니다
답글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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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엔쥐 11.07.24. 22:47 모두 옳은 일이다고 생각됩니다만..어떤 일이든 급작스럽게 진행하면 예전만 못해집니다..차근차근 해야 될텐데;;
답글 | 신고 大鵬逆風飛生魚逆水泳 01:50 1. 모든 조사 및 설문은 소방방재청/소방본부가 아닌 "국회"에서 직접 추진
2. 소방방재청 및 소방본부, 지자체와 접촉하는 순간 모든것은 거짓답변으로 변할것임
3. 위 의혹내용 및 현장의 실상에 대한 전국 소방공무원 설문조사 실시
뭐 불가능할테지만요...
소방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