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연속 근무하면 연가가 11개 생성되고요
기간제는 1년씩 재계약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보상 해줬습니다.
해당 분이 다시 재계약을 3개월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종료 또는 개인사정으로 사직 했을 경우
연가가 몇개 인가요
근무시간외 근무시 야간 10시부터는 야간 근로 수당이 적용되어 200%이고요
휴일(일요일) 근무시에도 휴일 근무수당을 적용하여 200%이고요
그럼 토요일 9시부터 저녁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얼마 지급하여야 하나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
재계약을 했을 경우(예시: 최초계약 2023. 3. 1. ~ 2024. 2. 28. 재계약 2024. 3. 1.~ 5. 31. 가정)
1) 계속근로로 볼 경우
- 년단위 연차: 2024. 3. 1. 15일 부여
- 월단위 연차: 2024.: 없음
2) 계속근로로 보지 않는 경우
- 년단위 연차: 없음
- 월단위 연차: 3월 개근 시 4. 1.에 1일 연차휴가 부여, 4월 개근 시 5. 1.에 1일 연차휴가 부여, 5월 개근 시 미부여
- 중간월 퇴사 시 연차휴가 미부여
2.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시간
연장, 야간 ,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각각 50%가 가산됩니다.
토요일 9시~18시 근무(12시~13시 휴게 가정)
1)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 8시간 X 통상시급 X 100%
- 8시간 X 통상시급 X 50%(휴일근로 가산수당)
2)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8시간 X 통상시급 X 100%
- 8시간 X 통상시급 X 50%(연장근로 가산수당)
3. 토요일에 10시간 추가로 일한 경우
1)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 8시간 X 통상시급 X 100%
- 10시간 X 통상시급 X 50%(휴일근로 가산수당)
- 2시간 X 통상시급 X 50%(휴일근로 가산수당)
2)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8시간 X 통상시급 X 100%
- 10시간 X 통상시급 X 50%(연장근로 가산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