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펄슨 사무소에서 민원 제기 가능
신청한 지 6개월이 지나도 도무지 나오지 않는 BC주 의료보험, 아무리 봐도 잘못된 공시지가, 분명히 잘못 청구된 BC하이드로(수자원전력공사) 청구서, 누군가 나를 사칭해 받게 된 ICBC벌금…
BC주 옴부즈펄슨 사무소(Office of the Ombudsperson)가 지난해와 올해 초에 해결한 민원 목록이다. 옴부즈펄슨 사무소는 BC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주는 정부 내 독립적인 기관이다.
단 민원처리에도 원칙이 있다. 일단 관계 당국과 먼저 접촉해보고, 그래도 공정하게 처리가 안될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의료보험이 안 나오면 MSP사무소에, 잘못된 청구된 전기료는 BC하이드로에 문의를 하고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옴부즈펄슨 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단 옴부즈펄슨 사무소에 민원 제기 대상은 공공기관이나 공사(Crown corp) 국한된다. 소비자대 회사의 문제라면 관련 협회나 소비자 보호협회(consumerprotectionbc.ca) 같은 곳에 문의하는 것이 정석이다.
옴부즈펄슨 사무소에 신고 방법은 전화, 편지, 인터넷 양식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다. 영어회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이라면 편지나 인터넷 양식 사용이 편리할 것이다.
신고 전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정리해야 한다. 감정을 앞세우거나, 무턱대고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하거나, 민원 내용이 불분명하면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해 옴부즈펄슨 사무소에 신청된 민원은 7948건. 이 중 29%에 옴부즈펄슨 사무관에 민원해결 명령이 떨어졌고, 34%는 유관 단체에 정보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처리됐다. 고충처리 분석 전문가가 내용을 보고 종결한 사안도 35% 가량이다. 민원의 70%가량은 90일 이내 처리되지만, 특정 사안은 3년이 걸릴 때도 있다.
앞서 나열한 청구서나 공시지가 문제는 대부분 1~3개월 내에 해결된 민원들이다.
BC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기관은 ▲주택 및 사회개발부(조사건수의 15.6%) ▲아동 및 가족개발부(12.4%) ▲법무부(7.2%) ▲ICBC (5.1%) ▲워크세이프BC (5.1%) 순이다.
민원 넣을 일이 없어야 좋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는 민원 제기를 통해 나의 불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불편도 제거하고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옴부즈맨 민원 접수는 무료전화 1-800-567-3247 또는 웹사이트(www.ombudsman.bc.ca)로 가능하다. 민원내용과 관계서류 사본을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주소: Office of Ombudsperson,
756 Fort St. 2nd Floor,
PO Box 9039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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