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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형사고소.고발건에 관련 민사재판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까?
대림 추천 0 조회 409 09.04.08 00:3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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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08 03:37

    첫댓글 1.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비밀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굳이 녹취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민사판결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09.04.08 04:25

    제출하시지 마세요. 그것 빌미로 또 장난하려는 것입니다.

  • 09.04.08 07:54

    저도 판결문을 제출하여 수사관이 범죄단을 은폐하는 구실로 삼아 피를 보고 는 자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도 있겠지만 정 필요할 때 제출하여도 늦이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춘기 올림

  • 09.04.08 12:32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시의적절한 질문에 명답들이 나왔네요. 공부가 되었습니다. 대림님 끝까지 싸워 이기시기를....

  • 작성자 09.04.08 13:57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법원에서는 검찰조사를 믿지못한다고 하는데, 독립기관인 검찰은 왜 법원판결문에 의해 쩔쩔매고 구속되느냐? 검찰에서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하면 되는것이지 검찰조사를 믿지못하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다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이유로 기각시켜버린 판결문을 보고 법원에서 기각시켰으니 검찰에서 법원의 판결을 뒤엎을수 없다는식 아니냐? 모든 사실은 고소장에 작성되었고 증거자료가 있으니 증거자료를 바탕으로해서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조사하기도 전에 결정부터 해놓고 조사할수가 있겠냐면서 그럼 참고인조사 나와서 고소장 내용 정리좀 해달랍니다,

  • 09.04.08 21:58

    사건의 진실 파악을 위해 달라고하는 판결을 거부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판결은 피고발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입수가 가능할 텐데...

  • 09.04.08 22:00

    고소내용을 잘 모르지만, 방대한 내용을 모두 버리고, 위조된 사실 등 간단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접근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09.04.09 09:25

    감사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나주시장님을 포함 관련공무원들이 더잘알고 있고, 민사소송진행중 위증죄 및 직무유기와 불법행위를 조사하면서 다 밝혀진 사항들이고, 그때도 조사하던 수사관이 사건을 수습하지않은 나주시가 나쁜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왜 증인과 증거가 명백함에도 처벌하지않고 수사중지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검사님의 지시에 의해 지시받고 끝내버렸다고 하면서 조사자료를 요구하여 민사에 첨부하면 참고해줄것이라 하였지만, 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은 검찰조사를 믿을수 없다고 덮어버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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