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 무시하는 오성홍기 사랑하는 중국동포 대한민국 선거권 박탈해야 한다.-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정책실 법제국 법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5-0516273
접수일2022-05-17 09:25:05
담당자(연락처)박성진 (02-3294-8411)
처리예정일2022-06-29 23:59:59
1. 선거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선거권을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게는 인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현재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의 선거권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선거에서만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출신 국적과 상관없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 요청하신 사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선거권을 폐지하거나 나아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지 여부는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국민여론,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적 의견 :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호주의 원칙 위반하는 중국에게 지방선거 박탈하는 것에 적극 동참 할 것이다.)
5. 참고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선거권 규정(「공직선거법」제15조제2항제3호)은 2005년 6월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법률 제7681호, 2005. 8. 4.)에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출신 국적과 상관없이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6. 해당 규정의 취지는 재외거주 한인동포들이 해당 국가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보장받도록 촉진하려는 의도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 신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현재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의 나라에서 자국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한민국에 중국인 및 중국이 조국으로 생각하는 중국인동포에게 지방선거 박탈하는 것이 공정하다. 왜 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하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중국공산당 노예국으로 추락할 것이다.)
7. 외국인의 선거권과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 관련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정치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조문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등록외국인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같다)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 2015. 7. 24., 2018. 3. 20.>
②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외국인등록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및 외국인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