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공개실(초안) 377, 378번에 회장님께서 올려주신 나주소방서와 나주시에대한 공동고소 ,고발건이
3. 23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되어 2009. 3. 23. 나주경찰서에 수사지휘하여 2009. 5. 22.까지 송치하도록
나주경찰서에 이첩된후 오늘 나주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느냐면서 민사재판의 판결문을 제출해줄것을 요구하는데 형사고소건에 조사에 앞서 민사판결문 제출이 필요한것입니까?
이 사건으로 2년전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줄것을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현재와같이 나주경찰서에 이첩되어 조사중 불법행위 및 직무유기사항이 명백하게 들어나자, 민사재판 1심판결문을 요청하길래, 민사건과 형사건이 엄연히 다르는데 형사건에서 조사하여 범죄행위가 드러났으면 처벌하면 되는것이지 왜 민사판결문을 달라고 하느냐? 고 담당수사관과 실갱이를 벌였고 담당수사관은 그 원인은 자기는 모르고 검사님이 판결문을 첨부하라고 한다면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하기에 판결문을 복사하여 주었더니,
판결문을 확인한 검사는 곧바로 수사중지 시켜버리고 제방을 낮추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힐려는 고의성을 가지고 하지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할수가 없다고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처리하고 이 사건은 민사 사안이니 민사로 넘기고 검찰조사자료를 민사에서 요청하면 공람시켜줄테니 민사에 제출하면 참고해줄것이라 하면서 조사중지 하였고, 나주시에 대한 직무유기를 조사하기위하여 한달간 조사기간을 연장신청을 하자 담당검사는 나주시공무원에대한 조사는 하지말도록 지시하여 결국 "나주시공무원은 조사치 않더라도 직무유기한 혐의없음" 이라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수사를 마무리 해버렸고,
검찰조사자료를 넘겨받은 고등법원부장판사는 "검찰조사내용을 보니 모든것이 다 나왔더라, 그렇다고 검찰조사를 곧이곧대로 믿을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한마디로 검찰조사를 믿을수 없다고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나오지못한 많은 결정적인 증인진술등, 증거자료가 나왔고, 심지어는 고등법원에 제출된 도면이 100여년전 설계된 원본을 그대로 복원해서 제출하였기에 원본이나 다름없다고 다짐까지 하면서 제출된 도면을가지고 25 : 1 로 축적하여 모형도를 만들어서 증거자료로 고등법원 법정에 내놓고, 철거당시 감리감독했던 감리단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법원에 제출된 도면이 가짜였음을 입증시켜보이자, 고등법원에서는 증인심문조서에 증인심문내용 및 진술내용을 기록하지않고 지워버리는등 고등법원 법정에서마져 불법을 일삼고 기각시켜 버렸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이유에관한 특례법에 해당한다면서 "심리불속행기각" 시켜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나주시에서 재판진행중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등, 위조등공문서의 행사,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직무유기등으로 고소하였고,
나주소방서는 당시 공무원의 위증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증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나주소방서에서 저질은 허위공문서작성등, 위조등공문서의행사, 공용서류무효죄,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조사하기도 전에 민사판결문을 제출하라고 하길래 앞번에도 판결문 받아보고 수사중지 시켜버리고 짜고친 고스톱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수사도 하기전에 판결문 받아다가 대법원에서 기각시킨사항이니 조사할수 없다고 할려고 그러느냐고 담당 수사관과 입씨름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조사를 받으러 나와달라기에 전번에도 보니 조사해놓고 나중에는 엉뚱한짓을하고 법정의 증인신문조서마져 중요한 내용을 지워버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사할때 경찰서에서 녹음할수 있도록 해주고 녹취록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전에는 그런시설이 없었는데 지금은 화상조사실이 설치되어있고 녹음도 되니까 그럼 그곳에서 하고, 녹취록을 해줄것인지 말것인지는 검찰에서 결정할 사안이랍니다
1. 전화상으로 담당수사관과 통화한 내용인데 문서상으로 녹음 및 녹취록 신청을 해놓고 조사에 임해야
할까요?
2. 그리고 민사재판 판결문은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든든한 빽이있어 PD수첩이나 추적60분같은 언론이 닿는다면 카메라 앞세워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사건 원인제공 현장부터 지난 4년동안 썪어빠진 관련공직자들과 사법부의 짜고친고스톱에 의해 당해온 모든 증거자료를 언론을 통해 국민들앞에 공개하고싶습니다
첫댓글 1.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비밀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굳이 녹취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민사판결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하시지 마세요. 그것 빌미로 또 장난하려는 것입니다.
저도 판결문을 제출하여 수사관이 범죄단을 은폐하는 구실로 삼아 피를 보고 는 자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도 있겠지만 정 필요할 때 제출하여도 늦이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춘기 올림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시의적절한 질문에 명답들이 나왔네요. 공부가 되었습니다. 대림님 끝까지 싸워 이기시기를....
좋은답변 감사드립니다, 담당수사관에게 법원에서는 검찰조사를 믿지못한다고 하는데, 독립기관인 검찰은 왜 법원판결문에 의해 쩔쩔매고 구속되느냐? 검찰에서는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사하면 되는것이지 검찰조사를 믿지못하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다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이유로 기각시켜버린 판결문을 보고 법원에서 기각시켰으니 검찰에서 법원의 판결을 뒤엎을수 없다는식 아니냐? 모든 사실은 고소장에 작성되었고 증거자료가 있으니 증거자료를 바탕으로해서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조사하기도 전에 결정부터 해놓고 조사할수가 있겠냐면서 그럼 참고인조사 나와서 고소장 내용 정리좀 해달랍니다,
사건의 진실 파악을 위해 달라고하는 판결을 거부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판결은 피고발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입수가 가능할 텐데...
고소내용을 잘 모르지만, 방대한 내용을 모두 버리고, 위조된 사실 등 간단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형태로 접근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나주시장님을 포함 관련공무원들이 더잘알고 있고, 민사소송진행중 위증죄 및 직무유기와 불법행위를 조사하면서 다 밝혀진 사항들이고, 그때도 조사하던 수사관이 사건을 수습하지않은 나주시가 나쁜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왜 증인과 증거가 명백함에도 처벌하지않고 수사중지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검사님의 지시에 의해 지시받고 끝내버렸다고 하면서 조사자료를 요구하여 민사에 첨부하면 참고해줄것이라 하였지만, 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은 검찰조사를 믿을수 없다고 덮어버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