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한번 쓸수 있다는 자율연수휴직은 짬도 안되서 안되고요..
그냥 교사 개인 사정상 단순 무급휴직은 없나요? ㅠ
육아휴직을 갓난애때 다 쓰고 아이 초등때 휴직을 한학기라도 하고 싶은데 조건이 안되는거 같아요.
아니면 그때가서 2,3개월 남은 육아휴직을 써도 될까요? 학교는 학기 단위 휴직을 원하는 눈치라 참 벌써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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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생애 한번만 쓸 수 있는거 맞죠?5년으로 줄인거 이제 법 통과된건가요?
아 그래요? 그럼 좋을텐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을 보면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만 휴직을 할 수 있네요.
육아가 이유인데 될려나요 ㅎㅎㅎ
학기 단위 휴직은, 남은 휴직을 써야해서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학기 시작을 맞추거나 학기 끝을 맞추면 되는 걸로 알아요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이라 눈치 안 보고 써도 됩니다
그렇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한결 맘이 편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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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생애 한번만 쓸 수 있는거 맞죠?
5년으로 줄인거 이제 법 통과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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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요? 그럼 좋을텐데~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을 보면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야만 휴직을 할 수 있네요.
육아가 이유인데 될려나요 ㅎㅎㅎ
학기 단위 휴직은, 남은 휴직을 써야해서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학기 시작을 맞추거나 학기 끝을 맞추면 되는 걸로 알아요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이라 눈치 안 보고 써도 됩니다
그렇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한결 맘이 편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